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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채동욱 검사에 의한 전두환 공격모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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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8-17 22:30 조회8,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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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채동욱 검사에 의한 전두환 공격모습(4)

 

검사 김상희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지금 피고인 말씀 하신 것은 결국 장태완 수경사령관이나 윤성민 참모차장이나 이쪽에서 군 병력 동원한 것을 반란군이라는 뜻으로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반란군입니다. 군대상식이 있으면 반란군이지요.  

문 윤성민 참모차장이 국방부 육본에 있었으면 그것이 정식지휘계통인데 수경사로 갔기 때문에 정식지휘계통이 아닌 것입니까  

답 그렇지요, 통수권자의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지휘관이 옳길 수가 없습니다. 

문 1공수여단이 국방부하고 육본 접수하기 위해서 병력이동을 했는데 육본이나 국방부는 합수부도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병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육본지휘부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모든 참모부장들이 다 그 때 수경사로 옳긴 것 아닙니까 

답 어떻든 간에 사람이 지휘관이 옮길 때는 차장급 지휘관에게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허가를 맡아야 되고 예하부대에다가 자기 위치를 알아야 상황을 전부 보고하고 명령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상식이에요, 그것은 도피입니다. 

검사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30경비단에 와 있었던 9사단장, 20사단장, 수도군단장, 1군단장 또 보안사령부에 와 있었던 71훈련단장 이런 등등의 여러 장성들은 지휘권이 없습니까? 자기부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 지휘권이 있지요 

문 그런 경우에 왜 있습니까.  

답 그 사람은 자기의 상급부대하고 작전지휘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출 나온 것 아닙니까, 외출 나온 것이지요. 1공수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부터 서울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는 시간에 나와서 30단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공수에는 누가 있느냐 일직사령이 있든지 대행하는 연락하면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문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30경비단장실에 모여 있었던 장성들이나 또는 보안사령부에 있었던 백운택 장군이나 백운택 장군은 빼더라도 30경비단장실에 모여 있었던 여러 장성들은 그 때 12. 12.날 밤에 자기의 부대를 전혀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외출 나와서 그냥 놀고 있었던 것입니까? 

답 그 사람들 지휘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지휘했지요.  

문 그러면 예를 들면 노태우 피고인은 9사단에 왜 전화를 해서 병력 출동을 지시 했습니까? 그것은 부대지휘가 아닌가요.  

답 노태우 장군은 그 위에 군단장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휘관들한테 노태우 위치를 예하 참모장이나 사단참모들에게 노태우 장군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30단 어디에 있다.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다 소재를 분명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축선이 형성이 됐다 이거에요  

문 그렇다면 통신축선이 살아 있다면 피고인의 논리대로 한다면  

답 이것은 본인의 논리가 아니고 군의 작전지휘계통에 다 나와 있는, 작전용어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신축선이 살아 있다면 그 지휘부는 지휘부로서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예하부대의 지휘관이라든가 참모들 이라는 것은 그 통신 축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이 군령 아닙니까, 군의 통수체계이고.  

답 지휘축선이 확립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요  

검사 김상희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윤성민 참모차장은 이건영 3군사령관하고 통신축선을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답 그런데 상부의 승인 없이 이동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국방장관이 안 계시면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고 이동해야 된다 이거에요. 군인이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검사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그러면 24사단장, 1, 3, 5공수여단장은 특전사령관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그 30경비단장실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까  

답 그것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문 사안이 다릅니까.  

재판장

이렇게 하지요, 검찰의 입장은 지금 육군본부 참모차장 다음에 군사령관 이런 축을 정식지휘계통이라고 보고 신문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하지요

검사 채동옥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전두환 피고인  

변호인 이양우
재판장님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정식지휘계통이라고 하게 되면 사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장

가정하고 신문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식지휘계통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정식지휘계통이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계속 신문과 답변이 오고 가니까 정돈이 안 되어서 그래서 가정하고 지금부터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지요. 검찰에서 어떻습니까.  

