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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돌성만 있고 지략 없는 전두환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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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8-06 22:15 조회10,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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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돌성만 있고 지략 없는 전두환 진영!


전두환의 천적인 채동욱이 45명의 수사군단을 이끌고 전두환 일가의 손발을 묶고,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불법자금 숨긴 죄를 찾아내 벌을 주겠다며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전두환이 선보인 무기는 두 가지, 하나는 "나는 원래 재산이 많다. 내 재산은 다 대통령 되기 이전에 모은 재산이다" 선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95-96년에 채동욱 등 검찰이 계산한 불법자금은 재벌들이 주었다고 진술한 액수들을 합계 한 것인데, 나는 받은 돈을 당시 당을 운영하고 국정을 수행하는데 윤활유로 다 썼다. 1995∼1996년 진행된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한 것"이다.

당시에는 언론, 인심, 전라도 세력, 검찰이 전두환을 마구 모략했다. 무협지 같은 소설을 쓸수록 국민은 즐거워했다. 소설의 진위를 따지자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돈키호테요 그야말로 마녀사냥-인민재판의 대상이 됐다. 당시의 전두환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야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어지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전두환 측 사람들은 감히 추징금 액수에 대해 따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그리고 수사기록을 모두 읽어본 필자로서는 전두환에 부과된 추징금이 합리적으로 계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추징금만 엉터리로 산정된 것만이 아니었다. 전두환이 '내란의 수괴'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더욱 엉터리였다. 판결문에는 "본 재판은 헌법에 의한 재판도 아니고 법률에 의한 재판도 아니다. 그보다 더 상위인 자연법 즉 국민인식법 즉 여론법에 의해 재판한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인민재판을 했다고 판결문이 실토한 것이다. 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인가? 판결내용의 일부를 보자.

광주사태는 누가 보아도 폭동이다. 그런 폭도들을 가리켜 1997년의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헌법기관이라 판단했다. 내란의 뜻은 헌법기관을 유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군부가 광주폭도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헌법기관을 유린한 것이 됨으로 전두환은 내란죄를 범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폭동은 신성한 민주화운동으로 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 신군부가 바지에 불과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내 조기에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다.

이상의 붉은 글씨의 내용이 대법원 판결이다. 그 어느 국민이 들어도 황당한 이 판결, 전두환의 입으로 이 사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외우기만 해도 국민정서가 즉각 뒤집힌다. 이런 결과를 나는 100% 장담한다.

이런 호재를 놓고 전두환은 치사하게도 무슨 재산 타령을 하는가? 대들보를 움직이려면 기둥을 쳐야 한다. 지금 전두환은 기둥을 치지 않고 대들보를 향해 팔딱거리고 있다. 이러니까 애송이 검사들에게 당하지 않았겠는가?

오늘은 필자가 전두환의 입에 밥술을 직접 넣어주겠다. 내일 당장 이렇게 말하라. "1997년의 판결은 인민군 입장에서 내린 판결이었다"며 위 붉은 글씨의 내용을 종이에 써서 읽어라. 이렇게 되면 5.18역사가 단숨에 뒤집힌다. 그리고 국민여론은 전두환에 우호적으로 돌변할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에 이 정도의 지략조차 정녕 없다는 말인가? 답답해 화도 치밀고 욕도 나온다.



2013.8.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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