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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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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17 17:24 조회5,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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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시대의 국방장관 김동신의 고소 요지


김동신은 2001.9.6일자에 내가 홈페이지 “국방”란에 올린
"군 수뇌부에도 간첩 있다"는 제목의 글에 대해 고소를 했다. 고소장에 나타난 국방장관의 고소 요지는 매우 단순하다.

“군수뇌부에는 간첩이 없다. 그 이유는 "군부대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혐의를 갖고 있다는 보고가 없었고, 국정원이나 검찰에서도 간첩 존재에 대한 혐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따라서 군내에는 간첩이 없다. 지만원은 호국영령을 모독했다. 군내에는 예전에도 간첩 없었고 지금도 없다. 지만원을 처벌해 달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간첩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당시 정권이 나를 괴롭하려 했으면 이런 논리로 트집을 잡았는지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일 것이다.

                                                            
                                               
나의 반론 요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관련 논문을 통해 상층통일전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논문을 통해 '남조선의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치 않고 손잡고 나갈 것이다. 98년 4월 18일에도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제시하면서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야 인사들, 대자본가,군장성들과도 민족대단결 기치 밑에 단합할 것' 이라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북한이 군장성, 집권상층 등을 통일전선 형성의 대상으로 삼고 공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간첩검거실적을 제시한다.

1) 군 주요 보직자 포섭, 지하당 구축 및 군사기밀 탐지 간첩('74.9.검거)
2) 군인가족을 통해 군 장성 포섭을 기도한 간첩('77.4.검거)
3) 고교생이 사관학교 장교로 침투한 간첩('86.8.검거)
4) 해군간부인 형을 통한 군사기밀 탐지 간첩사건('84.7.검거)

전 외무부 장관 최덕신, 해군 참모차장 이용운이 간첩이었다. 최덕신은 정전위 한국측 대표였으며 육사교장이었다. 기무사는 지난 3월 "좌익 세력 대군투쟁 실상"이란 책자를 전 군에 배포했다. 동 책자에는 군내에 침투한 적성 세력이 1,000 명이 넘고 청와대와 권력 핵심부에까지 김정일 추종세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김동신 장관은 동 책자를 만든 책임자인 방첩처장 염완표 준장을 해외출장 중에 갑자기 해임, 전역시켰다. 기무사는 일부 간첩단 조직을 파악해 놓고도 의법조치를 엄두도 못내는 실정에 있다.

고소장을 보면 김동신 장관은 6.25때에도 군내에 간첩이 없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6.25 전사를 다시 읽는 분들이 ‘빨갱이들이 한국군의 작전계획을 짜고 작전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남침 정보가 수없이 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6.24일 밤 육본 장교들을 곤드레 만드레 취하도록 술파티를 벌였고, 병사들을 휴가 보낸 당시 채병덕 참모총장을 많은 이들이 간첩으로 의심한다. 갑자기 한강교를 폭파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서울 애국지사들의 피난길을 막은 처사는 아직도 누구 짓인지 미스터리다.

김동신이 저지른 수상한 행적들을 제시한다.

1. "최근 김남국 예비역 대령이 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사건'을 조작하는 데 김동신 전 총장이 관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신 전총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조선일보 2000.6. 16). 1996년 4월 당시 김동신 중장은 비정규전과 평시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작전 본부장이었다. 김남국 대령의 주장은 실로 엄청난 명예훼손이다. 내게는 소송을 하면서, 왜 김남국 대령에겐 소송을 하지 않고 앉아서 당했는가!

2. "1996 강릉잠수함 사건 때, 김동신 장관은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잠수함 사건이 터졌을 때, 김동신 중장은 사무실에서 한 달간 숙식하며 작전을 지휘했다"(월간조선 001.5월 특별부록). 기밀이 유지돼야 할 작전상황이 언론에 여과없이 공개돼 실시간 중계방송됐다. 북한 공작조들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간 크게 싸리나무를 베던 추일병을 죽이고, 기무사 대령을 조준사격하여 사살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이 작전을 현지 지역 사령관에게 맡겼다면 충분히 잡고도 남을 일이었다.

