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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모르는 검사-판사들이 지휘체제를 마음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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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8-18 12:13 조회9,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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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모르는 검사-판사들이 지휘체제를 마음대로 해석

 
진종채 2군사령관은 1980년5월17일 계엄사령부에서 육본작전명령 제18-80호로 전 계엄군에 대하여 관할구역 내의 중요 대학 및 국가시설 보안목표에 소요진압부대 및 경호경비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충정작전계획에 따른 계엄군 배치계획에 의거하여 5월17일19시경,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특전사 7공수여단은 5월18일02시까지 31대대를 전북대에, 32대대를 충남대에, 33대대를 전남대에, 35대대를 조선대에 각 출동하여 현지 지휘관의 작전통제를 받아 주요 국가시설 경계업무에 임하라” 

바로 이 명령에 따라 광주지역 2개 대학에 33대대 및 35대대가 간 것이다.  

당시 광주에는 전교사 직할부대 52명, 31사단 병력 385명, 전교사 헌병 100명 등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불과 537명에 불과하여 이 병력으로는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로부터 국가주요시설 및 보안목표를 보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진종채 사령관이 전북에 1개 대대, 충남에 1개 대대에 비해 광주에 2개 대대를 보낸 것은 극히 당연한 부대배치라 할 수 있다.  

신우식 7공수여단장은 2군 사령관의 출동명령에 따라 33대대 병력 330명( 45/285명)을 5월18일02시경에 전남대에 출동시켰고, 35대대 병력 313명(38/ 275명)은 같은 날 02시30분경에 조선대에 출동시켰으며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는 광주 현지 지휘관인 정웅 31사단장의 작전지휘에 들어갔다("7공수여단 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31-32면). 

1996.10.21.자 5.18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장은 이렇게 증언했다.  

문: 진종채 2군사령관은 1980.5.17. 계엄사령부가 소요진압부대의 출동을 명령하자 이미 육본 작상전 제0-203호에 따라서 2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있던 특전사 7공수 여단 4개 대대 중 31대대는 전북대, 32대대는 충남대, 33대대는 전남대, 35대대는 조선대에 출동하여 현지 지휘관의 작전통재를 받도록 명령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7공수여단 4개 대대를 각 대학에 배치한 것은 육본 작명 18-80호가 아니라 진종채 2군사령관의 출동명령에 의체 출동한 것 아닙니까?  

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진종채 2군사령관이 광주에 7공수여단 2개 대대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당시 광주에는 전교사 직할부대 52명, 31사단 병력 385명, 전교사 헌병 100명 등 시위진압과 국가주요시설 보안목표 경비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불과 537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공수여단 2개 대대 병력을 추가로 출동시킨 것이 아닙니까?  

답: 2군지역이 거의 그랬습니다. 부산도 그랬고 대구도 그랬습니다.  

문: 당시 광주에 출동한 특전사 병력이 2개 대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33대대는 장교 45명, 사병 284명이고, 35대대는 장교38명 사병275명에 불과했지요? 

답: 바로 그랬습니다.  

문: 결국 특전사 7공수여단 2개 대대 병력이 광주에 출동한 것은 신군부세력의 요청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후방지역 계엄분소장으로서 광주지역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던 2군사령관의 건의와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답: 바로 그렇습니다. 해병사단도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1996.7.15. 5.18사건 제1심 22차 공판에서 김준봉 2군 작전처장은 이렇게 진술했다.  

문: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따라서 전군에 하달된 육군작전명령 18-80호에 의거해서 평시부터 이미 성안이 되어 있는 충정계획에 따라서 전북 금마에 주둔차고 있던 특전사 7공수여단 33, 35대대를 2군 작전통제, 전교사 작전퉁제, 31사단 작전배속으로 순차적으로 명령이 하달된 것이지요? 

답: 무슨 사태가 있어서 그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한 것이 아니고 국내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병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11공수 61대대장 안부웅 중령 증언 

5월18일 00시부로 동국대로 출동하여, 거기에서 주둔하던 중 여단본부 전체가 이동해서 12시경부터 천막을 치고 있던 차에 15:00시경에 여단장에게서 광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광주출동 당시 실탄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후속부대가 가져오도록 조치했습니다. 5월18일 오후 늦게 송정리 비행장에 도착, 버스에 분승한 뒤 조선대로 이동했습니다.  

