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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 맞은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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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0-24 15:34 조회13,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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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퇴 맞은 전교조

                               10월 24일부터 전교조는 법외노조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칼을 댔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0.24) 전교조에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것이다. 전교조는 1989년 노태우 시절에 창립됐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탈퇴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혹은 파면시키겠다고 통보했다. 1만여 명의 가입교사 중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파면 혹은 직권면직 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신청을 받으면서 해직 교사 가운데 95%가 복직됐다. 그러나 해직된 1490명 가운데 66명은 복직을 거부했다. 1997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인 1998년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됐고 1999년 7월부터 죽었던 전교조가 다시 살아나 오늘날과 같은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후 무려 14년 3개월에 걸쳐 버젓이 정부자금과 지원을 받아왔고 사실상 교육부 위에 군림해 오면서 학생들의 머리에 붉은 재선충을 주사해오던 악의 덩어리였다.

오늘(10.24) 법외노조가 선고됨으로써 앞으로 전교조는 많은 혜택과 권한과 지원을 잃게 됐다. 전교조 규약에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전교조 핵심 지휘부에는 9명의 해직자들이 들어앉아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노동조합법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들은 역으로 전교조를 옹호하거나 못 본 체 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들을 전교조에서 내보내라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계속 거부해 왔다,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전교조에는 또 전임자(현직 교사이면서 학교에서는 근무하지 않고 조합 일만 전담하는 교사) 76명이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도 학교복귀를 명령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전교조를 고사시키는 강력한 조치다.

따라서 전교조는 앞으로 사생투쟁의 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76명이 학교로 복귀하면 전교조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교조는 결사반대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복귀를 거부하는 교사들에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 맞서고 있어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전교조는 또 빨갱이 판사들을 믿고 가처분신청도 할 모양이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단체협약교섭권 등 법적 권리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강제 해체되거나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이후 전교조가 잃는 것은 아래 도표와 같다.



 감소하는 전교조 조합원 수 그래프

                                  전교조를 이끈 사람들의 정체

전교조의 초대회장은 광주출신 윤영규였다. 그는 3공 시절, 긴급조치9호를 위반하는 등 화려한 좌파경력을 가지고 있다. 1980년 YMCA 이사로 있으면서 5.18폭동사건에 깊이 참여했고, 그 결과 1년 6월의 징역을 살았다. 그 후 그는 대한민국에 저항하기 위해 약 150명의 해직교사들을 이끌고 1989년 5월 28일 전교조를 조직했고, 스스로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전교조의 정체는 2005년 제11대 위원장을 지냈던 이수일에 잘 나타나 있다. 이수일은 1970년대에 정신여중에서 교사를 하다가 이재오 등 73명으로 구성된 골수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사건에 연루하여 무기징역 구형에 15년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1953년 4월 10일 생, 본적은 경남 함양군, 지곡면으로 1978년 10월 초, 경북대 1학년이었다. 이때 그는 그의 자취방에서 대학 서클 ‘정진회’ 멤버인 임규영에 포섭됐다. 동년 10월 22일에는 동대문구 목동 남민전의 총책 이재문을 만나 지하 투쟁조직인 ‘민투’(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에 가입하고 암호명 ‘허 균’을 하사받았다.

남민전의 최고 보스는 이재문(1934), 그에게는 19세 연하 내연의 처 이문희(1953)가 있었다. 1978년 12월 21일 이재문은 위장을 위해 잠실 시영아파트 11동 408호를 전세로 얻은 후 위장을 위해 이수일(1953)과 이문희를 부부로 행세토록 하고 자기는 이수일의 숙부로 부르게 했다. 이수일이 남민전 보스의 애첩을 감히 "여보"라 불렀던 것이다.

1979년 3월 24-35일에는 남민전 요원 20명으로 강도단을 구성하여 종로2가 ‘보금장’을 털기로 했는데 이때 이수일은 현장을 답사하고 망을 보고 털은 물건을 배낭에 담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작전은 실패했다. 1979년 8월 16-28일에는 서울역 일대에 불온전단을 대거 뿌리는 이른바 “꽃불1호 작전”의 작전대장을 맡아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수일의 역할은 남민전에만 그치지 않고 ‘민투’ 활동 그리고 후에 ‘학림사건’으로 알려진 ‘민청’(전국민주학생연맹)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1대 위원장의 배경을 보나 11대 위원장의 배경을 보나 전교조에서는 분명한 이적성향의 악취가 뿜어져 나온다.