3. "2000.8.22일 김동신 장관이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으로 갈 때에 임진각에까지 가서 꽃다발을 건넸다"(민원 회신에서 본인 인정)

4. "국방일보가 2001.3.22일자 9면에 북한의 피바다를 크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의 피바다를 극찬한 국방일보에 대해 기무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하다가 군수뇌 분위기에 눌려 수사를 그만 두었다"(주간조선 2001. 4.25).

5. "기무사가 1년 여에 걸처 '좌익세력의 대군침투 실상'이라는 자료를 작성했다. 군내 좌익 세력이 1,000명이 넘고, 청와대와 권력 핵심부에까지 김정일 추종세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강창성 의원 국정감사). 조성태 장관은 이 보고서를 전군 지휘관들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동신 장관은 그 자료를 작성한 기무사 대공처장을 해외출장 중(지난 6.30일)에 갑자기 전역시켰다"(월간조선 8월호 심층취재 특종). 일용직도 아닌 장군, 더구나 간첩잡는 일에 열심이었던 장군을 비상시기도 아닌데 해외출장중에 갑자기 전역시킨 일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6. "2년전 북이 NLL을 침범했을 때 조성태 장관은 서해해전을 승리로 이끌어냈지만, 김동신 장관은 제발 영해 밖으로 나가달라고 (27시간동안)애원하고 구걸했다(월간조선 8월호 심층취재 특종).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동신이 지휘하는 "군수뇌"는 줄줄이 골프를 쳤고, 기다렸다는 듯이 NLL의 일부를 북한에 내주겠다는 검토까지 했다. 그런 군 수뇌부에 간첩이 없을까?

7.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이 서해 42.5마일, 동해 218마일이나 돼서 NLL사수가 어렵기 때문에 NLL 수역을 '절대사수구역', '경비구역', '공해권'으로 3분하여 공해권 해역에 들어오는 상선에 대해서는 '침범'이 아닌 '통과'로 인정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조선일보 사설 2001.6.17).

8."2001.6.2일 11:43분에 14,000톤급의 초 맘모스급 청진2호가 울산 앞 바다에서 발견됐는데 김동신 장관은 4시 30분부터 골프를 쳤다"(중앙일보 5면 2001.6.23)

9. "김동신 국방장관은 지난 8월 11일 국방부 국.실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군에서 북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호칭하거나 표기할 경우 반드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통일하도록 지시했다. 바로 김동신 장관이 '북괴'라는 용어를 군으로부터 완전히 폐기처분한 주역인 것이다"(한겨레 2001.8.13).

10. "여순반란 사건에서 좌익 반란군을 정당화 및 미화시킨 영화 "애기섬" 제작에 군이 트럭, 헬기, 소총, 군복 등을 지원했다, 김동신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2조선일보 001.9.18)

11. “한총련이 긴급수배전단을 일제히 살포했다. 수배자 명단은 김영삼, 이회창, 조성태, 김용갑이었다. 전단은 조성태를 '주적개념 유지하는 주한미군의 졸병'으로 표현됐다”(월간조선 2001. 2.21). 주적개념이 확실한 조성태 장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갈렸다.

12. "주적개념을 확실히 밝힌 조성태 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북으로부터 반통일 세력이라는 흑색선전을 당했지만, 김동신 장관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 별로 없다"(월간조선 8월호 심층취재 특종)

13. 지난 6월1일 철원에서 새로운 땅굴의 가능성을 제보했지만 군은 조사해보지도 않고 땅굴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2001. 6. 1)

14. 북한이 국방백서에 들어 있는 주적 개념을 물고 늘어지자 북한의 비위를 고려한 나머지 매년 발간해오던 국방백서 발간 rule을 갑자기 변경시켜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2001.11.23 조선일보).

나는 위와 같은 반론을 검사에게 제기하고, 이울러 인터넷에 기시했다. 당시의 검사, 판사들은 내가 걸린 사건들이라면 다 불리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지만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걸 것이 없었는지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4.1.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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