조선대에 들어가니 7여단 병력이 숙영준비를 했습니다. 도착 뒤 병사들에게 밥을 먹이려 했으나 급히 출동하느라 취사도구를 가져오지 않아 7여단에 가서 우리 대대 취사를 할 수 없는지 알아보니 7여단도 자기 병력들 밥만 할 정도의 취사도구밖에 없었습니다. 31사단 최종회 중령이 겨우 취사도구를 구해주어 병사들 밥을 먹였는데, 그 때가 저녁 11시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병사들을 취침시켰고, 저도 약간 잠을 잤는데 5월19일 새벽 2-3시 사이 여단 본대가 열차로 도착하여 조선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가 쳐놓은 천막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5.18일에는 31사단장 정웅이 직접 지휘했다.  

이날 광주사람 정웅 사단장은 21:00시와 23:40분 2차에 걸쳐 작전회의를 열고 7공수 2개 대대에 36개 거점을 할당했다. 시위대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인망식 작전명령을 내린 것이다. 2개 대대라 해야 병력은 장교와 본부를 합쳐 겨우 600명 정도에 그친다. 이들에게 36개 거점을 배당했다는 것은 1개 거점 당 15명 정도의 병사들을 배치하라는 것이었다.  

이 15명에게 수천 단위로 모이는 시민군을 상대하여 주동자 전원을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무식한 지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공수부대원들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지시였으며, 궁지에 몰린 공수부대원들로 하여금 이성을 잃도록 강요했던 참으로 무모한 명령이었다. 바로 이 정웅의 명령이 초기의 강경진압을 강요했던 것이다.  

1996년10월17일, 역사바로세우기재판 제2심 3차 공판에서 7공수 35대대장 김일옥 중령은 이렇게 진술했다.  

문: 증인은 5얼18일 21:00경 31사단에서 개최한 작전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위 작전회의에서 증인은 정웅 31사단장으로부터 과격한 시위진압 방법에 대해서 책망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또 구체적인 시위진압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작전평가회의는 당일의 작전 결과를 평가하고 차후 실시되는 작전에 필요한 진압지역의 할당, 전투지역의 할당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이 회의에서 정웅 31사단장으로부터 광주 도청을 중심으로 주요시설 및 교차로 19개 거점에 병력을 배치하여 시위대가 집결 못하도록 하고, 19일 04:00부로 35대대는 다음날 광주에 출동할 예정인 11공수여단에 배속 전환되니 그때에 거점경비 임무를 인계하고 주둔지인 조선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19개 지역의 교차로를 차단해서 데모대가 집결을 못하도록 해산을 시키라는 내용으로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문: 위와 같이 병력을 주요 목마다 배치시키는 것은 속칭 바둑판식 분할 점거라고 하지요? 

답: 예  

문: 통상 특전사의 병력운영 개념은 병력을 한군데에 집결 보유하고 있다가 기동타격대식으로 시위 군중을 해산시키는 것이 통상의 시위 진압 방법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당시에 대대병력으로 많은 거점에다 배치할 수가 있느냐고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대대가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숙영지도 지켜야 하고 목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여 달라, 부대는 집중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건의했으나 19개 목표에 대해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바로세우기 재판에 마주 선 정웅과 공수대대장 2명

1996.1.4. 작성 검찰심문조서에서 35대대장 김일옥 중령(대구출신)은 이렇게 진술했다.  

문: 광주시내에 진입해서 시위진압을 하라는 지시는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나요?  

답: 5월18일 15:00경 31사단장이 헬기로 조선대로 와서 시위진압 명령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문: 정웅 31사단장은 5.18.14:20경 조선대로 가서, 16시를 기해 35대대는 도청 앞 분수대로부터 터미널 쪽으로 시위진압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정웅 사단장의 진술과 같이 도청 앞에서 터미널 쪽으로 시위진압을 한 것이 아니고 도청 앞에는 경찰병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부대는 금남로 좌우도로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통하는 사잇길을 좁혀 오면서 33대대와 만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 정웅 사단장은 충정작전상 시위진압을 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지, 시위자를 전원 체포, 연행하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위자를 연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행한 것입니다. 

