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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추념일 지정에 대한 고언(서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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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2-06 18:36 조회5,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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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 추념일 지정에 대한 고언
 

                                               4.3 추모일 지정에 대한 정부의 취지  

글쓴이 : 서증자 

2001년 1월 12일 김대중 정부가 ‘4.3특별법’을 공포하였다. 그 목적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특별법에 정의된 4.3사건은 “제주 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즉 1947.3.1 - 1954.9.21까지 2,555일간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주민들을 위한 법령이라는 취지이며, 안정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제주 희생자들의 추모일을 4월 3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왜 하필 4월 3일인가? 

그러나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속국이 아닐진대, 하필이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추종하는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반기를 든 4월 3일을, 어째서 추모일로 지정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전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2,555일간의 소요사태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어 평화를 회복했다는 9월 21일, 이날을 추모일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다.

4월 3일은 반란세력이 총을 들고 국가의 상징인 경찰과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날이고, 9월 21일은 국가가 이들 반란자들을 물리치고, '한라산 금족령'을 해제한 날이다. 어느 날을 추념일로 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의 속국임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느냐, 결판이 나는 것이다.

 

                               왜 하필 제주도 주민들만인가?   

사건이 발발한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특별히 억울한 사정이 입증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예회복에 그쳐야지 금전적 보상은 안 된다.  

이러한 희생자들이라면 왜 하필 제주도 주민들에만 해당하겠는가? 다른 지역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던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할 때, 남한 각 지역에 은거해 있던 남노당원들과 공비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던가!  

공비토벌 작전이 끝난 1954년 6월 30일까지 남노당과 공비들에 의한 양민학살이 무려 128,936명, 납북자 84,532명, 행불자 303,212명, 전상 사망자 244,663명, 부상자 229,625명이 발생하였고, 이에 더해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가 지금 몇 명이나 생존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희생자들은 덮어 두고 오직 제주도민에게만 특혜를 베푼다 하니 기가 막힌다.

 

덧붙임: 서증자씨는 4.3추념일 지정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같으므로
여러분께서 안전행정부에 fax나 전화로 의견을 전달할때
1, 추념일을 4.3이 아닌 폭동을 종식시킨 9.21로
2, 절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반대한다.는
이런 취지를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천 : 4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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