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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 등에 대한 탄원서(대통령 등 18명에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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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1-17 19:27 조회12,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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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원 서

 

수신: 수신처 참조  

탄원1. 광주검찰이 형사소송법 제4조를 소멸시키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법집행기관이 스스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시정시켜 주십시오.  

탄원2. 국무총리와 방통심의위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공론의 시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 정부의 판단과 다른 표현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즉시 시정시켜 주십시오.             


                          5.18에 대한 판결문은 두 개입니다. 
                  


5.18은 광주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역사입니다. 5.18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은 두 개 있습니다. 1981년의 판결문과 1997년의 판결문입니다. 수사기록은 1980년의 기록과 1995년의 기록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록을 놓고 1981년의 대법관들과 1997년의 대법관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1995.7.18)에 나타난 광주시위는 이러했습니다. 

5월 18일 오전 9시경, 250여명의 학생들이 전남대 정문 앞에 정렬해 있는 20명의 계엄군을 향해 각이 진 돌멩이를 던지면서 광주시위가 시작됐다. 이 학생들은 전두환 일당이 ‘화려한 휴가’라는 암호작전을 수행하려고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70%를 죽이러 왔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충장로-금남로 등에 위치한 수십 개의 파출소와 두 개의 방송국, 세무서 등을 불태우며 광주시를 파괴했고, 경상도 사람들 몰매를 가해 사살했고, 경상도 차량과 경상도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를 불살랐다. 20사단 사단 사령부가 5월 21일 08시광주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입수한 후 사단사령부를 기습 공격하여 지휘부 지프차 14대를 탈취하고, 그 지휘부 차량을 과시하면서 600여명의 정예 시위대가 09시에 아시아자동차에 집결하여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대를 빼앗아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44개의 무기고를 향해 직행했고, 불과 4시간 만에 5,300여정의 무기와 폭약을 털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총상사망자의 70%인 80여명의 시민을 살해했고, 8톤 분량의 TNT와 뇌관과 40km의 도화선을 도청지하실에 운반하여 순식간에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광주시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수사기록은 1980년과 1995년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판사의 해석이 정반대였습니다.  

위의 수사기록은 1980년 기록이나 1995년 기록이나 한결같습니다. 같은 기록을 놓고 1981년의 대법관들은 김대중과 불순세력이 야합하여 일으킨 내란목적의 폭동이라 규정하였고, 1997년의 대법관들은 광주시위대를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파괴하려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헌법기관’이라 판결하였습니다. 이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한 행위는 내란이며, 광주시위는 신속한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조기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자는 정통사관이고 후자는 좌익사관인 것입니다. 1981년부터 1997년 4월까지 16년 동안 유지됐던 정통사관이 1997년 4월부터 좌익사관으로 뒤바뀌어진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좌익사관이 사회인식을 지배해온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적나라하게 나타난 노무현의 이적행위, 통진당의 이적행위, 사회 곳곳에 알박이한 RO조직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소위‘민주화세력’의 정체를 알 만큼 다 알았을 것입니다. 1997년의 5.18 판결도 ‘민주화세력’이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2004년의 대법원은 이제 5.18역사 연구할 시점 됐으니 수사기록 공개하라 판결했습니다 

2002년, 5.18을 주도한 정동년 등이 서울지방법원에 12.12 및 5.18 관련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03년 1월 23일, 판결을 했습니다. “12.12 및 5.19 두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평가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판결문 등을 통해 당시 군사 외교에 대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된 점으로 볼 때 기록 일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검찰(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제는 역사를 평가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3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5.18에 대한 역사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연구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와 국민의 영역이지 법을 재단하는 검찰과 법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판검사가 역사연구를 장악하고, 그들의 판단과 다른 역사관을 범죄시한다면 이는 전체주의적 독제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5.18의 새역사는 두 학자가 10년 이상 연구했고, 방대한 결과물이 다규멘터리 역사책들로 발간돼 있습니다.  