검사 채동욱
예,
 

재판장
꼭 풀고 나가야 필요가 있으면 풀겠는데 지금 평행선을 긋고 나가니까 검찰의 신문은 그런 선을 정식지휘계통이라고 보고 하는 신문이니까 그런 가정 하에서 신문한다.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이 양우
그것은 변호사 반대신문에서 지휘계통을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재판장
그때 충분히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검사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지휘계통과 관련 없이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윤성민 참모차장은 수경사로 육본이 이사하기 전에, 육본참모차장과 예하 참모들이 이동하기 전에 이미 30경비단장실로 전화를 해서 왜 정승화 총장을 위법하게 연행했느냐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즉각 원상복귀 시켜라, 또 그곳에 나와 있는 예하 주요 수도권의 지휘관들은 뭐하는 것이냐, 빨리 원대 복귀해라 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아닙니까.  

답 정당한 지시지요.  

문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여러 모여 있던 피고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항명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문 왜 아닙니까.  

답 그곳에 본인은 없었습니다만 정승화 장군을 연행한 것은 합수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장군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무슨 초청을 왜 초청했는지 모르고 왔다고 내가 서두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승화 총장 연행하는 것과 이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윤성민 참모차장이 얘기하려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연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윤성민 참모차장이 이 사람들한테 왜 모여 있느냐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영시 당시 1군단장은 군사령관한테 정식 승인을 받고 나왔고, 또9사단장은 자기 군단장한테 정식으로 승인받고 서울 외출 나온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주둔부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30사단도 올 수 있고, 보안사도 올 수 있고 음식점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제가 초청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정승화 총장을 연행 했느냐 당신네들 원대 복귀해라 그것은 이 사람들한테 참모차장이 좀 방향이 다른 소리를 한 것이지요.

문 그 때 당시에 분명히 피고인이 방금 전에 진술하기를 그 때 당시의 윤성민 참모차장은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의 일원이라고 말씀하였지요.  

답 그 분이 육군본부에서 했지요  

문 맞습니다. 이동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윤성민 참모차장이 그 때 당시의 상황은 이미 진돗개가 발령된 상황이지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상황이고  

답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문 그리고 소위 비상이 걸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르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비상이 걸려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것이  

답 본인은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문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었든 간에 윤성민 참모차장이 정식지휘계통선상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더더욱이 계엄사령관이 유고인 상태에서 계엄부사령관으로서 또 육군참모총장이 유고인 상태에서 참모차장으로서 적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생각안합니까  

답 그것은 예를 들면 전부 허가를 맡고 나온 사람인데  

재판장
검사 채동욱에게

적법한지 안한지는 법원이 판단합시다. 사실관계에 밀착된 신문을 계속 하십시오. 

검사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그러면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159항 묻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등은 피고인 측의 병력동원 사실을 숨긴 채 말하자면 병력을 동원하려고 한 사실을 숨긴 채 육군정식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제9공수여단, 26사단, 수도기계화사단등에 전화를 걸어서 그 부대장이나 참모들에게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아 달라고 회유했던 사실이 있지요  

답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30단에 있는 분들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마 했을지도 모르지요. 본인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문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시로 상황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결심과 지시를 수시로 하면서 윤성민 참모차장 또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 김용휴 국방차관 등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육군정식지휘계통에서 병력동원을 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노력을 하였다는데 사실이지요.  

답 누가요  

문 피고인이  

답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문 다시 묻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윤성민 참모차장,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 김용휴 국방부차관 등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육군정식지휘 계통 쪽에서 병력을 동원하지 말아 달라 라는 취지로 전화를 여러 차례 했었다는데  

답 전화를 여러 차례 한 것이 아니라 합수부측에서는 우리가 연행해서 조사해야 대상인 정승화를 연행해서 조사를 시켜서 목표를 다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병력출동하게 되면 결국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국방부 차관이 보안사령관 위에 직속상관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용휴씨에게 병력을 저쪽에다가 정승화 총장을 왜 연행했느냐 하는 그 배경을 설명했고 대통령 각하에게 정승화를 연행한 것을 다 설명을 드렸고, 대통령 각하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재가하면 되는데 국방장관이 출두하면 되는데 국방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경비사나 특전사 이런데서 경거망동하게 병력을 출동시킨다든지 이런 짓 하지 말아,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 범인을 데려다 조사하는데 왜 병력을 가지고 이것을 제압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국방차관에게 내가 그런 것을 당부를 하고 합참의장 김종환 대장한테도 전화가 다행히 되어서 그 분한테도 전화해서 똑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서 병력을 출동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문 어쨌든 병력을 출동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취지이지요, 그러면 161항부터 169항까지는 말하자면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인데 이것은 일시 장소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밤에 박희도 1공수여단장에게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또 피고인은 조흥 수경사헌병단장에게 수경사 헌병단 병력을 출동시켜서 수경사에 있는 육본지휘부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에게 특전사령관을 체포하여 보안사로 연행하고 제3공수여단 병력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그 와중에 피고인은 이건영 3군사령관의 체포를 지시하는 내용의 친필 메모지를 작성해서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에게 하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만 질문을 하시면 그것이 지휘계통이 아주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님께서 참고하시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판장
예, 하십시오.  

