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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포퓰리즘은 절대 안된다.(正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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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正道 작성일14-07-16 12:56 조회4,2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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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포퓰리즘은 절대 안된다. (장자방/펌)|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를 두고 사회전체가 시끄럽다.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는 한 가지 지켜야할 규범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모두가 냉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몇몇 실종자 수색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지녔다는 미국의 잡수사들도 그 사나운 맹골수로에서는 잠수 한번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진 잠수사들이 철수를 했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잠수사들은 그야말로 생사를 건 수색작업을 해 왔다는 말이 된다.

 

격려와 칭찬 받을 사람은 바로 국내 잠수사들이고 그들은 영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친 파도와 싸워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사고 초기, 극렬좌파세력은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이들 잠수사들을 폄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사투를 벌여왔는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자 사고현장에 어슬렁거리며 선동을 일삼는 불순좌파들은 어느 사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국민은 정성껏 위로를 보냈고 각계에서는 상처를 치유하고자 성금도 보내 이들의 애도에 동참했다. 또한 이들 희생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정부도 해야 할 일임은 틀림없고 사후 재발 방지대책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언제나 화를 부르는 법이고 여론으로부터 후폭풍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다. 이번에 세월호 사후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두고두고 문제점만 발생하여 후일 후환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사후처리에 6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사고의 주체와 보상의 주체도 청해진 해운이라는 민간회사가 분명히 져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미 파산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정부가 선 지급한 후에 민간회사에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도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실제적인 사주인 유병언의 숨겨진 재산과 차명계좌로 타인에 의해 은닉중인 재산을 추적 중에 있다. 아무리 재원을 확보해도 보상금에 들어갈 재원을 충당할 수준이 안 되니 정부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회사가 저지른 사고 보상금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과 유가족 대책위는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국민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다. 민간회사가 사고를 냈는데 왜 국민세금이 지출되어야 하는가하며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도에 따르면 보상금지급과 더불어 확인 안 된 요구사항들이 무수하게 떠돌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문제와 단원고 특례입학에 대한 문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의사자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 의사상자란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급한 재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민간 여객선을 타고 여행길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의사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희생자들이 ‘의사장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가 정한 목적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항공기 사고도 터졌다하면 대형 참사를 일으키고 열차사고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의사자에 해당되는가. 이런 류의 대형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개연성을 안고 있는 사고다, 만약 세월호 희생자들이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사한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런 모순은 사회 혼란을 극도로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발생했던 과거 대형 사고에서 희생한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 요구도 봇물을 이루어 국가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만들어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유가족협의회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괜히 정치권, 특히 야당이 나서 인기영합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 가운데 피해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겨있다고 하며, 이 법안은 전해철과 부좌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법안인 것이다.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통해 이미 승무원 故 박지영,·김기웅,·정현선씨 등 3명은 의사자로 지정했다. 이처럼 철저한 규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마침 여,야는 4.16 국민안전의인을 따로 만들어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을 넘어 기소권까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 중 한명을 검사나 판사, 변호사 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추천해 그에게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하는 초법적인 요구인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단일 특정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 초법적 조치를 했던 나라가 있었는지 금시초문이다. 해답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것도 해결 방안의 일환이 될 것으로 본다. 어제 국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 입학 지원법“을 심의 가결했다. 입학 정원의 1% 내에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한 법이다. 이것도 대학의 자율에 맡겼어야 했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피해가 많았던 만큼 2학년까지의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치를 하면 되지만 희생 학생에 대한 형제자매는 모르되 직계비속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주장은 재고해야할 사항이다.

 

당초 세월호 특별법에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 추모공원조성,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단원고 학생에 대한 대학특례 입학, 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피해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등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무엇보다 유사한 다른 사고와 평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와 향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냉정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유가족 대책위도 지나치게 균형의 추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요구는 삼가야 한다. 국가는 유가족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는 무리한 요구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 지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내가보수다님의 댓글

내가보수다 작성일

아 필명에 너무도 맞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피해자의 의사상자 지정은 반대이며,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주장했다는 새연합...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미친짓이죠...

다만 특례입학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현재 3학년 학생의 수업 환경이나 나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해보면,
약간의 특혜 정도를 주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입학이 아닌, 특례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 정도이며, 약 20명 정도 지방대 혜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의 기소권/조사권은 한번 더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자료 요구 269건중 13건의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권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조사권이 없으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다.)
과연 조사권이 없이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해경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까요?

원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배 한척이 가라앉은 사건이 아닙니다.
배 구조변경 인허가에서, 출항시 승인 문제, 사고 발생시 해경 및 언딘의 대처 내용,
행정부 전반의 대처 방안등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300명중 1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재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세월호 사건의 2탄, 3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문제를 알아야 해결 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을 줘야 앞으로 잘못하는 일이 줄어들 지 않겠습니까?
그간 관행이라고 제대로 벌을 주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서 사건들이 재발됩니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면 이 기회에 제대로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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