문: 그 이후 상황은 어떤가요.  

답: 약 3시간 동안의 시위진압과 173명을 체포 연행해 19시경, 조선대로 철수했습니다. 연행자는 모두 31사단 헌병대에 인계하였습니다.  

1996.1.5. 작성한 검찰심문조서에서 33대대장 권승만 중령(전주출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문: 어떻게 시위진압을 하였나요.  

답: 5월 18일 아침 제가 메가폰을 들고 "계엄확대로 휴교령이 내려졌으니 자진 해산하라"고 했으나 시위대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30경까지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금마에 있던 여단본부로부터 여단장이 11시경, 전남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단장이 오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20명을 선발대로 뽑아 정문으로 가서 시위 군중을 해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병력이 시위대쪽으로 돌진하자 모두 흩어지면서 "금남로 쪽으로 모이자"는 소리와 함께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정문 앞 상황은 금방 끝났습니다. 

문: 신우식 여단장이 몇 시경에 전남대에 왔으며 보고한 사항과 지시받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11시경에 전남대를 방문해서 숙영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10시정 정문 앞에서의 학생시위 상황을 보고 드렸고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하라는 취지의 격려 말씀만 있었습니다. 

문: 5.18.10:00경에 광주교대로 33대대 일부병력이 출동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31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30명을 그쪽으로 보내 교내를 장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문: 그 이후 33대대병력의 활동상황은 어땠는가요.  

답: 주둔지에서 정비를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14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후 31사단장이 헬기로 대대본부로 와서 광주시내 상황을 알려주면서 "16시를 기해 금남로로 출동해서 시위진압을 하라" 는 명령을 했습니다. 

문: 시내에 출동하기 전에 31사단장의 지시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답: 31사단장은 "시내에 난리가 났다.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진압능력을 상실했으니 군이 출동해야 한다. 군인이 진압 못하면 큰일이니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문: 정웅 사단장의 진술에 의하면 16시에 33대대장에게 광주시내 공용터미널에서 도청 방향으로, 35대대장에게는 도청 앞 분수대애서 터미널 쪽으로 공격개시선을 정해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다는데 맞는가요. 

답: 제 기억으로는 33대대는 금남로에서 도청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35대대는 충장로와 금남로 방향으로 사이 길을 좁혀 오면서 시위진압을 하도록 했고, 도청 앞에는 경찰병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그와 같은 시위진압 방식은 시위 군중들의 퇴로를 전면 차단하여 오히려 충돌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31사단장이 그와 같은 강경진압을 지시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퇴로가 차단되어 충돌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웅 사단장이 공수부대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그럼 진술인이라면 어떻게 부대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당연히 퇴로를 비어 놓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5.18일 33대대가 공영터미널과 금남로에 도착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답: 16시경에 공영터미널을 경유해서 금남로에 도착했습니다. 

문: 당시 그곳의 시위상황은 어떠했나요. 

답: 처음 도착했을 때는 2,000여명의 시위군중이 도청 앞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가 공수부대가 도착하니까 우리 방향으로 돌려 그때부터 한일은행 앞에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문: 어떻게 시위진압을 했고 시위군중은 어떻게 대항 했나요. 

답: 먼저 자진 해산하도록 선무방송을 했고, 2차로 최루탄을 던졌는데 오히려 돌을 던지고 해서 1개 지역대병력(50명)을 투입해서 시위진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면서 103명을 연행했습니다. 

문: 시위진압은 몇 시에 종료가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은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했나요.  

답: 31사단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1996.10.17일 5.18사건재판 제2심 3차 공판에서 35대대장 김일옥 중령은 이렇게 진술했다.

문: 특전사가 하는 시위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의 내용은 통상 진압대형 훈련 및 최루탄이나 진압봉 사용 등 진압장비 사용에 관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시위진압을 위한 무력시위 시에는 착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위 진압을 할 때에는 대검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진압봉 사용 시 신체 하퇴부를 가격하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훈련 시에 지휘관이 강조하고 있지요.  