피고인 전두환

1공수여단, 3공수여단, 5공수여단, 그리고 2군단 병력을 본인이 출동요청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안사라는 것은 병력출동 할 수 있는 병력이 1개 중대도 없습니다. 수사관 밖에 없습니다. 경 되어서 비소대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본인이 요청을 했냐하면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23시에 수경사에 있는 합참본부장 문홍구 중장에게 지금 이 시간부로 국방장관 내 명령 없이 어떤 병력도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때는 윤성민 참모차장도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장태완이가 어떻게 됐냐하면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수경사에 포병 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경사 포병단 김포부근에 있는데, 이 포병 단에다가 특정지역에다 무차별 사격 명령을 정식으로 하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검찰 말씀대로 9공수여단 출동시켰지요, 11시40분경인가 출동됐습니다. 다음에 수경사 병력을 자기가 전차 1개 대대와 전투병력 약 2천여 명 되는 것을 그대로 30단 대통령이 계신 특정지역을 향해서 공격명령을 내리고 병력이 수경사에 전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병단장이 자기 사령관 명령이지만 이것은 너무 엄청난 명령이고 또 이 사람이 돈 사람 같으니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포병이라는 것은 점 목표를 사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때리는 것입니다. 만약 수경사의 포병 단에서 사령관 명령대로 때렸다면 대통령뿐만 아니고 30단하고 청와대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총리공관이 딱 붙어 있어요, 또 30단하고 보안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다가 포병이 화력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한국일보 이쪽으로 해서 중앙청까지 전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경사의 막강한 전차에다 106미리, 토우 이걸로 해서 만약 들어오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서울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안사령부의 임무가 뭐냐 보안사령부의 임무는 대전복임무가 주 임무입니다. 군사정보수집, 대전복 나라 뒤집으려고 일어나는데 대해서 군인들 전부 쿠데타 할 꺼라 전부 점검하고 하는 내사하고 하는 것이 보안사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보안사령관이 대전복임부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행위라는 말입니다. 국방장관이 나오지 말라고 하고, 합참의장이 명령했고 지휘체제가 육군정식지휘체계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육군참모차장이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와야지 사격명령을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대통령 보고 해야 되고 이북 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복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안사령관으로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여단장들 후배들하고 선배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 분들이 아주 정의감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생각 없이 병력을 동원해 줘 가지고 이 사태를 진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출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정신 빠진 짓을 하는 장태완이를 체포하라고 그랬지요, 나는 사살하라고 말은 안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에게 사살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정승화 총장, 정병주 장군, 장태완 하고 같이 김재규가 가장 사랑하던 부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자꾸 놓아두면 일어나기 때문에 체포하라 해서 한 것입니다. 

검사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신문 때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복작전이라는 것은 수경사 설치령에 따라서 수경사령관의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문 더 나아가서 보안사령관은 대전복작전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 상황을 전파할 임무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즉 그러한 상황전파임무 또 정보수집임무만을 가지고 있지, 보안사령관 자신이 실병력 즉 대전복작전을 하여야 될 실병력을 동원할 또는 동원을 지시할, 동원을 요청할, 권유할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교범에는 없지만 상황이 예를 들면 대전복정보를 수집을 해서 경비사로 하여금 출동시키고 하는 것은 보안사령관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비사령관한테 협조요청이지요

