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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와 세작 황우여에 저주 있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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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07 11:07 조회8,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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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개혁특위와 세작 황우여에 저주 있으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2월 3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및 방침에 합의했다.  

1) 개혁특위는 10명, 여당5명, 야당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직은 야당(정세균)이 수행한다.

2)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한다:
국정원의 활동을 일일이 들추어보면서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예산이냐, 대공수사 인력이 왜 이리 많이 필요하냐, 대공활동이 무엇이길래 이 많은 예산을 달라 하느냐" 등 등 따질 것이다.

3) 내부 고발자에 대해 신분을 보장한다: 국정원에 간첩이 들어 앉아 중요한 정보를 민주당에 빼내주어도 신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4)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금지한다: 민간인 신분에 대한 뒷조사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 땅에서 간첩을 추적하다가 그 간첩이 일단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그 간첩을 추적하지 말라는 것이다. 간첩 증거를 포착하려면 간첩의 뒤를 추적해야 한다. 거동이 수상한 민간인에 대한 뒷조사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간첩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민간인 신분이다. 조사를 해야 법정에 세우는 것인데, 법정에 세우기까지에 필요한 뒷조사를 하지 말라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다. 위장한 간첩에 대해서는 추적하지도 말고 그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간첩의 치외법권지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5) 사이버심리전을 규제한다: 북한은 어린 천재들을 데려다 대남 사이버전을 전략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걸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적 앞에 발가 벗으라는 뜻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한다: 국정원의 대공작전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뜻이다.  

                                                   결 론  

개혁특위 합의대로 하면 국정원은 간첩 잡기를 포기해야 한다. 국정원도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간첩을 많이 잡으라고 격려하고 지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정원을 유리알 들여다 보듯 들여다보면서 사사건건 방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빨갱이 발상인 것이다. 빨갱이 정당이요 염치 모르는 전라도 정당인 민주당은 그렇다 쳐도 황우여가 이런 반역 행위에 가담한 것은 용서될 수 없다. 도대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무얼 하고 앉아있는가? 불경스러운 표현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무덤에서 다시 모셔와야 할 모양이다.  

2013.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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