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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변호사는 우글거리는데 우익변호사는 단 한 사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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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7-15 00:39 조회10,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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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변호사는 우글거리는데 우익변호사는 단 한 사람 뿐

 

체력의 한계? 필자는 얼마 전 진재선이라는 좌경 검사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경찰청은 이 사건을 모 경찰서에 조사 지시했고, 지난 12일 필자는 해당 경찰서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 시간이 늦을까 부지런히 걸어갔다.  

땀이 비오 듯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해 보니 담당 경찰이 자리에 없었다. 시위진압에 나갔다고 했다. 쏟아지는 땀을 선풍기 앞에서 식히려 했지만 땀은 계속 쏟아졌다. 담당조사관이 25분 후에 도착했다. 그리고 10분간 더 기다렸다. 조사관이 전화로 업무를 볼 일이 더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 조사관은 진재선 검사가 공무원법이나 검찰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땀이 더 쏟아졌다. 순발력의 전쟁이었다. 필자는 진재선 검사가 확실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리고 조사를 마감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또 전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산을 쓴 채 20분가량은 통화한 것 같다,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떨리고, 전화기를 든 팔이 떨렸지만 차마 전화를 끊어달라 말을 못했다. 전철을 타고 사무실에 오기까지는 전동차에 서있는 시간, 그리고 내려서 걸어오는 시간이 족히 40분은 되었다, 평소 같으면 힘든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날은 달랐다.  

터벅터벅 사무실에 오자마자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아마도 경찰과의 두뇌-신경 싸움에 진이 빠졌던 모양이다. 당사자들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찮은 존재로 비쳤다. 그들은 필자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을 것이다.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사는 게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곧 전쟁이었다.  

이럴 때는 가족이 옆에 있다 해도 부담이 된다.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혼자이고 싶다. 그로기 상태에서는 위로의 말소리도 소음일 뿐이다. 이러한 감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임종의 순간에는 반드시 소음을 금지하고 오직 망자에게 마지막 고요의 공간을 선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망자에 초청받지 않는 한 망자의 눈에 얼굴 그림을 비치는 자체가 부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얼마 전 효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보안 분실에 가서 또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6시간 동안이었다. 문재인을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사였다. 경찰청 조사관도 직위가 있었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거북한 사건을 피하고 싶은 그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겉으로는 매너 있는 언행을 하지만 속으로는 불꽃 튀는 전쟁이었다, 그날도 사무실에 와서 그로기 상태가 되었다. 

이럴 때 찾아오신 분들에는 자칫 의도하지 않게 서운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육군본부에서 전속부관을 할 때 그리고 주월한국군 사령부 장군실에서 전속부관을 할 때, 대령 참모들이 대위에 불과한 필자에게 사전 전화를 거는 이유가 있었다. “지금 내가 이러 이러한 결재를 받으려 하는데 장군님 상태가 어떠 하셔?” 필자에게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 요사이 실감나는 격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국의 울분을 토하지만 그건 이불 속의 만세행위로 끝 날 경우가 많다. 부뚜막의 소금을 집어넣는 마지막 종결행위는 하려 하지 않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필자보다 앞장서서 고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  

좌익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입건돼도 변호사들이 최소한 5명이 달려든다. 그런데 우익변호사들은 서석구 변호사가 유일하다. 애국운동에 나섰던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을 받아야 공적인 소송에 참여한다. 철저한 거래행위다. 필자만이 아니라 아마도 소송에 휘말리는 정미홍과 변희재의 경우에도 해당할 아쉬움일 것이다.  

5.18재판? 소송을 당했을 때, 필자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우익 변호사에게 5.18단체가 고발한 소송의 변호를 부탁했다. 그 변호인은 예전에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필자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했다. 그에게 변호를 부탁하니 “이 사건은 자신이 없다했다. 돈을 받아도 나설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 후 정말로 대한민국의 유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 변호인들에 부탁했다. 대답이 황당했다. 자기들은 늙었고 젊은 우익변호사들에 부탁해보니 최소한 1억을 달라 한다는 말로 거래가격을 흥정해왔다, 

여기에 서석구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자청한 것이다. 서석구는 알아주어야 한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다, 하지만 우익사회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는 소송사건들은 누가 담당하는가?  

무명의 좌익들에게는 빨갱이 변호사들이 바윗돌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팽이들처럼 즐비한데 반해, 우익 전사들에게는 돈만 바라는 ‘사람들만 붙어 있는 것이다. 필자에게 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 한 두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경찰 조사 한번 받고 나서. 사무실 식구들 앞에서 체면 불구하고 큰 대자 그리고 누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변희재에게도 정미홍에게도 변호인들이 필요한 모양이다. 이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감동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도와줄 우익 변호사들이 없다. 나이 든 변호사들은 “저는 이제 늙었어요” 이것으로 마지막 인사다. 젊은 변호사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데도 그 젊은 변호사들에게 따끔한 애국의 주사를 놓지 않는다. 왜? 그들 자신들이 돈을 받지 않고서는 애국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제 명예훼손 분야에서는 20년 동안 싸워온 관계로 법리 논쟁에 익숙해 있다고 생각한다. 애국활동을 하다가 명예훼손에 관한 소를 당한 분들은 필자에 찾아오기 바란다. 전문성은 없다 해도 가정의와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쓰러지더라도 이런 일 만큼은 할 것이다.  

2013. 7.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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