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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힌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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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18 23:06 조회5,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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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의 모략으로 인한 후 폭풍


SBS의 살인적 범죄행위로 인해 나는 60평생 공들여 가꿔온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그 넓은 사회 및 인터넷 바다에서 가장 멸시받는 모습으로 떠올랐다. 네이버, 드림위즈, 다움, 야후, 엠파스 등 거의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악인 제1순위로 몇 주간씩이나 등록되어 온갖 추잡한 패러디의 제물이 되었다. 수많은 모욕적 패러디 영상물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이들 중 가장 악질적인 영상물은 ‘너구리알’이라는 제작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플래시게임 “불멸의 이순신”이었다. 이 게임은 2005년 4월경부터 인터넷 플래시게임 제1위를 차지하면서 당시 천오백만으로 이상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에게 ‘지만원은 매국노’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을 잡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냈고, 경찰은 9개월 만에야 범인이 서울대 재학중에 있는 1980년 생 안KS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그에 대한 고소 사건은 부산 53사단 헌병대에 이첩되었으며, 2006년 9월 22일, 5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그는 죄를 모두 인정했고, 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수원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피고 안KS는  ‘너구리알’이라는 제작자의 이름으로 인터넷 플래시 게임 “불멸의 이순신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지만원의 실물의 얼굴과 성명을 허가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고, 허위사실로 만들어진 모략적 내용과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고 안KS는 2005년 4월경부터 모든 대형 포탈사이트들에 올렸고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들이 퍼 나르게 했습니다. 2006년 2월에도 초히트작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하기 위해 원고는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갑9) 등에 해명성 광고를 삽입하였고, 계몽지에 역시 해명성 글을 삽입하였지만, 게임으로 확산된 명예실추 효과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원고는 또 대형 포털 사이트와 각 불로그들을 추적하면서 게임을 지워 달라 요청하는데 상당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원고는 느닷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1,500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로 부각되어 저주를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2명의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를 본 제 팬들이 이런 글들을 전해왔습니다. ‘제 아들놈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사진이 나옵니다. 제 아들은 박사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못된 대마왕이라고 하면서 쳐부셔야 한다고 합니다,’ ‘’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자식을 둔 부모인데 지금 우연히 아들이 인터넷에서 게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 .얼굴은 실제인물의 사진으로 하였는데 . .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무의식적인 적대감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65평생을 이룩해 놓은 한 인간은 물론 가문의 명예까지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소행 같으면 수억 원의 손해를 청구하고 싶지만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최소한의 청구만 하는 것이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의 민사소(2006가단98732 손해배상)를 제기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의 여성 판사는 군복을 입고 출두한  병사에게 자비를 베풀어 2007년 6월 28일, 400만원으로 판결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사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 즈음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피해자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여 원고를 극단적인 친일파 인물로 묘사하여 게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게임 삭제를 요청한 점,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하면서 고의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유사 동영상들이 인터넷을 도배하면서 나를 동네북 처럼 아무나 와서 때리고 밟아도 되는 매국노인 것처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몇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해놓고 처벌을 방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참으로 고약한 계절이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안KS가 받은 재판결과를 공개하여 경고음을 냈다. SBS의 윤정주-이광훈 PD가 내게 가했던 인격살인 행위는 이 세상에서 벌 받지 않았다. 아마도 그에 대한 벌은 하늘이 내릴 것으로 본다.


2014.1.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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