답: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 7공수여단 35대대는 광주 조선대학교에 도착함과 동시에 31사단 96연대에 배속되었지요. 

답: 그 현장에서 명령 받았습니다. 

문: 증인은 광주에 도착한 다음 날인 5.18.14:40경에 500MD헬기를 타고 조선대 연병장에 내린 정웅 31사단장으로부터 광주시위 진압작전 명령을 하달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시위진압 임무를 받고 위수지역에 투입되면 그 이후에는 위수지역 사령관인 현지 지휘관(정웅)의 지휘 하에 시위진압작전을 하는 것이지요. 

답: 예,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정웅 31사단장은 명령을 하달하면서 지금 전교사 회의에 갔다 오는 중인데 오면서 보니까 광주 시내가 난리가 났다, 경찰은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다, 33대대로 하여금 금남로 아래에서 유동 삼거리 방향으로 병력을 투입해서 압축하겠다. 도청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차단하고 있으니 35대대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좌우측 도로의 주요 목을 점령하고 있다가 금남로로부터 빠져나오는 시위대를 체포 연형해서 조선대학교로 호송하였다가 헌병대에 인계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받았습니다. 

문: 평시 충정훈련 상의 시위진압 방법은 시위대를 향하여 위력시위와 선무방송을 한 후에 시위대가 불응할 경우 시위대를 세 방향에서 봉쇄, 차단하고 한 방향은 반드시 퇴로를 마련해서 시위대 해산에 중점을 두는 시위진압 방법을 택하고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정웅 31사단장의 시위진압 작전명령은 위력시위를 생략한 채 금남로 상의 시위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 봉쇄함으로서 해산이 아니라 체포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므로 증인을 비롯한 대대원들도 강력한 시위진압 방법으로 받아 들였지요. 

답: 예,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문: 더구나 35대대는 오전에 96연대에 배속이 되었는데 느닷없이 차상급 지휘관인 사단장이 직접 조선대 연병장까지 와서 시위진압 명령을 하달하였으므로 부대원 모두가 상당히 긴장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위 명령을 수행하다 보니까 수적으로 열세인 계엄군이 수많은 시위대를 해산, 체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몸싸움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지요.  

답: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랬습니다. 

문: 35대대 예하 10지역대는 충장로에서, 11지역대는 제봉로에서 약 5-10분간 선무방송을 실시한 후 시위 군중들을 제압, 체포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35대대는 당시 173명을 체포하여 조선대로 호송한 다음 31사단 헌병대에 인계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 사단장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조선대에 호송시켜 헌병대에 인계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전교사 전투상보에 의하면 31사단이 체포, 연행한 것이 40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173명이 포함된 것이지요.  

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가 아닌 특전부대를 광주에 출동시킨 것은 의도된 범죄행위라는 검사-판사  

코미디 같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판-검사들은 광주에 특전사를 출동시킨 것이 소요사태를 강력하게 진압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고 몰아갔다.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대중이 체포되면 광주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우려한 신군부세력이 소요사태를 강력하게 진압할 목적으로 특수부대인 공수부대를 광주에 출동시켰다”는 것이다.  

병사의 신분으로라도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법관들의 이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계엄령 제10호에 의거 공수여단들은 주로 대학가에 배치됐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는 총 16개 대개가 배치됐고, 광주에는 불과 2개 대개(조선대, 전남대), 전북대에 1개 대대, 충남대에 1개 대대가 배치된 것이다. 이것이 당시 전국 대학들에 배치됐던 공수부대의 전 재산이었다.  

