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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과 대책(나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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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9-07 14:38 조회6,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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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과 대책

전 국방구사연구소 전사부장 나 종 삼

 

안녕하십니까? 전 국방군사연구소 전사부장 나종삼입니다. 저는 제주4·3사건에 관한 세미나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4·3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제헌의원 선거를 파탄시키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서를 습격하고 선거종사자와 우익인사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이의 토벌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2003년 12월 15일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진상을 은폐·왜곡하으므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정부보고서 또는 보고서로 약칭)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4·3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람니다.

 

<정부보고서의 문제점 고찰>

 

1.남로당 지도자 박헌영과 소련군과의 관계를 은폐하고, 이데올르기를 빼버림으로서 4·3사건의 발발원인에 대하여 진단을 잘못했다.

 

제주4·3사건은 해방공간에서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발생한 이대올르기(이념) 사건임니다. 그럼으로 발발원인은 이데올르기 측면에서 접근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이데올르기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발발원인을 지역내 계층간 갈등문제로 진단했습니다.

 

8·15 해방이 되자 38선을 경계선으로 북에서는 소련군이 군정을 실시하고 남에서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소련군은 공산주의를 강요한데 반하여 미군은 질서유지만 힘쓸 뿐 사상문제를 도외시하므로서 남한에서는 좌(공산주의)·우(민주주의)익이 극심한 대결을 하고 있었으며, 공산당 당수 박헌영의 폭력전술에 따라 자주 테러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박헌영은 1946년 7월 초에 북한의 김일성과 함께 모스크바로 가서 공산주의자의 총수인 소련수상 스타린에게 정세보고를 하였고, 스타린으로부터 “어려운 여건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격려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폭력전술을 채택하므로서 곳곳에서 태러가 발생했고, 1946년 9월에는 북한의 소 군정책임자 스티코프 상장으로부터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라”는 행동지침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000엔이란 거액을 지원받아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미 군정의 체포령을 피하여 월북하므로서 스티코프와 김일성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박헌영은 월북해 있었으므로 1946년 11월 23일의 남한내 3개 좌익정당을 통합한 남로당 창당에는 참석치 못해 부위원장이 되었으며, 북한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지령을 내려 남로당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좌익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유엔결정에 따라 남한에서 단독선거를 하면 남한에는 우익정부가 세워질 것이 명확하고, 그렇게 되면 좌익인 남로당은 존립기반이 상실되므로 박헌영은 남한의 우익정부 수립을 저지하여여만 했습니다. 또한 남한의 우익정부수립 저지는 스티코프와 김일성의 통일정책이었는데, 이는 남한에 미국이 지원하는 우익정부가 수립되면 공산통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의한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남한에 우익정부 수립이 가시화되자 박헌영은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에게 ‘폭동을 일으켜 선거를 파탄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이 지령으로 2·7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7폭동의 연장선상에서 4·3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4·3사건은 5·10제헌의원 선출과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보고서는 이런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사건이 제주도에서 행정관리나 경찰 등 정부측이 주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였으므로 주민들이 이에 항거해서 봉기했다는 식으로 기술하므로서 사건을 제주도내의 갈등으로 축소하여 기술했습니다.

 

정부보고서는 박헌영과 소련군과의 관계를 은폐하고, 가장 중요한 이대오르기 문제를 의도적으로 빼버리므로서 사건의 발발원인에 관하여 진단을 잘 못하였으며,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하였습니다.

 

2. 4·3사건의 성격을 규명도 하지 않고 민중항쟁으로 유도했다.

 

정부보고서 서문에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중요한 성격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성격규명을 후세 사가들에게 돌린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민중항쟁론자들은 경찰의 탄압 때문에 주민들이 봉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문·치사사건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남로당은 1948년 2월 20일경 ‘신촌회의’에서 ‘단선단정 반대’와 ‘조직 수호’를 위하여 경찰에 대한 ‘반격전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고문·치사사건인 3월 6일의 김용철 사건보다 2주정도 앞선 시점입니다.

