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대책위에 민형사상 소를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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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7-15 18:30 조회10,1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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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대책위에 민형사상 소를 당하면!
지난 5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국방장관 김관진이 5.18에의 북한특수군 개입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5.18대책위’는 5월 30일, “북한군특수부대 600명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하는 일부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국방장관으로부터 공식 확인받게 돼 이 문제를 법적 처리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 정홍원이 6월 10일에 국방장관의 말을 믿고 정부(국방부)의 판단과 다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역사왜곡자들로 인정하고 위법처리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6월 13일 방통심의위원회 9명이 전원일치로 종편방송국들을 중징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18대책위는 이에 더 고무되어 6월 19일, 지만원과 종편방송 등 인사들을 추가대상으로 지정하여 민형사소를 제기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발장과 같이 국방장관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무려 3cm의 두께입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5.18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자료를 받으심과 동시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맞고소 하시고, 민사에 대해서는 ‘반소장’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형사 소송이 걸려오면 국방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형사 소가 제기되면 즉시 고발인들을 상대로 반대소송을 낼 것이며 이에 추가하여 국방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 국방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준비한 증거자료들은 매우 완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3.7.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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