문 보안사령관이 그러한 요청은 할 수 있다  

답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사령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기 전에 그러한 중요한 즉 수도권에 이 수도 서울에 몇 개 여단병력이 완전무장을 해서 들어오고, 이동해서 들어와서 국방부 점령하고 육본점령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중차대한 병력동원 문제를 어떻게 보안사령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반란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원인을 제공한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경사령관 이라는 것은 수경사령관은 원래 방위사령부입니다. 방위사령부가 5.16혁명 나고 설치됐는데 이것은 특정지역경계임무가 주예요. 특정경계지역이 뭐냐,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지역입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중에는 피(p)73지역이라고 하고 육지는 ‘특정경비구역’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약칭해서 ‘특정지역’이라고 합니다. 특정지역인데 여기에 병력이 출동 때는 이 설치령에 방위사 설치 령에 보면 특정지역의 병력이 한 사람이라도 움직이더라도 경호실장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사령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사령관이 단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력을 더구나 대통령이 계시는 특정지역에 공격하는 이것은 반란의 범위를 넘어서 완전히 내란입니다. 그런데 보안사령관이 대전복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병력이 없잖아요. 없지만 이것을 제압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임무 찾고 권한 찾고, 그러니까 병력 있는 사람한테 저놈들 진압해 달라 부탁을 해서 진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태완 수경사령관이든 윤성민 참모차장이든 그때 당시에 지휘계통에 있었던 합수부측에 가담하지 않았던 다른 장성들은 그때 당시에 왜 피고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즉 대통령의 아무런 사전재가도 없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또 그 연행과정에서 총장공관에서 총격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그러한 사실을 접한 대전복작전 임무를 가지고 있는 수경사령관이 대전복작전 부대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수경사 예하에 30경비단, 33경비단 또 1, 3, 5공수여단, 9공수여단, 20사단, 30사단, 26사단, 수기사 전부 다 대전복부대 아닙니까, 즉 어떤 정부전복음모가 있을 때, 그러한 조짐이 있을 때 수경사령관이 이러한 방패작전 계획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부대들이 다 그 부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30경비단에 모여 있었던 장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 3, 5공수여단장, 20사단장 다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즉 33경비단장 30경비단장 여기 앉았던 피고인들이 다 거기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태완 수경사령관 입장에서는 대전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서는 반란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임무라고 생각되는 대전복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전복작전 부대를 동원하려고 하더라도 전부 30경비단에 모여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시를 안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살명령도 나갔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령이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비사의 기본임무는 특정지역 경비임무입니다. 경호경비임무에요. 경호경비임무이기 때문에 방패계획이라는 것은 수경사가 가지고 있는 방패계획은 어디까지나 청와대 경호계획의 지시와 통제 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설명하셨지만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대전복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면 대통령이 있는 지역은 위협을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말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정승화 장군만 구하고 최규하 정부는 무시하고, 다음에 장관이 병력출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관도 무시하고 합참의장도 무시하고, 윤성민 차장도 그 때는 병력출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장태완이가 설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위험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도대체 30단에 어떤 설사 김일성이 와 앉아 있더라도 30단에다가 포병사격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 안전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한 것입니다. 어떻게 포병사격이라는 것은 전목표가 아니라 때리면 그 지역이 전부 불바다가 칙어 버리는데 여기에 사격명령을 내려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짓이다. 그리고 누구 명령으로 보안사령관을 사살합니까, 아무리 내가 죄를 지고 살인을 했더라도 이런 재판을 받아서 재판에 의해서 죽을 지를 졌으면 죽이고 이러지 자기가 누구의 명령받고 수도경비사령관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쏘아죽이라고 그랬느냐, 그것을 전 경찰에다 지시했습니까?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 게는 정승화 총장 연행은 합수부에서 연행 했다 이것을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합수부에서 연행했다, 다른데서 한 것이 아니라, 합수부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박대통령시해 사건에 관련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 합수부에서 연행했으니까 이 사실은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가 됐다, 그런데 재가는 안 났지만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전부 국방부차관 김용휴 차관과 김종환 합참의장한테 내가 직접 그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장태완 하고 정병 주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병력출동 하지 말게 해 달라 이렇게 두 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연락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국방부 장관하고도 연락이 되어서 병력출동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그 명령을 위반하고 포병을 패리라고 자기가 경비사에 있는 병력을 직접 지휘해서 무차별 사격을 경비사 전차1개 대대 있지 않습니까, 토우가 있지요, 106미리 이것을 가지고 특정지역을 공격 명령을 해 오는데 보안사령관이 그냥 가만히 보고 그대로 대통령이 불바다가 되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바다가 되면 김일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대통령도 시해했는데 박대통령이 죽고 없어 졌으니 참 찬스인데 이쪽에서 우리 내전이 일어나면 김일성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안 댈 수 없어요, 이 반란군을 진압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것입니다  