 

남로당이 인민유격대를 사전에 조직하여 군사작전을 하듯이 야밤에 사건을 일으켰고, 최초의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무장반격을 결정’하였으므로 경찰의 탄압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폭동을 준비하면서 경비대 제9연대를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올구가 중앙당의 승인을 받고 와서 ‘경비대 동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대 동원은 남로당 프락치인 장교조직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남로당은 경비대내에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장교조직과 지방당에서 관리하는 사병조직 등 2개 조직을 두었는데, 사병조직 계통으로 내려 온 ‘경비대 동원’ 명령을 장교조직이 중앙당의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로당이 경비대를 동원하려 했던 사실은 제주4·3의 성격규명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은 똑같이 경비대를 동원하라는 남로당의 지시를 받았는데, 제주도에서는 경비대 동원이 실패했고 여·순에서는 성공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군을 동원한다’는 본질이 같으므로 여·순사건의 성격이 반란이면 제주4·3사건도 반란이어야 합니다.

 

또한 1948년 10월 말에 발각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행적도 반란으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순 반란이 점차 확대되자 이를 알게 된 남로당 제주도당은 10월 24일에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11월 1일을 기해 군과 경찰 등에 침투해 있던 공산프락치들과 연합한 총공격으로 제주도 전역을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세우려 했으나 이 계획이 미리 발각되어 실패했습니다.

 

선전포고란 전쟁을 하자고 선언하는 반란행위입니다. 남로당이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반란을 대내외에 공식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남로당 제주도 대정면 당책이었던 이운방은 “제주도에서의 무장봉기는 일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육지에서 봉기부대에 의한 반란은 제주에 지원부대 파견을 불가능케 하리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운방이 ‘봉기는 반란’이라고 한 것은 4·3은 반란이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남로당은 4·3사건 당일 경비대 제9연대 동원이 실패한 탓으로 제주읍의 경찰 본거지인 감찰청이나 제1구경찰서를 유린하지는 못하였으나 12개 지서를 습격하였고, 경찰가족이나 우익인사 및 선관위원들을 살해하였으므로 겉으로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폭동으로 규정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로당 중앙당은 제주도당에게 처음에는 5·1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폭동’ 지령을 내렸다가 올구를 통해 경비대 동원을 승인하므로서 반란을 획책했고, 제주도당은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공무원과 우익인사 및 경찰가족 등을 납치·살해했으며, 대정부 선전포고를 했고,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4·3사건의 성격은 폭동이 아니라 반란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제주4·3의 성격은 5·10선거를 파탄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반란입니다.(※첨부1. 제주4·3사건의 성격 고찰 참조)

 

진상이 이러함에도 ‘성격규명은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 해 놓고는 보고서 내용에는 정부측의 탄압에 대한 주민봉기를 강조하므로서 민중항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문이 2차례나 경찰에 압수되었고, 남로당 중앙당이 2·7폭동이 실패하자 제주도에 사람을 보내 ‘강력한 폭동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또한 제주도당 내부문건에는 전남도당의 올구가 육지로 나갔다가 15일만에 복귀하여 ‘무장투쟁에 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중앙당의 지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보고서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므로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설을 공식으로 부인하였고, 최초의 고문·치사사건(3월 6일)이 일어나기 2주쯤 전에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선·단정을 반대하라’는 중앙당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촌회의(2월 20일 경)에서 무장투쟁을 결정하였는데도 경찰의 탄압에 주민들이 봉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보고서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은폐·왜곡하였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민봉기론을 강조하므로서 사건의 성격을 반란에서 민중항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역사왜곡을 넘어 역사뒤집기입니다.

 

3.좌편향 시각과 편파적으로 기술했다.

