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보낸 질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4-24 17:02 조회6,8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서
수신: 경찰청장
질의자: 지만원
생략
2014.4.23 및 24. 양일 동안 수많은 보도매체가 위 질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여 질의자를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자는 질의자를 공격하는 매체집단을 향해 질의자의 글을 왜곡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글들을 여러 개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왜곡과 교정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귀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가 질의자를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사를 시작할 계획이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수많은 보도매체에 보도됐습니다. 가장 최신의 보도자료로 2014.4.24.자 서울신문을 증거(증1)로 제출합니다.
질의자는 세월호 희생자나 그 유족들을 비하-모욕하는 내용의 표현을 한 바 없으며 따라서 모욕죄를 추궁 받을 아무런 혐의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귀청의 직원이 매체에 말했다는 내용은 상당히 구체성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TV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되어 질의자의 가족-친지-지인들은 물론 많은 회원들이 걱정들을 했고, 질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진위를 파악하면 그만이지 모욕죄 등으로 내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말을 공연히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일 것입니다.
귀청에서 “모욕죄 등으로 내사할 것”이라는 발언을 언론매체에 밝힌 바 있는지 속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4.24.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