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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국진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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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0-17 23:56 조회9,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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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시국진단’에 대하여


저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문장 하나로 광주에까지 끌려가 생지옥을 경험하고 2003년 1월에 출옥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홈페이지 ‘시스템클럽’통장에 성금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성금으로 저는 몇 번의 애국 계몽광고를 냈고, 그 광고문을 읽으신 수천에 이르는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광고는
“돌아온 야인시대” , 앙콜광고를 해달라는 회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2,000만원의 광고비를 냈습니다. 당시의 광고는 그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성금으로 저는 계속 김대중-노무현이 벌이는 음모들을 파 혜치는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무엇인가 개별적으로 해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매월 시국의 키노트가 될 만한 내용을 작성하여 때로는 A-4지 4쪽 분량, 때로는 8쪽 분량의 인쇄물을 만들어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들이 너무 좋다 하시며 더 많은 자료를 보내주면 좌익들과 싸우는데 든든한 학습자료가 될 것이라는 전화가 쇄도하였습니다.

                                       월간 시국진단의 발원지

페이지 수가 30쪽, 50쪽, 70쪽으로 증가돼 오다가 언제부터인가 160-200쪽으로 분량이 증가해왔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이 두꺼운 학습자료를 며칠 사이에 창작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매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다듬어 책자로 만들어 보내드려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책만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고 좌익들과도 6하원칙에 따라 싸울 수 있다 반겼습니다. 이웃에도 전파해야 한다며 성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의 시국진단을 만들게 된 동기였습니다.

2007년 제가 이명박의 회색색깔을 공격하기 이전에는 회원 수가 5,000명에 육박했습니다만, 이명박을 선호하는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연세로 인해 세상을 하직하신 회원님들, 눈이 어두워 독서 자체가 불가능해 지신 분들께서 차츰 이탈하심에 따라 지금은 겨우 2,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진단을 계속 발행하고 우송하고 사무를 보는데 따르는 비용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회비 및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월간 시국진단은 나눔의 광장

회비 및 성금은 시국진단을 발행하고 우송하고 사무실을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회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회비는 다른 애국단체들처럼 월 만원으로 정하긴 했지만 시국진단을 구독하시는 회원님들 중에는 월 1만원을 내시지 않는 분들이 내시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국진단이 계속 발간되는 이유는 약 5%에 해당하는 소수의 회원님들께서 고액(누적최고 8,000만원)의 성금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액의 성금을 내주시는 분들의 바람은 모쪼록 이 시국진단을 널리 읽혀 국민을 애국자로, 아니 좌익과 싸울 수 있는 애국투사로 학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노인정에서는 이 책이 학습 교과서로 윤독되기도 합니다. 책을 수십 권씩 가져가시는 회원님들도 계십니다. 이웃을 계몽시키기 위한 학습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때의 시국진단 애호인들이 시국진단 고발해

저는 시국진단을 해당구청(서초구)에 ‘잡지’로 등록하지 않고 매권 마다 1만원씩에 판매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때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참여하십니다. 4-6시간을 들여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재판이 끝난 후 사무실로 오셔서 모임을 갖고 스스로 1만원씩을 걷어 회식을 하십니다. 이런 자발성이 ‘국민의함성’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이 500만야전군을 이탈하면서 ’시국진단‘을 불법간행물이라며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고, 1심은 200만원 벌금을 선고했으며, 2심은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들도 시국진단 열성 동정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낯선 국선변호인들 모두가 유죄선고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심을 맡은 변호인은 2심에서도 저를 도와주었고, 3심에서까지 도와주겠다 합니다. 회원들과 회원들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국을 위해, 아니 좌익들과 잘 싸워달라고 제작 배포하는 상품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계몽-학습지’는 영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애국수단임이 분명한데 이를 놓고 국가가 격려는 못해 줄망정 범죄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소수의 기부자들이 다수의 돈 없는 애독자들을 지원하는 나눔의 미담을 놓고 어떻게 1만원씩 받고 상행위를 했다고 몰아칠 수 있느냐는 데 대한 공분 때문에 돕고 싶다 합니다.

