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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는 일베회원 잘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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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01 19:51 조회7,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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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사는 일베회원 잘 싸우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20세의 일베 회원이 광주의 심기를 좀 건드렸다 하여 광주에까지 끌려가 재판을 받았다. 이 어린 학생은 2013년 5월 광주에서 죽은 시체 사진을 긁어다 놓고 ‘홍어 택배’ 정도로 표현했는데 5.18쪽 사람들과 광주검찰이 형사소송법 제4조를 짓밟으면서까지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  

전화를 통해 그 학생이 밝힌 바로는 광주검찰이 학생에게 “학생은 군대에 가게 돼 있으니 잠간만 와서 조사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광주검찰에 갔다고 한다. 법을 집행하는 어른이 자식 같은 나이의 학생을 이렇게 꼬드겼다면 이는 인간성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결국 그 학생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11월 28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은 모양이다. 변호인은 이 학생의 주거지가 대구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을 옮겨달라는 '관할위반'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광주법원은 12월 12일에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위반이라는 판단이 서면 판사 직권으로 사건을 대구법원에 이송할 것이라 했다한다.  

만일 관할위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의 변호인은 광주지법에 위헌법률신청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이다.  

이 학생과 동등한 경우를 당한 일베의 19세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서석구 변호인과 탈북자들이 있다. 이들 역시 현재 광주지검이 형사소송법 제4조의 토지관할 규정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항고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 역시 광주지검의 범법 행위에 대해 법률싸움을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헌법소원으로까지 가기 이전에 광주검찰에게는 형사소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짐작한다. 다른 관할 법원들에게 이 사건들을 재판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 빨갱이 판사들이 숫자와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긴 하지만 3심 이전에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광주인간들은 또 긁어서 큰 상처를 낸 인간들이 될 것이다. 광주와 5.18에 대한 더 많은 조롱이 쏟아질 것이다.

 

2013.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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