 

정부가 보고서를 쓰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체성에 따라 사건을 민주주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기술해야 하는데, 기 작성된 정부부고서는 좌익측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기술하였습니다. 좌파인 김대중 정부는 보고서를 집필한 전문위원과 이를 검토한 기획단 요원 및 이를 심의하고 승인한 4·3위원들을 채용 또는 위촉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집필자와 기획단 위원 및 4·3위원 대부분을 좌편향 인물로 선정하였으므로 보고서는 좌편향되게 집필되었고, 좌파에게 유리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자신들의 논리전개에 불리한 자료는 아예 보고서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충돌의 한쪽 당사자인 군·경측의 의견을 묵살하고 희생자측의 의견만 반영하므로서 편파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북한에 사실상의 공산정부를 세운 소련이 유엔의 남·북한 동시선거를 반대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했으며,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려는 유엔의 노력에 대해 ‘단선·단정 반대’가 ‘구국투쟁’ 인 것 처럼 남로당의 구호나 주장을 아무 비판없이 수용하였고, 1948년 4월 15일의 남로당 제주도당대회와 동년 10월 24일의 대정부 선전포고 및 10월 말에 적발된 군·경프락치 사건 등남로당의 행적을 정부보고서에서 제외시킨 것은 좌편향 시각과 편파적으로 기술한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4.진상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제주4·3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서...”라고 명시하므로서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진상규명의 토대위에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좌편향 집필자들은 모든 4·3사망자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자료들은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제주도 출신 집필팀장이나 원고를 검토한 기획단 모 위원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사망자 전원을 희생자로 만들어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측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고, 4·3을 정부측의 잘못에 대한 봉기라고 하므로서 의거로 만들었으며, 정부 명령에 따라 이들을 진압한 군이나 경찰 등의 잘못은 부각시키므로서 군·경을 학살자로 매도하였습니다. 사건을 주도한 김달삼은 김익렬과의 단독회담시 살인·방화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의거’라고 강변하였는데, 보고서는 김달삼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로당측의 주민학살사례는 몇 개만 소개하고 군·경측의 주민살해사례는 수십개를 소개하므로서 군·경의 잔학상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4·3에서 죽은자는 남로당원까지도 모두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로 만들어서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보고서는 남로당의 잘못은 거론도 하지 않고 은폐한 반면 군·경의 잘못을 부각시키므로서 진상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진상을 왜곡한 대목입니다.

 

5.진상을 은페·왜곡하므로서 역사를 왜곡시켰다.

 

정부보고서는 진상을 은폐·왜곡하므로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를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중요한 것 몇개만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례 1>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군·경프락치사건을 은폐하였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대사령관 이덕구의 이름으로 여·순반란(10월 19일)이 한창인 10월 24일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고, 뒤이어 군과 경찰 등에 침투한 프락치들과 연합하여 제주도 전역을 장악할 기도를 하다가 10월 28일 밤과 31일 밤에 군과 경찰에 적발되어 많은 가담자가 일망타진되었고, 뒤이은 군의 작전으로 공산유격대도 큰 타격을 받아 인민공화국을 세우려던 남로당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정부보고서의 이 부분 집필관계자(양조훈, 김종민)는 자신들이 저술한 책자(4·3은 말한다. 4권)에서는 남로당이 정부에 선전포고한 내용(68쪽)과 군 프락치 사건(118~121쪽) 및 경찰 프락치 사건(133~140쪽)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고서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빼 버린 것은 4·3사건을 반란이 아니라 민중항쟁으로 유도 할 뿐만 아니라 군·경이 무조건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군·경을 모함하기 위해서임니다.

 

이 은폐건은 제주4·3의 성격을 반란이 아니라 민중항쟁으로 왜곡시키고, 나아가서 남로당측의 잘못은 덮어둔체 정부측에서 주민들을 무조건 학살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저지른 매우 엄중한 역사왜곡입니다.

 

<사례 2> 남로당의 폭동지령을 부인하였다.

 

제주경찰은 “2월 중순부터 3월 1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시작하라”는 지령문을 압수하였습니다. 남로당 중앙당 간부인 이재복을 심문한바 있는 빈철현씨는 “2·7폭동이 진압된 직후 남로당 중앙당이 사람을 제주도에 보내 강력한 폭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이선교 목사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로당 내부문건에는 육지를 15일동안 다녀온 올구는 3월 15일에 “이번 무장반격에 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의 자료는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 내지는 폭동관련 지시입니다.