                                           '시국진단'은 비매품

고발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호부터 시국진단에는
“비매품”이라는 표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지 성금 또는 회비를 자진하여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책의 말미에 계좌번호는 게재하겠습니다. 2심에서는 책에 인쇄소가 표기돼 있고 발행일이 표기돼 있어 잡지로 보일 수 있다 지적합니다. 이런 기록은 인쇄소가 알아서 기록한 것이고 저는 그 법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제2심이 이렇게 지적하니 이런 기록도 삭제하겠습니다. 단지 인사말씀을 쓴 날짜만 기록할 것입니다.

이번에 만든 이슈페이퍼는 정성을 들여 만들었고, 일류 디자이너에 부탁해 고급화시켰으며 종이도 고급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책 역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금과 회비로 만든 것이며 당연히 비매품입니다.

                          나는 18년동안 300회 넘게 판사 앞에 섰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각 잠을 청하다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대선 때 제가 낸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라도 출신 선관위 직원-이상호-권선희 검사’가 건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302호). 저는 문재인의 정체를 드러냈고, 이상호-권은희 검사는 문재인 편을 든 정치검사였습니다. 이러하기에 저는 이겨도 영광, 져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밤, 잠이 오지 않는 것인지요. 5년을 끌었던 5.18재판에서 저는 조금의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 잠이 안 올까요? 아마 육체가 늙어서일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벌금 100만원 사건입니다. 총선 때에는 제가 냈던 32개 광고(1억 8천만원) 중 3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 해서 10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게시물을 읽으신 어느 분께서 100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사 앞에 서는 순간 매우 긴장하고 초조해합니다. 오죽하면 애타는 순간을 “판사 앞에 선 순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지난 18년 동안 아마 300회는 판사 앞에 섰을 것입니다. 최근 변희재 선생과 정미홍 선생이 판사 잎에 많이 서더군요. 저는 이 두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정의의 투사라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 70만원 벌금을 받은 위 ‘시국진단’ 고발 사건에 대해 저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상고이유서를 쓸 생각을 합니다.

                                 <상고 이유서의 얼개>

1. 시국진단의 발원지는 4쪽 짜리 시국진단이었다, 상업행위의 수단인 ‘잡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2. 시국진단 표지에는 “지만원 저”가 게재돼 있다. 형식상 이게 잡지인가?

3. 시국진단 게재 내용은 ‘시스템클럽’에 게재된 글들이다.

4. 시스템클럽에 게재된 글은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고, 누구나 다른 공간으로 퍼 나를 수 있다.

5. 국민의함성은 비-인터넷 인구들로 구성된 애국동호회이고, 인터넷 공간인 시스 템클럽은 지만원의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고가는 곳이다.

6. 피고인에 성금을 내는 사람들은 ‘인터넷 인구’와 ‘비-인터넷’ 인구다.

7.  5% 정도의 애국자들이 수만원에서 수천만원, 심지어는 10년 동안 누적해서 8천만원에 이르는 성금을 내서 대다수 시국진단 애독자들에 공짜로 시국진단을 우송하게 했고, 수 많은 광고도 내게 해주었다.

8. 잡지형태로 상행위를 하였다면 책 한권 주고 돈 10,000원씩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9. 책자가 매월 발간되고, 책자의 형태를 갖추었다 하여 그게 언론사업의 대상인 ‘잡지’가 되는 것인가?

10. 사법부에서 아무리 시국진단이 ‘잡지사업 제품’이라 해도 우리 시국진단을 애독 하는 2천의 국민은 지만원을 잡지사업자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나이 70을 넘기면서까지 희생하는 사람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가 매 월 180-210쪽 책자를 혼자 쓰는 사람 있는가? 이게 책장사로 보이는가?

11. 시국진단의 성격이 애국운동이라는 점은 2심도 인정했다. 시국진단에 대해 형식(매월 발간하는 책자형태)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영혼을 보고 판 단할 것인가는 사법부의 권한이다. 그러나 국민은 사법부가 기계화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헌법정신, 헌법은 정신이 중요시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존재인가? 이번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 묻고 싶다.
 
12. 지만원은 70만원이 아까워 상고한 게 아니다. 대법원이 “애국운동으로 시작했고, 회원 모두가 다 애국 활동이라고 인정하는 이 시국진단 발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 상고하는 것이다.

13. 마지막으로 이 시국진단을 고발한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은 시국진단을 널리 읽혀야 한다며 이제까지 수십만원-수백만원을 성금으로 낸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은 순수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


2013. 10.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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