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연혜가 취하는 기분좋은 병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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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27 18:00 조회8,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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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연혜가 취하는 기분좋은 병행조치
1. 법원에 노조재산 가압류 신청.
최연혜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노조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12월 26일, 사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액은 지난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라 한다. 노조는 조합비로 연간 100억원 넘는 돈을 거두고 있으며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과 대전에 있는 아파트 4채가 있다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그동안 노조재산 가압류 신청을 검토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미루었지만, 이번에는 감행을 했다고 한다. 코레일은 12월 20일, 노조를 상대로 7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파업이 끝나면 손실액을 더할 것이라 한다.
2.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 초읽기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법인 설립등기에 앞서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5억원을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12월 13일 신청한 것이 2주만인 12월 27일에 나온 것이다.이를 기초로 법인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며, 등기가 나오는대로 국토교통부는 즉시 면허를 발급한다고 한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노조가 낸 코레일 임시 이사회의 법인 설립·출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2013.12.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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