 

이렇게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지령이 있었는데도 집필책임자는 경찰이 압수한 문건에는 발신자가 없어 중앙당 문건으로 보기 어렵고, 증언은 녹음이 안돼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군에서 연대작전을 한다면 그 계획은 대대를 거쳐 중대에 하달되는데, 중대에서는 이를 연대작전계획이라 하지 대대작전계획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남로당제주도당 회의를 급습하여 압수한 지령문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문입니다.

 

그리고 증언은 녹음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직 목사님이 직접 증언을 청취했고, 증언은 반드시 녹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이 내용은 이선교 목사가 보고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집필자는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을 시인하면 ‘민중봉기’나 ‘민중항쟁’ 설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의도적으로 중앙당의 폭동지령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4·3사건의 성격을 반란에서 민중항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진상왜곡이요 역사 뒤집기입니다.

 

<사례 3> 주요정책을 결정한 4월 15일의 제주도당 대회를 은폐하였다.

 

4·15 제주도당 대회는 중앙당 요구로 중앙당 간부 입회하에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는 앞으로의 투쟁목표는 단독선거 저지에 두며, 면당별로 1개중대씩 편성된 유격대를 통합하여 도당 예하에 3개연대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군사부 신설과 간부급 인사이동 등 2월 25일의 도당개편을 공식 추인하였습니다.

 

이 도당대회는 중앙당이 4·3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건이며, 지금까지의 투쟁결과를 분석하고, 면당별로 1개중대단위로 편성되었던 유격대의 편제를 개편하여 중앙당 직속에 3개연대를 두어 대규모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3사건에 관한 중요한 전략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제주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민봉기나 민중항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4·15도당대회를 의도적으로 은페하였습니다. 이 역시 진상 은폐요 역사왜곡입니다.

 

<사례 4> 유격대사령관과 군내 뿌락치간 두차례의 대책회의를 은폐하였다.

 

4·3사건에서 무장대측이 군내에 침투한 군프락치들과 주요 현안을 협의한 1948년 4월 20일 김달삼과 문상길 중위와의 대책회의, 그리고 5월 10일 김달삼과 오일균 소령과의 대책회의를 은폐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제주도 사태가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산 제5연대에서 1개대대(대대장 오일균 소령)를 차출하여 4월 20일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밀을 알게 된 군 프락치인 제9연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는 이의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 긴급회합을 갖고, 정보교환, 무기공급, 탈영병 추진, 교양자료 배포, 최후단계에서 합류 및 투쟁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박진경 중령이 제9연대장에 취임하자 다음날인 5월 7일 제주도에 도착한 남로당 중앙당 올구는 유격대 대표와 군 프락치 대표와의 회합을 추진하였는데, 제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5월 10일 남로당측에서 군사부장 겸 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 조직부장 김양근, 군 프락치 대표로서 5연대 대대장 오일균 소령과 9연대 정보과장 이윤락 중위가 회합을 갖고 ①상호 최대한 협조, ② 적극적인 사보타주 전술 사용과 반동인 박진경 연대장 숙청, ③정보교환, 무기공급, 탈영병 추진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토벌대 사령관인 연대장 암살과 작전방해 및 탈영병 추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도 이를 보고서에서 고의적으로 제외시키므로서 진상을 은폐하였고 결과적으로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사례 5> 집단인명피해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였다.

