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일 변경 및 조사내용 적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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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6-30 12:16 조회5,4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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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일 변경 및 조사내용 적시 요청서
사건: 2013형제79302
요청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한 조사기일을 2014.7.4. 14:00로 통보를 받았으나 형편상 7.15 또는 그 이후로 다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작년 10월 1일 경, 검사지휘를 받으면서 조사한다는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무혐의 통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를 만9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표적수사이고,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이며, 정치탄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글 중 지난해에는 조사관이 검사의 지휘라며, 3개 단락에 대해 4가지 증거자료를 요청했고, 저는 4가지 증거 모두를 제출한 후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부분에 대해 더 조사를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셔야 방어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빈손을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입건을 전제로 하는 표적수사인데, 어찌 준비 없이 빈손만 가지고 조사받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강민경 조사관이 노인에게는 밤중에 해당하는 8:50분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검사실에서 여러 가지 봉변을 당했다는 뉴스들도 있으니 제가 조사를 받을 때에는 혹 있을지 모를 봉변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인 2명을 대동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우편물을 가족들이 보면 공포심을 갖게 되니 우편물은 꼭 봉투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15호(조광환 검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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