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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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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12 15:17 조회5,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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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검찰의 무법천지  


2002년 8월 16일자의 광고문에는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46자의 문장이 들어 있었다. 광고문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대한민국을 김정일이 김대중을 통해 통치하고 있으며, 그 증거들은 이러 이러하다”는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의 직격탄이었다.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간 것이다.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지인들과 전화를 할 때 “김대중과 임동원은 간첩보다 더 해로운 빨갱이”라고 표현해왔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은 1999년부터 2년 동안이나 필자를 도청했다. 강연, 기고, 방송, 경영진단 등 필자의 생활무대를 송두리째 허물었다. 그리고 필자의 유일한 언론수단인 ‘시스템클럽’에 올린 글들을 꼬투리 잡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인물들을 내세워 고소 고발을 하여 우격다짐으로 많은 죄를 씌웠다는 것이 지금의 내 생각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위 광고내용에 대해 트집을 잡지 못했다. 다만 음성적인 방법으로 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허물고, 나를 법정에서 시달리게 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오직 위 “5.18은 폭동”이라는 46자 문장 하나를 걸고 넘어졌다. 목포과학대 이동춘(43) 교수, 김후식, 정수만, 나간채, 이성길 등이 고소-고발을 했다.

광주검찰청 최성필 검사가 광주지검으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나는 광고문을 쓴 지역이 서울이었고, 거주지는 안양이어서 광주검찰이 나를 광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조1항의 토지관할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서울이나 수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4조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이송요청서를 냈다. 
 

                                     사건이송 요청서  

수신; 최성필 검사
사건: 2002형제46327, 4975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의사건
당사자: 지만원 

1. 위 사건에 관하여 상기 본인은 2002.10.7 오전 10:00에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인 지만원은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 어느 분으로부터 조사를 받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 그러나 이번 소환사건은 ‘1980.5에 광주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의사표시에 대한 것이어서, 본인의 표현이 광주시민 상당수의 의견과 다르게 ‘사실이 다르다’거나 ‘광주사태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하는 대립적 관계의 고소사건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사건을 관할검찰청인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형사관계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과 법원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낸 광고문안의 의사표시는 서울에 본사를 둔 동아일보라는 신문사를 통하여 행해졌습니다. 둘째, 혹시라도 본인이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므로 관할검찰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수사는 처음부터 남 보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피의사건은 광주지역에 불리한 의견을 표시했다 하여 광주 시민과 단체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광주 지역 감정과 지역 정서에 관한 사건을 광주시민과 단체가 고소하고, 타 지역 사람을 광주지역으로 오게 하여, 광주 소재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넷째,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지 겸 거주지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견이나 불공평한 여론이 조성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건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송하여 재판받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1980.5의 광주사태와 같이 그에 관한 사실판단에 있어서 광주시민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거주지도 아니고 행위지도 아닌 광주에서 조사받게 하는 것은 그 판단 여하와 관계없이 편견과 불공정의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3. 본인은 우리나라 검찰에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나 서울지방검찰청이나 그 수사는 똑같은 대한민국의 수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사건을 공정해 보이는 관할수사기관인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참고로 본인은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의 공익성 광고문을 냈습니다. 그 중에 극히 짧은 한 개의 문장이 ‘1980.5의 광주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광주 5,18단체가 2002.8.20, 11명의 폭력배를 두 대의 봉고차량에 분승시켜 서울 주재 본인의 사무실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급습하여 기물과 차량을 부수고 테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그들의 행위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별첨 고소장 사본). 광주 5.18 폭력배들은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주-집단-테러를 가했습니다. 그 후 본인은 늘 생명의 위협을 염려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일 본인이 광주로 조사를 받으러 다닌다면 본인의 생명은 매우 위태로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본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검사의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유첨:
1. 5.18단체가 저지른 테러행위에 대한 고소장(사본)
2. 고소장 접수증(사본)

2002. 10. 2
당사자 지만원  

광 주 지 방 검 찰 청 최 성 필 검 사 귀 하  

                     최성필 검사와 내가 전화로 통한 대화

2002. 10. 18, 13;40분, 나는 광주지검(062-231-3114)에 전화를 걸어 최성필 검사와 직접 통화했다. 

“저, 지만원입니다. 최성필 검사이신가요?