 

대통령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4·3에서는 남로당이 무력을 동원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부추긴 차원을 넘어 건국까지 저지하려는 반란을 꾀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당연히 계엄령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를 진압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진압명령을 내리면서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진압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남로당 무장대(유격대 및 자위대)는 민간복장을 하고 있어서 군은 무장대와 민간인과의 구별이 어려웠고, 과잉진압을 한 탓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보고서(287쪽)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방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흑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성을 표시하라”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4·3에서의 학살명령인것 처럼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는 남로당측에 가담한 제주도민들은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이었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나라를 뒤엎어 김일성에게 바치는 반도라면 대통령은 당연히 가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척결해야 마땅합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남로당에게 물어야 하고 다음은 작전책임자에게 물어야 하는데, 반란을 일으킨 남로당에개 책임을 묻지않고 반란을 진압한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가의 안녕을 책임진 대통령은 책무를 다 한것입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나라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져다 바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보고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입장이 아니라 남로당이나 희생자 입장에서 좌편향되게 왜곡되어 집필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발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사례 6~14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대책으로 넘어갔음)

 

<사례 6> 계엄령을 폄훼하고 계엄령보다 포고령을 먼저 내렸다고 하였다.

 

정부보고서는 정부입장에서 계엄령의 당위성을 기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으로 인해 강경진압이 자행되어 도민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등 정부 입장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과 희생자의 입장에서 계엄령을 비판하고 불법성까지 거론하였습니다.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내리고 계엄령에 수반하는 계엄포고령 제1호를 11월 23일에 내렸는데, 이 포고령에는 ①교통제한, ②우편, 통신, 신문, 잡지 등 검열, ③부락민 소개, ④교육기관에 대한 제한, ⑤청소·벌채, ⑥도로의 수리·보전, ⑦폭동에 관한 벌칙 등 7개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자료를 잘 못 해석하여 10월 17일에 포고령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10월 17일의 포고령은 정부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제9연대장이 내린 것입니다. 국가보고서가 국가에서 내린 매우 중요한 결정인 계엄포고령을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고 엉뚱하게도 포고령을 계엄령보다 먼저 내렸다고 했으니 이는 역사왜곡이고, 국가를 망신시킨 것입니다.

 

<사례 7> 다랑쉬굴의 유해 신분을 거꾸로 해석하였다.

 

1992년 3월 22일, 구좌면 세화리의 다랑쉬굴에서 11명의 유해와 철모, 철창, 대검, 군화, 탄피 등 군·경의 전투장비와 낫, 도끼, 곡괭이 등 연장류 및 질그릇, 놋그릇, 항아리, 가마솟, 주전자 등 생활용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종달리의 20~30대 청년 7명과 하도리 부녀자 3명 및 10세 소년 1명으로 밝혀졌는데, 굴에서 전투장비가 발견됨 점과 함만실(외 2명) 등 경찰과 함께 수색작전에 동원되어 다랑쉬굴을 발견하고 작전을 전개한 민보단원들, 그리고 공산무장대에 납치되었다가 경찰의 수색작전이 끝난 후 다랑쉬굴 시신을 수습하였던 채정옥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자진입산하여 남로당 구좌면당위원장 정권수의 지시를 받고 통신연락, 보급,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자위대원이었습니다. 면 단위로 조직된 자위대는 철창과 죽창 등으로 무장하고 마을에 머물면서 마을의 반동(우익인사)을 숙청하고 필요시 한라산의 유격대와 합동작전을 하는 등 소정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격대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330쪽)에는 이들의 신분을 ‘제9연대의 진압작전에 희생된 입산주민’이라고 거꾸로 해석하고, 군의 무분별한 진압작전의 표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다랑쉬굴 사건도 보고서가 군·경의 무리한 진압작전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산무장대를 순수한 입산주민으로 둔갑시킨 진상왜곡의 사례입니다.

 

<사례 8> 김익렬-김달삼 회담에 관해 김익렬의 유고까지 왜곡·은폐하였다.