고소인들이 이런 주장을 해도 혀를 찰 일인데 하물며 판검사들이 이런 억지를 부린다는 것, 그것도 한 때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었던 전직 2명의 대통령과 수많은 4성장군 출신들을 상대로 이런 억지를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판검사들의 표현대로 국민을 외포(공포)케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어마어마한 신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하다면 서민들의 인권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유린될 수 있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인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하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한미연합사에 맡겨 놓고 있었으며, 평시에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고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는 특전사 4개 공수여단 뿐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 까지 국내에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군을 출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1차적으로 특전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사태 진압에 임하고 특전부대만으로 사태수습이 불가능한 극단의 상황이 오면 한미연합사와 협의하여 그 작전통제 하에 있는 일반부대를 추가 동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1979년10월 부마사태(3공수)나 1980년4월에 있었던 사북사태(11공수) 시에도 특전부대가 사태 진압을 위하여 출동했다. 광주에 특전부대가 출동한 것도 이와 똑같은 것이지 특별히 광주가 미워서 유독 광주에만 공수부대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 법관들의 이러한 주장은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을 무차별로 사살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보냈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와 유사한 주장인 것이다.  

1996.10.21.자 5.18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육본 작전참모무장이었던 김재명 장군은 이렇게 증언했다.  

문: 공소장과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계엄사령부는 광주시위 사태를 강력 진압하기 위하여 특수부대인 특전사 병력을 광주에 출동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출동명령을 특전사에 내린 작전참모부장인 증인은 광주시위를 강경 진압하기 위하여 특전사 병력을 광주에 출동시켰습니까? 

답: 군을 몰라서 하는 얘기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특전사 공수여단은 평시에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고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가 아닙니까?  

답: 바로 그렇습니다.  

문: 또한 3공화국 시절부터 소요사레가 발생하여 계엄군을 출동시킨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일차적으로 특전사 공수부대를 출동시켜 소요사태 진압에 임하고 특전사 공수여단 병력만으로 사태수습이 불가능하면 한미연합사와 협의하여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일반부대를 추가로 동원해 왔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답: 맞습니다. 

문: 5.18사건 당시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시위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부대는 특전사 밖에 없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결국 특전사 병력이 광주에 출동한 것은 한국군 운용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불가피한 제약 그리고 후방지역어서 가용한 병력이 없었기 때문이지 공소장에 기재된 것 같이 시위의 강경한 진압을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명백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계엄 하에서 전라도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던 진종채 2군사령관은 1980년5월7일, 전라북도 금마에 주둔하고 있던 특전사 7공수여단을 2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배속시켜 광주지역의 소요진압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작전지시를 내려 달라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특별건의를 했다(1980.5.7자 "소요사태 진압준비상태 점검결과"). 

진종채 2군사령관의 건의를 받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 9일에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장과 김준봉 2군 작전참모가 참석하는‘학원소요사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2군사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전사 7공수여단을 2군에 배속시켜 소요진압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김재명 작전교육참모부장은 5월14일 육본 작전 제0-203호로 7공수여단을 2군에 작전배속 하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래는 1996.7.15. 5.18사건 쟤1심 22차 공판에서 2군작전처장 김준봉장군의 진술이다.  

문: 계엄사령부는 1980.5.8. 전 부대를 대상으로 소요진압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 진종채 2군사령관은 포항에 있는 해병사단을 부산, 대구지역에 또 7공수여단을 광주, 전주, 대전지역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작전지시를 하달해 달라는 특별건의를 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육군본부의 충정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다는 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답: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특별건의를 하여서 충정계획에 7공수여단이 전주, 광주, 대전지역에 유사시에 투입된다는 것이 반영이 되었다면 그러한 사항을 2군 작전참모뿐만이 아니라 그 예하부대인 전교사나 31사단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답: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1995.10.21.자 5.18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육본작전부장 김재명 장군의 진술이다.  

문: 증인은 1980.5월에 들어서 학원소요가 전국규모의 시가지 폭력시위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0.5.7.부터 2군 및 수도권지역 계엄군에 대한 소요진압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소요진압준비점검과정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은 포항에 있는 해병사단 병력을 부산, 대구지역의 소요진압 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전북 금마에 있는 특전사 7공수여단 병력을 광주, 전주, 대전지역의 소요진압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전조치를 해달라고 계엄사령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그래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1980.5.9.에 증인과 김준봉 2군작전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요사태 진압준비태새점검결과에 따르는 대책회의를 열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 계엄사 대책회의에서는 진종채 2군산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7공수여단과 해병사단을 2군에 배속시켜 소요진압작전에 투입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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