“제가 최성필 검사입니다” 

“지난 10월 2일, 광주지검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10월 4일 ”이송요구서“를 발송했는데 받으셨는가요” 

“받았습니다”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해 왜 회신을 안 해 주시는가요”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송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에 대해 대답해 줄 의무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관할권도 틀리고 지역정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광주지검이 본 사건을 남 보기 좋게 타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고 의혹의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구태여 광주에서 맡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도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두 번 세 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광주지검으로 출두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위험지역으로 부르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닌가요”

“광주로 출두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검찰에는 갑니다. 그러나 광주로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지검은 관할권이 없으며 지역정서상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신문에 났던데 사실입니까”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에 관한 일인데도 대답을 해 줄 수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보세오, 최검사님, 광주검찰은 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지역입니까”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저를 체포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의 부름에 3번 이상 불응할 때에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검찰이 체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마치 큰 죄나 진 것처럼 신문에 내는 것은 명예훼손 아닌가요” 

“신문에 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건을 서울로 옮겨주시면 검찰 출두에 응하겠습니다. 광주지검은 지금 적법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화 끝)

증인: 9명
통화시간: 2002.10.18. 13:40부터

                                    최성필 검사의 프로필  

참고로 당시의 최성필 검사의 연합뉴스인물정보다.

성명 최성필(崔盛弼) 출생지 광양
생년월일 1968년 09월 25일
학력 86년 순천 매산고졸, 92년 성균관대 법학과졸, 94년 同대학원졸
경력 96년 사법시험 합격, 99년 사법연수원 수료ㆍ서울지검 의정부지청, 2001년 전주지검 정읍지청, 2002년 광주지검, 서울지검공안부, 청주지검, 현재 의정부형사5부장  

                            현재 이 시각의 토지관할 실천 상태 

2013년 2-5월, 일부 종편방송들이 5.18역사 재조명에 앞장섰고, 일베 회원들이 5.18역사에 속은 것에 대해 집단분노를 쏟아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광주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5.18대책위)’를 만들었다.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시의장, 장휘국 교육감, 지역원로들,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 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5월 광주'를 폄훼·왜곡하는 세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와 국회를 동원하여 5.18 재조명에 앞장 선 종편방송들의 입을 막았고, 종편방송에 출연한 탈북자들과 일베회원 9-20세 학생들을 모두 광주로 불러 조사하고 광주법정에 세우겠다 언론 플레이와 함께 서슬 푸른 드라이브를 걸었다.  

2008년 전사모 회원 10명이 “5.18은 폭동이고 북한특수군이 개입한 반란”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모두 무죄선거를 받았다. 5.18대책위는 이 무죄판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5·18 홍보 동영상을 적극 확산하기로 결의했다.  

이 대책위는 5.18역사왜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취소까지 요구했다. 이승만과 군부독재를 나쁘게 부각시키고, 5.18과 민주화운동을 좋게 부각시켜야 하는데 교학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2013년 6월 3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 외 19명이 국회에 제출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광주검찰은 5.18대책위로터 고소-고발장을 받아 전국에 산재한 11명의 5.18 비난 피의자를 모두 광주로 불러 광주에서 일괄 재판하려 했다. 수사촉탁이라는 별난 수단도 동원했다. 수사촉탁이란 전국의 검찰청에 광주검찰 대신 조사를 해서 조서를 광주검찰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광주검찰이 11명 모두를 기소하고 광주법원에서 일괄 재판하려 했다.  

마치 전국을 호령하듯 나선 ‘5.18대책위’와 법을 유린한 광주검찰, 결국 형사소송법제4조에 무릎을 꿇었다. 2013년 12월 11일, 광주지법은 대구 거주의 일베 회원(20세)에게 광주재판소는 대구에 거주하는 일베 회원을 재판할 권한이 없으니, 거주지인 대구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며 직권으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이송했다. 이로 인해 5.18대책위가 고발한 11명의 피의자들은 광주로부터 해방되어 각 거주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면 2002년에 나를 광주로 끌어가 감옥에 가두고 광주 판사들이 나를 노려보고 탁자를 치며 재판을 했던 주동자들, 광주 검찰과 광주판사들은 내게 위법한 테러를 가한 범죄집단이 되지 않겠는가? 
 

 

2014.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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