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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구경거리 채동욱은 소돔과고모라의 불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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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9-24 19:13 조회13,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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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구경거리 채동욱은 소돔과고모라의 불기둥
 

과거 선진국에 나갔다가 한국 공항에 오면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많았다. 공항의 문화와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낙후했기 때문이었다. 채동욱 사건을 지켜보면서 바로 대한민국이 너무 답답한 사회라는 것을 다시 실감한다. 국가에 상식이 실종돼 있고, 국가가 식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이미 알려진 사실들  

국민은 공직자들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 조선일보가 채동욱의 불륜 의혹을 취재해 보도했다. 더구나 검찰총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더욱 깨끗해야 한다. 채군이 다니는 학교는 서울에서도 초 귀족학교(계성초교)로 판검사 자식들도 많이 다닌다고 한다. 그 학교에서는 채군의 아버지가 검찰총장 채동욱으로 알려져 있다.  

채군의 엄마는 임여인, 그녀는 부산과 서울에서 채동욱을 접촉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임여인은 편지를 통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남자가 채동욱이고, 채동욱은 술집사업 하는데 바람을 막아주는 기둥서방이 되어 주었고, 매상도 올려주었다고 고백했다. 우선은 노출된 이 굵직한 사실들만 보아도 검찰총장 채동욱은 당연히 의혹을 살 수 있다. 이 당연한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했다. 국민은 조선일보의 용감한 의혹 제기에 고마워한다.  

                             치사 무궁한 채동욱의 썩어빠진 정신  

이승만 대통령은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향해 “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희망이 있다”고 칭찬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두 말 없이 관용차 타기를 거부하고 경무대를 걸어서 나갔다. 채동욱 역시 조선일보의 의혹제기에 대해 “조선일보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어야 마땅했다. ”민주주의 희망이 조선일보의 고발정신에 있다”며 격려하면서 스스로 의혹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혹을 해소하든 했어야 했다. 그런데 채동욱이 취한 행동은 참으로 음산하고 구리고 느끼하고 지저분하다.  

임여인과의 불륜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어째서 임여인이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것인지, 불륜관계가 없는 데 어째서 채군이 다니던 계성초등학교에서는 임여인이 채동욱의 부인이고, 채군이 채동욱의 아들로 기록돼 있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지, 그 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이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그 좋은 학교를 그만두고 더 비싼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한 것인지, 그 여인이 채동욱 자신보다 거의 2배 정도나 더 비싼 아파트에 살고, 더 비싼 외제차를 사용하면서 현금다발 1억원을 전세금의 일부로 지불했는지 등등, 채동욱과 임여인 사이를 의심하는 수많은 의혹들이 매우 많이 널려 있다, 

검찰총장이라면 이런 의혹에 대해 말끔히 해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도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지휘하는 감찰에도 응하지 않겠다면서 검찰총장은 고사하고 일반 상식인에게도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저작거리 수준의 이상한 기행을 반복하고 있다.  

                                         황당한 소장 내용 

9월 24일, 그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를 제출했다.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면 조선일보의 기사들이 어째서 사실과 다른 것인지 먼저 제시해놓고 “사실은 이것인데 조선일보는 저렇게 보도했다. 저 보도를 이 사실로 바꾸어 보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이는 법리이기도 하고 상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채동욱은 그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 없이 무조건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취지를 명시한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정정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9월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 및 크기로 게재할 것“ 

필자가 보아도 황당 그 자체다. 정정보도 소송이라면 필자에게도 약간의 경험이 있다. SBS가 필자를 매장시키기 위해 악질적 보도를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문근영에 대해 필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필자는 언론중재위와 재판부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를 여러 차례 했고, 그 결과 필자는 모두 승소했다. 승소를 하기 위해 필자는 ‘진실’을 먼저 제시했다. 그리고 SBS의 방송보도 내용이 어째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법을 가장 잘 알고 법의 운영을 통해 국가의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검찰의 수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것과는 거리가 참 멀다. 그의 행위는 억지 그 자체이지 논리적 점근이라고 볼 수 없다.  