 

4·3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뻥이 심해서 왕대포란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남로당 내부문건에 의하면 4월 중순에 칼빈탄약 15발을 공급하는 등 남로당측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김익렬 중령은 ‘군내에는 공산사상을 갖고 입대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4·3은 서청의 행패와 경찰의 밀무역자 단속 때문에 일어난 순수한 민중폭동이다’라고 하는 등 남로당측 주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주도 출신 병사들이 입수한 허위정보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익렬은 죽기전에 4·3사건을 기록한 유고를 남겼는데, 정부보고서는 이를 아무 비판없이 소상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익렬은 “공격에 앞서 소요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항복할 기회를 주라”는 딘 군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4월 30일 김달삼과 단독회담을 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양자회담에서 72시간내 전투중지, 점진적인 유격대 무장해제, 무장해제와 하산 후 주모자 신변보장 등 3개항에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합의대로 하면 평화가 올것처럼 이 양자회담을 평화회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익렬의 유고에 의하면 이 내용은 김익렬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이고, 김달삼의 요구사항인 ①민족반역자와 악질경찰및 서북청년단 추방 및 제주도민만으로 행정관리와 경찰 편성, ②이 기간에 군이 제주도의 치안을 책임지고 경찰 해체, ③의거(폭동)참가자의 죄를 불문에 부치고 자유보장 등 3개항에 관해서도 단서를 붙여 합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고서는 김익렬의 유고에 있는 내용중 김달삼의 요구조건에 관한 합의내용을 고의로 은폐하였습니다.

 

이 합의대로 한다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인민공화국이 될것입니다. 김익렬이 경찰 해체나 경찰과 서청 추방 등 민감할 뿐만 아니라 군정최고책임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단서를 붙여 합의한 것은 연대장의 권한을 뛰어넘은 월권행위였습니다.

 

남로당 내부문건에 의하면 김달삼은 항복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군의 토벌을 피하기 위해 회담에 응했으므로 김익렬은 김달삼에게 이용만 당한 것입니다.

 

김익렬 중령은 김달삼과의 회담에 관하여 유고 외에도 국제신문 1948년 8월 6~8일에 발표한 기고문을 남겼는데, 두 문건 내용이 다름니다.

 

국제신문 기고문에는 김달삼의 요구조건 첫 번째에 ‘단선 반대’ 란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익렬은 김달삼의 첫 번째 요구조건인 ‘단선 반대’를 빼는 등 유고를 정직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익렬은 회담결과를 신문 기고문에는 미 군정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 놓고는 유고에서는 승인한 것처럼 기록했으며, 회담날자가 기고문에는 4월 30일로, 유고에는 4월 말과 4월 27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자(휴전 4일째가 되는 5월 1일) 등 2개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회담일자를 김익렬의 유고에 없는 일자인 4월 28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결렬된 것은 미 군정이 김익렬이 갖고 온 합의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5월 1일의 오라리 방화사건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라리 사건은 3일전인 4월 29일부터 좌익의 터러로 시작되어 좌·우익간의 보복의 악순환 끝에 회담 다음날인 5월 1일 우익청년단에 의해 오라리 마을이 불타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진상왜곡입니다.

 

정부보고서는 김익렬-김달삼이 합의한 내용중 김익렬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내용만 반영하고 김달삼의 요구에 대한 합의내용은 은폐하였고, 회담일자와 미 군정의 승인 등을 왜곡하므로서 결국 양자회담의 진상을 은폐·왜곡하였습니다.

 

북한 자료에는 이 양자회담에서 ①단선·단정 반대, ②경찰의 무장해제와 토벌대 철수, ③반동테러단체 즉시 철수, ④피검자 석방과 학살 즉시 중지 등 4개항에 합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익렬의 신문 기고문과 유사합니다.

 

정부보고서는 김익렬의 유고 내용을 장황하게 소개하면서도 중요한 김익렬-김달삼간 회담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으므로서 김익렬의 유고까지 은폐하고 진상을 왜곡하였습니다.

 

<사례 9> 사건을 지도한 올구의 존재를 은폐하였다.

