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이 유 서(대선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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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1-03 21:42 조회6,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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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이 유 서
사건 2013도12xxx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1,2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원심까지의 법리판단이 균형감을 잃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의와 애국심이 결여된 영혼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기에 불복합니다.
쟁 점
1. 피고인은 2012.12.11. 동아일보에 “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이를 놓고 1,2심은 비록 문재인 후보나 야당의 이름이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사람이 먼저다”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놓은 문재인 후보에 반대하는 광고로 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과연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인가?
2. 1,2심은 “피고인이 설사 평소에 ‘사람중심’이라는 언어는 북한 주체사상을 의미하고, 북한헌법 3조 및 8조에 명문화된 단어로, 북한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는 남한에서의 의미와는 달리 ‘노동자 농민 등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의미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서는 사람을 탄압하는 미제와 남한의 파쇼정부와 자본가를 민주화운동으로 무찔러야 한다고 가르쳐 왔고, 이런 북한 용어를 평소 종북 좌익들이 중심이 되어 남한 사회에 확산하는 것은 사회적화 활동임이 분명함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저지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같은 내용을 선거철에 인터넷이 아닌 광고를 통해 표현한 것은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연 이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3. 피고인은 주장한다. 선거법 93조1항 등은 ‘목적범’을 처벌하는 법률인데, 피고인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회피조치를 취했다. 일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제적 회피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범죄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입중된 것이 아닌가? 피고인은 최규재라는 광고대행업자에게 “나는 지난 총선 때에도 선거법에 걸려 나는 물론 공판정에 매번 출석하는 지지 회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이번에는 광고를 안 실어도 좋으니 반드시 선관위의 검토를 받고 OK할 때만 광고를 내라. 조선일보 광고문안과 동아일보 광고문안을 1주일 이전에 보내는 것은 검토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문했다. 그 후 피고인은 안양에서 사당동으로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대행업자로부터 ‘선관위 절차를 밟았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광고기일이 잡혔다’는 전화를 받고 ‘고맙다, 수고했다’고 대답했다.
나중에 경찰로부터 조사 차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알아보니 ‘사실은 조선일보는 즉시 선관위에 광고문안을 보내 OK를 받았지만 동아일보는 자체검토를 통해 조선일보 광고내용이 OK이면 동아일보 광고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광고를 냈다고 하였다. 이를 놓고 피고인에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피고인은 또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헌법으로 신봉하는 국가다. 광고대행업은 허가된 서비스업이며 피고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서비스를 살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원하는 그 서비스업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누가 범법자가 되기 위해 서비스를 구매하겠는가? 단지 그 서비스 업자가 총괄하여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약속을 이행했고, 동아일보는 합리적인 이유로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고 자체변호사들을 동원해 판단했지만, 피고인은 광고업자로부터 “이상 없이 검토 받았다”는 말만 들었다. 1,2심은 피고인이 직접 선관위에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범죄이고, 피고인의 주문사항이 끝까지 제대로 수행됐는지 추적하지 않은 것이 죄라한다.
이에 피고인은 주장한다. (1) 광고를 내기 전에 광고업체에게 확실한 뜻을 전하면서 서비스를 구매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런 대행서비스를 구매한 것을 놓고 불법이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2) 피고인에게 범죄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선제적 회피조치를 업자에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제대로 피고인의 뜻을 이행했고, 동아일보는 자체판단으로 광고를 냈지만, 업자는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상 없이 검토됐다”는 결과보고를 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고 가다보니 다른 사람의 실수로 100점 받을 일을 80점밖에 받지 못했다. 이를 놓고 ‘왜 좀 더 잘해서 100점을 맞지 그랬냐’는 주의-질책은 할 수 있어도 처음부터 나쁜 길을 선택했다고 몰아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상태에서 과연 피고인에게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귀원에 바랍니다
1. 쟁점1에 대하여
문재인은 종복-좌파들과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지만, 그는 정치인입니다. 문재인이라는 한 정치인이 끼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특히 선거 때 준동하는 좌익세력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논리, 피고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중심” “사람우선”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구글에서만 해도 무려 1억 5천여 개의 글이 뜹니다. 네이버, 다음 등, 우후죽순처럼 확산돼 있는 홈페이지, 불로그, 카페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수억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적 전염병은 누구보다 먼저 국가가 나서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방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같은 힘없는 국민이라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빨갱이들이 펼치는 적화운동, 문재인도 함께 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수백만 빨갱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재인이 후보라는 이유로, ‘그가 일원으로 끼어 있는 수백만 빨갱이들의 반국가 행위를 경고하는 애국행위’를 선거철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 문재인을 포함한 수백만 빨갱이들이 선거철에 기승을 부리며 현행범으로 사회를 적화시키고 있는데도 선거철에는 그걸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사법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거철을 틈타 국가안녕을 파괴하는 빨갱이가 있고, 바로 그 선거철에 그것을 막아보려는 국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국가는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할 것인지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쟁점2에 대하여
왜 꼭 선거 때 그런 광고를 내느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간단히 방어합니다. 빨갱이 정치인 문재인이 수백만 동조자들과 함께 방화를 합니다. 그들은 선거철이라는 대목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악용하여 사회적화를 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을 꺼야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불을 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참 불이 타오를 때 꺼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귀원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3. 쟁점3에 대하여
피고인은 광고문안을 일주일 전에 광고대행자에게 보내주면서 그 기간에 선관위 검토를 받은 후 OK받을 때만 광고를 내라며 용역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자는 피고인에 “이상 없이 검토 받았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 광고가 나간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그 전화를 받고 ‘수고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알고 보니 반(조선일보)은 이행됐고, 반(동아일보)은 부실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자체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광고문안을 검토하였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에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2013.11.4.
피고인 지만원
대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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