전교조의 조직을 보면 중앙총회,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 위원회, 중앙상임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조직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230여개의 지회가 있다. 전교조는 한때 18만 규모에 이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6만 규모로 축소됐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2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매머드 조직이다.

전교조는 학생들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통해 전교조 1명이 수십 수백의 유권자를 포섭할 수 있다고 한다. 눈치만 보면서 가족들의 실속만 챙겼던 이명박에 비하면 박근혜는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전교조 일지  

◇1987년  

▲9월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조 모태) 결성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식 출범  

▲7월1일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527명 파면 및 해임  

◇1990년 

▲7월1일 해직교원 복직·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국회청원 

▲11월26일 자진탈퇴 거부한 1465명 교사 해직 

◇1991년 

▲6월21일 노동부, 전교조 간판철거 결정 

▲7월22일 헌법재판소 사립학교법 55조·58조(사립학교 교원 노동운동 금지 관련) 합헌 판결 

◇1992년 

▲4월28일 헌법재판소, 전교조 불법단체 판결 

▲5월31일 최초로 경찰허가 받아 창립 3주년대회 개최 

▲6월21일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추진위원회' 결성 

◇1993년 

▲1월26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IFFTU)총회,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 채택  

▲3월4일 국제노동기구(ILO) 전교조인정. 해직교사 복직촉구 권고문 한국정부에 발송 

▲4월29일 전교조-교육부, 해직교사 복직에 관한 첫 실무접촉 

▲6월16일 법원,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무효소송 승소 판결  

◇1994년 

▲3월10일 해직교사 1490명 중 1329명 복직  

◇1995년 

▲11월14일 전교조, 교육법 개정 청원에 교사 6032명 서명 

◇1996년 

▲9월4일 각계인사 2771명, 전교조 합법화 촉구 서명  

◇1997년 

▲2월 전교조 합법화투쟁 개시 

▲6월13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전교조 인정 등 권고안 채택  

▲10월31일 2기 노사정위, '교원노조법안' 합의  

▲11월23일 국무회의, 교원노조법안 의결  

▲12월29일 교원노조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8년 

▲2월6일 노사정위원회, 99년 7월부터 교원노조 합법화 합의  

▲7월16일 당정, 해직교사 '준법서약' 후 복직 허용  

◇1999년 

▲1월6일 교원노조법 국회통과  

▲5월16일 한국교원노조(한교조) 전국위원회 창립  

▲7월1일 교원노조법안 공식발효  

◇2010년 

▲3월31일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5조)시정 명령 

▲6월 전교조, 고용부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2012년 

▲1월12일 대법원, 고용부 시정명령 정당 판결 

▲9월17일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1월23일 전교조, 고용부의 두 번째 시정명령 불응으로 검찰송치(계류중) 

▲1월30일 교육부, 고용부에 '위법규약 시정않는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및 통보' 요청 

▲2월7일 고용부, 교육부에 전교조 내 해직자명단 및 활동내역 제공 요청 

▲5월·6월 고용부-전교조, 면담 통해 위법규약 개정과 해직자 노조가입 및 활동 상태 해소 촉구 

▲9월17일 교육부, 고용부에 해직자 9명 명단 통보 

▲9월23일 고용부, 전교조에 세 번째 규약시정 명령. 시정않을 시 '법외노조' 통보 의지 밝힘 

▲10월8일 819개 단체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 출범 

▲10월16일 예비교사와 청소년단체, 전교조 탄압반대 선언 및 기자회견 개최 

전교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 조합원 총투표 시작 

▲10월18일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마감. '고용부 시정명령 거부' 입장 표명 

▲10월20일 운영위 통해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으로 이름 변경 및 조직개편 

▲10월22일 학부모-시민 1만7000여명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시민 선언' 

▲10월23일 458명 교수연구자 전교조 지지 선언 

▲10월24일 고용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2013.10.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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