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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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1-01 12:26 조회6,4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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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재판일정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지난 2012년과 이번 2013년은 재판 서류를 작성하다가 다른 일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책을 쓰려 했는데 그만 재판에 시간을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마감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이 ‘제가 시국진단을 가지고 불법으로 장사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심에서 70만원 벌금을 받았고, 이에 저는 매우 부당하다며 상고이유서를 2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1심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이 “이건 아니다‘ 라며 아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재판은 지난 10월 18일, 고등법원(정형식)에서 1심 판결 그대로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상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8(금) 11:30분에는 반란자들과 500만야전군 사이의 민사소송이 고등법원에서 결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310호입니다. 이 날이 마지막 심리이고, 그날 선고일이 정해집니다.
11.12(화) 14:5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1호 법정(4번출입구)에는 반란자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서정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첫 번 째 2심 재판이 열립니다. 복잡한 사건 두 개를 한 재판부가 맡아 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도 많은 고생을 할 것입니다.
12.4(수)10:50, 동부지방법원 8호법정에서는 제가 송영인을 고소한 2개의 사건을 병합한 재판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어서 12.10(화).11:20에는 제가 원고이고 송영인 피고가 된 민사사건에 대한 최종심리가 동부지법 4호법정에서 열립니다.
2013.1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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