검사 김상희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논쟁은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어느 쪽이 반란을 한 반란군이냐 하는 견해 같은데,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30경비단에 수도권의 안전을 쥐고 있는 주요 부대장들이 모여서 지금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대전복작전권을 가진 수경사령관의 정승화 원상회복에는 불응하고 하는 경우에 그것을 반란행위라고 본 데에는 무리가 있는가요.

답 무리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가는 안 났지만 대통령께 보고도 하지 않고 연행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대통령이 그럼 그것 그만두라 이런 말씀도 안하고 국방장관을 불러서 재가하겠다. 이것은 실제로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심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는 승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했으니까  

재판장
어느 쪽이 반란이냐 하는 질문 답변은 그만 하시죠, 나중에 또 보충할 기회가 있으면 또 보충을 뒤에 하더라도 사실관계만 했으면 좋겠네요. 

검사 김상희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을 자초한 것은 합수부측이 먼저 자초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현상유지에서 먼저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원상복귀를 요구하는데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생긴 것인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을 합수부측이 먼저 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습니다. 합수부가 임무가 뭡니까. 합수부 임무가 

재판장 
답변하지 마십시오. 어느 쪽이 자초한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에 관한 것이니까

검사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아까 신문사항 중에서 1공수여단장,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병력출동지시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한 병력출동지시를 함에 있어서 그 전에 육군참모차장이라든가 국방부장관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대통령의 사전 승인은 얻지 못했지만 경호실장에게 대전복정부군을 좀 요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출동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각하한테 좀 보고 드리라고 경호 실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 김용휴 차관한테도 내가 대전복정부군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성민 참모차장은 이미 그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패거리니까 내가 상대를 안했어요.  

문 어쨌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병력을 동원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아까 우국일 참모장에게 이건영 3군사령관의 체포를 지시하는 내용의 친필 메모지를 전달한 게 기억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 우국일 참모장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지시가 하극상의 지시라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한 채 친필 메모지를 책상에 방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까.  

답 보고받지도 않았고, 본인이 3군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3군사령관이 상당히 중도 요새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체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 또 역시 그날 밤에 피고인은 장기오 5공수여단장에게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아닙니다. 효창공원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문 그것은 1공수여단이 이미 점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창공원에 진주했던 것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원래 1공수를 내가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문 노태우 피고인은 9사단 병력을 중앙청으로 이동시키고, 또 황영시 피고인은 2기갑여단장에게 중앙청으로 출동하라고 그러고, 또 피고인 자신도 허화평 피고인을 통해 이상규에게 다시 전차 1개 대대를 서울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결과적으로 다 출동했던 부대들입니다  

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계신 데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경호를해야지요, 지금 자꾸 수경사에서 쳐내려 올려고 하니까. 

문 그 다음에 박희모 30사단장은 고려대학교로 출동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답 알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등이 수경사령관 등은 그 때 당시에 26사단, 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으나 3군사령관 등이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부대를 출동시킬 수 없다고 거부했고, 또 아까 피고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안사에서는 예하 보안부대의 보고나 또는 감청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사단, 2기갑여단 이러한 많은 부대들을 특히 더 나아가서 전방 병력까지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한복판에 우리끼리 내전이 붙어가지고 불바다가 되었을 때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특수한 안보사항에 있어서‥‥ 

문 구국의 일념으로 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빨리 제압하는 것이 김일성을 초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 당시 윤성민 참모차장, 이건영 3군 사령관등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는 피고인 등의 군사반란기도를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군끼리의 무력충돌로 인해서 북한이 오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애국적인 충정에서 병력동원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쪽에서는 즉 합수부 쪽에서는 바로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이러한 대규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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