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개인보다 못한 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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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7-31 13:33 조회11,5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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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개인보다 못한 대통령 박근혜
한마디로 박근혜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영란법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손질을 해서 사회정화법을 대폭 후퇴시켜 형식화시킨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무회의는 7월 30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엄청난 가필을 했다.
김영란은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청렴하게 가꿀 수 있는 아름다운 법에 박근혜가 흙탕물을 퍼 부운 것이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돈 받을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견물생심의 구멍을 그대로 크게 열어놓은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경우나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엔 받은 돈의 2-5배의 과태료만 물리도록 했다. 직무관련이 없는 친구 공무원을 통해 직무관련 있는 공무원에 전해주는 돈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대상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판검사들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돈과 향응을 받아 뇌물죄로 기소됐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란은 이런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다시 법정에서 지루한 대가성 공방을 계속하도록 길을 그대로 열어 놓았다.
결국 돈을 받는 공직자들에 과태료만 부과하는 법만 하나 더 만든 것이다. 김영란은 호랑이를 만들어 놓았는데 박근혜가 애완용 고양이로 둔갑시킨 것이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김영란은 이렇게 더러워진 법에 "김영란"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잡법에 김영란의 이름을 붙이면 김영란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그리고 박귾ㅖ의 이 두리뭉술한 이 전신적 자세를 눈치챈 공무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것이다. 차라리 손을 대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되었다.
2013.7.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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