 

4·3사건을 지도한 인물은 제주도 출신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인 도당위원장이나 군사부장이 아니라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에서 파견된 올구(지도원)였습니다. 전남도당에서 파견한 올구는 제주도당이 4·3계획단계 이전인 창당시부터 개입하였고, 중앙당의 올구는 사건발발 이후(5월 7일로 추정됨)에 개입하였습니다. 상급당에서 파견된 2명의 올구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4·3을 지도하였는데, 이들은 한달 간격으로 교대하였습니다. 제주도당 간부였던 김생민은 “올구는 상급당의 전권대사와 같았다. 그의 결정은 절대적이며, 모든 문제는 중앙당 또는 전남도당 지도원이 결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올구의 존재를 은폐하므로서 사건을 남로당 중앙당 및 전남도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주도내의 사건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 역시 역사왜곡의 한 사례입니다.

 

<사례 10> 남로당의 구호나 주장을 아무 비판없이 소개하였다.

 

남로당은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 ‘통일독립’ 등의 정치성 구호를 외쳤는데, 보고서는 이를 사실인 것 처럼 아무 비판없이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소 군정은 8·15 해방 1개월 후인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부르좌 민주정권을 수립하라”는 스타린의 명령에 따라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기능을 수행하였고, 동년 11월 3일에는 단일후보에 흑백투표라는 공개투표로 제1차 인민위원을 선출하여 1947년 2월 17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므로서 실질적인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단선·단정을 하였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유엔에 의한 남·북한 동시 선거도 북한측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로당의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 이란 정치성 구호를 아무 비판없이 보고서에 수록하므로서 마치 남한측의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란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산통일을 의미하는 ‘통일독립’도 아무 설명없이 수록하므로서 통일독립이 우리 민족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인것 처럼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일은 우리가 주도하는 민주통일이어야 하며, 공산통일은 절대 불가합니다. 민주통일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임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남로당의 구호를 비판이나 설명없이 소개한 것은 그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는 진상왜곡입니다.

 

<사례 11> 주민피해사례를 불공정하게 제시하였다.

 

피해신고 접수결과 토벌대(군·경·우익)에 의한 희생이 86%, 남로당측에 의한 희생이 14%로 나왔으므로 이 비율로 사례를 소개해야 마땅함에도 본문에서 인용한 사례를 제외하고 별도로 소개된 사례만 따져도 남로당측에 의한 주민피해사례는 겨우 4쪽인 반면 토벌대측에 의한 피해사례는 무려 130쪽을 할애하는 등 3%대 97%란 비율로 너무 불공정하게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가관인 것은 4·3사건에 관련되어 일반재판이나 군사재판을 받아 형을 받은 자들까지 모두 주민피해 범주에 넣으므로서 법적 재제를 주민학살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 역시 군·경의 무자비한 학살을 강조하기 위한 진상왜곡입니다.

 

또한 남로당측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주민학살을 먼저 저질렀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로당은 우익인사들을 납치하여 죽창으로 찌르고 돌로 머리를 쳤으며, 일본도로 각을 떠거나 토막을 냈고, 심지어 팔다리에 말뚝을 박고, 여인들을 집단 윤간한 후 일본도로 난자하여 생매장하기도 하였습니다(제주출신 목사 1호인 이도종 목사도 생매장 당함). 그런데도 보고서는 이를 전연 소개하지 않았고, 군·경측의 주민살상사례를 반복적으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군·경이 무자비하게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주민이 봉기한 것 처럼 만들고, 4·3사건으로 죽은자는 모두 희생자로 만들어서 명예회복을 시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 역시 4·3사건의 진상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사례 12> 3·1사건을 4·3사건에 편입시키고, 남로당의 투쟁목표를 누락시켰다.

 

1947년 3월 1일 발생한 3·1사건은 3·1절 기념행사를 핑계삼아 군중을 모아 기념행사와 왓샤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1948년 4월 3일 발생한 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과 조직의 방어를 위해 무장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서 2개의 사건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1사건이 4·3사건의 기점 또는 시작이라고 함으로서 4·3사건의 일부로 편입하는 한편, 3·1사건이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3·1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하 조직에게 “우익이라 칭하는 반동분자들을 숙청하므로서만이 우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만일 행사 및 시위를 합법적으로 못할 시에는 당 독자적으로 감행할 것이므로...”라는 ‘3·1운동 기념 투쟁목표’를 문서로 하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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