                                   심증과 증명의 차이  

법에서나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증(conjecture)이다. 법에서나 과학에서는 심증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한다. 법관에 훌륭한 심증의 창조 능력이 있으면 솔로몬왕이 되고, 의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명의가 된다. 과학계에서는 같은 분야를 공부하더라도 “이러 이러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와 같은 심증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  

과학자의 심증. 이른바 ‘과학자의 추측’이고 영어로는 “educated guess"라고 한다. 복잡한 기계를 고치는 데에도 기술자의 ‘훈련된 직관’(educated intuition)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계의 정리(theorem)는 훈련된 직관(심증, conjecture)이 없으면 절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 정리(theorem)라는 것은 ‘훈련된 심증’을 논리도구로 증명해낸 것을 일컷는 말이다.  

검찰 수사에서도 “개코 형사”가 존중받는다. 오랜 수사경력과 샘솟는 지혜로 범죄의 냄새를 잘 맞는 수사관을 일컷는 말이다. 개코형사의 심증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가 있고 준중을 받아야 한다. 이를 실정법 위반으로 증명해 내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이 증거를 법률적 용어로는 ‘법의학적 증거’(Forensic Evidence)라 불리는 모양이다. 심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들이 귀한 줄 모른다.                            

                                채동욱에 소송자격 있는가?

필자가 왜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조선일보의 보도 역시 훈련된 직관에 해당하며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해야 할 의혹의 제기이며, 초특급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국민적 권리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의혹을 받으면 해명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고 검찰총장이 해명에 앞서 소송부터 제기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채동욱이 오늘 소장을 제출하는 바로 그 순간 채동욱의 직권남용죄는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2009년 9월, 당시 박원순은 희망제작소 이사 자격으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가 있는 기업임원들까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희망제작소도 지역홍보센터 설립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3년에 걸쳐 하기로 계약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 하나은행과 함께 하기로 한 소기업후원사업도 갑자기 무산됐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했고, 국정원은 허위사실로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원순에 대해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승소한 판결의 핵심은 이렇게 보도됐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은 행위 등 일정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박시장의 주장이 현실적인 악의에 기인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런 판례에 따른다면 현직 검찰총장 채동욱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놓고 현재로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인 것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문가로서의 심증’을 표현한 것이며 아울러 '공직자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감시권리‘에 해당한다. 채동욱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위 판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행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채동욱의 비상식적 변 

상식과 논리가 이러한데도 채동욱은 오늘(9.24)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리한 변을 토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발표한 채동욱의 변은 아래와 같다.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다.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법무부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다.“  

                              안개 더욱 짙게 피우는 채동욱  

채동욱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대통령 방침은 사실규명이 먼저다. 그런데 오늘의 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반항이다. 집무를 거부하고 감찰도 거부한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반항이자 국법 유린행위다. 채동욱이 감찰을 거부하는 이유는 감찰에서 임여인과의 통화 내역, 금전거래, 자금추적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일 것이며, 이는 채동욱에 무덤 그 자체일 것이다. 이 무서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통령의 사표수리”다.  

채동욱이 임여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채동욱과 임여인과의 관계를 웅변한다. 이를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늘로 하늘을 가리려는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임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째서 ‘제한된 사회’에서나마 공개적으로 임여인의 남편이 되어주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줄 수 있겠는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한국의 빨갱이들 말고는 지구촌의 그 누구도 채동욱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채동욱, 그는 희대의 구경거리이며, 구경하는 사람들은 구경하자마자 속이 터지고 속병이 깊이 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같은 구경거리인 것이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채동욱에게는 이 전쟁을 장기구도로 끌고 나가 시일을 질질 끌면서 미제사건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술수인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은 아이와 임여인을 방패삼아 끝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행위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채동욱이 졌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구차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9.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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