5.18에 대한 수사기록-재판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5.18역사 연구는 실로 괄목할만한 새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이 옳고, 1997년의 판결이 틀린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결과는 1981년의 판결로부터 몇 발 더 나아가 600명 이상의 북한특수군이 광주작전에 참가했다는 과학적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수사기록(군 및 광주측 상황일지, 국정원자료, 검찰보고서 등)과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과 광주가 유네스코에 등재한 광주시민들의 목격담, 440여 쪽에 이르는 탈북자들의 증언록, 김일성이 황석영(영화 시나리오)과 윤이상(배경음악,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제작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등 수십만 쪽에 달하는 실로 방대한 자료들을 두 명의 분석학 박사들이 10여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도출되었습니다.  

한 학자는 광주가 유네스코에 등재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역사책 4권을 발간했고, 다른 학자“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역사책 4권 및 “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요약하여 일반국민에 알리는 여러 종류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확산시켜왔습니다. 10여 년 동안에 걸친 이 집요한 노력은 오직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고,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역사적 소명의식 없이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키워야 할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심의위가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공론의 시장을 폐쇄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 

5.18에 대핸 새로운 역사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고, 그동안 속아 온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일부 종편 방송들이 5.18을 연구한 인사들과 탈북자들을 초청하여 5.18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황장엽과 김덕홍이 “5.18은 북이 저질러 남한에 덤터기를 뒤집어씌운 것이고, 북한에 의한 5.18작전이 끝나자 통전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고 술파티를 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종편방송에 출연한 탈북자들 가운데는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 전 북한특수군 출신이 끼어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광주작전에 투입되어 계엄군을 여러 명 사살한 후 북으로 철수하여 영웅이 되었다가 2006년에 탈북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경력의 소유자를 방송에 출연시켰다 하여 방송통신심의위가 진행자들을 공개사과 시키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켜 “역사를 왜곡하는 반사회적 범행자들”이라며 철저히 단죄하라 국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시장을 통해 성장합니다. 공론의 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뿌리이자 토양인데 어찌 일국의 국무총리방송통신심의위가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시민단체가 이런 국무총리와 이런 방통심의위 9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인을 불러 무마하려고만 했고, 이에 대한 처분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면 항고를 하고,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겠는데 이러한 절차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민주검찰이요, 법을 수호하는 검찰이겠습니까?

 

     광주검찰이 형사소송법 제4조를 소멸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무총리와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9명)의 언행에 고무된 광주사람들은 소위 ‘5.18대책위’라는 걸 만들고, 민변 출신 등 수십 명의 변호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일베’에 글을 쓰는 고등학생들과 탈북자들 10여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들은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소송법 제4조1항(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이 규정한 바의 토지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 이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그 대신 서울 -경기 지역 지방검찰청들에서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멋모르는 피의자들은 광주지방검찰청이 관할위반 이송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는 소환하는 검찰청들에 나가 조사를 받기도 했고, 일부는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건을 피의자들의 관할지역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이 아니라 “수사촉탁”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을 동원하여 10여명의 피의자들을 결국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일괄 기소하고 모든 피의자들을 멀리 광주법원으로 불러 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수사촉탁"이라는 것은 광주가 지정한 관할지역 검찰에 부탁해서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만 하게하고, 법적 판단은 광주검찰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편법인 것입니다.  

“수사촉탁”이라는 편법이 횡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청과 경찰서들이 심지어는 동해의 휴전선 근방인 거진에 거주하는 국민을 제주도로 불러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인 공포입니까? 결국 ‘수사촉탁’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조1항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가가 이를 허용할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의 무법적 편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송신청에 대해 거부를 서면으로 명백히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송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주면 항고-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검찰은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하려고 문서에 의한 기각결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옳지 못한 편법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들만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아닙니다. 결국 5.18에 대한 재판은 광주가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18에 대해 조금이라도 광주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광주로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광주가 무섭습니다..광주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점령공화국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수신처: 대통령, 국무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민권익위원장, 국회(최경환의원, 서상기의원, 김무성의원, 김진태의원, 김성태의원, 김태흠의원, 정문헌의원, 조명철의원, 조경태의원)

 

2013.11.20.   

탄원인: 1.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대표 지만원 (주소 등 생략)

          2.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 탈북자 임천용

          3. 한반도평화국제연합 대표 탈북자 이주성 

          4. 통일한국기독교책임연구소 소장 목사 백광욱

                                                       끝

2013.1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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