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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영 판사의 종북 재판은 희대의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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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8-12 13:58 조회9,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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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영 판사의 종북 재판은 희대의 코미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변희재가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2심 법원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1,500만 원을 배상하라 하고 이를 인용한 조선일보와 뉴데일리 기자들에도 배상을 명했다. 

고의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고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현실상 종북이라 지칭되면 반사회적 인물로 몰릴 수 있다”고 정의했다.

"구체적 증거 없이 종북·주사파라 부른 것은 상대방을 적대 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더구나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등 상당한 평가를 거쳤는데, 종북으로 단정될 근거가 없다. 정치이념은 성질상 그 실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멸적인 표현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다“  

이렇게 혼자 마음대로 정의해 놓고서는 변희재 등에 명예훼손죄를 씌웠다.  

고의영 부장 판사의 문제는 ‘종북’에 대한 자기 혼자만 인정하는 자의적인 잣대를 만들어놓고 그 잣대로 유죄를 내렸다. “판사가 곧 법”인 세상이 됐다. 도대체 고의영 판사 말고 그 누가 “종북이라는 용어를 조선노동당을 추종하고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는 뜻”이라고 그 어디에 정의해 놓았단 말인가?

 

                        고의영 판사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우리 사회에는 오래 전부터 ’종북‘이라는 단어는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는 언어이며 표현의 자유 공간에 속하는 용어‘로 인정돼 왔다.  

정미홍은 2013.1.19.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 대표를 고소했다. 고소를 접한 검찰은 정미홍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한다.” 

반면 그 이전의 민사법원은 같은 정미홍의 표현에 대해 이 시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들이 멋대로 재판하는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일심회' 사건(노무현정권 사건)에 관련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기자의 질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간첩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붉은 색 풍기는 김흥준 판사, 지금은 2심 판사이지만 당시는 1심판사였다. 1심판사 김흥준은 김승규 등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 5명(간첩)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고의영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김승규)의 발언 즉 “나는 일심회를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미 구속된 5명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의 발언은 (피의)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대운 판사의 판단 이유는 이번 고의영 판사의 판단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는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들이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의 종류나 내용, 이적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시기 등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법원고 2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첩이라는 말까지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명예훼손의 요건인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고의영 판사의 종북 정의는 재판독재의 전형
 

종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될 때 조승수 전 위원 등 당내 PD파가 반대파인 “NL파의 종북주의”를 비판하면서부터 나왔다. 2012년 통진당이 부정경선 문제로 분열할 때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를 우두머리로 하는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 뉴스들에 떴다.  

모든 국민은 이념적으로 3개 지역대에 속해 있다. 빨간지대, 파란지대, 무색지대다. 북한편이면 빨갱이, 남한 편이면 파랭이, 무색이면 개념 없는 중도인 것이다. 이것이 빨갱이에 대한 통념이었다. 그런데, 김대중 시대에는 빨갱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 단어에 혐오의 뜻이 담겨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대신 우익사회에서는 빨갱이 대체용어로 종북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종북에 대한 국정원의 정의가 있다. 북한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옹호-추종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옹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종북이다” 국정원은 간첩 또는 국보법 위반자들의 꼬리를 이 정의를 가지고 추적한다. 작년 채동욱 검찰이 국정원을 잡기 위해 쓴 공소장은 “국정원이 북한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옹호-추종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옹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종북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다”는 요지로 쓰였다. 그래서 나는 이 채동욱의 공소장을 ‘빨갱이 공소장’이라 불렀다.  

'친일파' '수구' '꼴통'이라고 비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종북도 북한 김씨 왕조체제를 감싸는 태도를 보일 때 사용하는 일상어다. 더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통진당에 대해 청구한 위헌정당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통진당 전체가 종북으로 규정되어 재판 중인데 이정희를 종북이라고 표현했다고 불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종북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 명예훼손이 된다면 ‘친일’ ‘반민족’이란 표현도 명예훼손이 돼야 한다.  

8월 12일, 조선일보 4면 전체가 고의영 판사의 판결을 지적하는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의 의견들로 채워졌다. 종북은 정치적 논쟁을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법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요지들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의 내용이 정반대다. 1심은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군가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토대로 평가한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판사 고의영은 엉뚱하게도 “구체적 증거'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앞으로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이석기 일당도 통진당 소속이고, 이들은 내란조직을 양성하여 국가전복을 획책했다. 나 같은 사람까지 친일파로 매도되고 있는 세상에 그럼, 이정희, 이석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인가? 친북파 또는 빨갱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학가에는 종북보다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다.

 

                              고의영 판사의 판결은 북한식 판결  

고의영 판사의 ‘종북’ 정의는 그 혼자 창조한 그 혼자만의 정의였다. 사회적 정의, 사회적 통념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의였다. 이런 걸 잣대로 재판을 한다면 이는 북한식 재판이 될 것이다. “판사가 곧 법”이라는 무서운 전체주의적 행위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항목은 상고 때 반드시 모두에서부터 치고나가야 할 아이템일 것이다.

고의영 판사는 같은 날 다른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성향으로 판결을 내렸다. 주진우 기자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남겨놓은 재산이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10조가 넘어간다”고 썼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고의영 판사는 위 주진우의 표현에 대해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의 사법부 판결 내용들을 보면 좌익무죄, 우익유죄의 추세가 뚜렸하다.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런 표현을 썼겠는가? 박정희를 비방하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도 역사평가라서 무죄이고, 박정희를 비방하면 그것이 사실인데도 인격권의 침해라며 죄를 받는다. 이에 대한 사례는 여럿 있다.

 

                             고의영 판사의 재판 이력에 성향이 있다.  

뉴시스가 고의영 판사의 재판 이력을 일부 소개했기에 이를 인용한다. 

BBK 사건 때 특검이 김경준 변호인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6억을 청구한 소송에서 그리고 또 정봉주 통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문을 썼다. 
 

“회견 내용이 검사의 직무인 수사에 관한 것이고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관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완화돼야 한다. 의혹제기를 경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썼다. 이번 변희재 등에 대한 판결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2000년 2월, 고의영 판사는 대전지법 형사합의 3부 재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 직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종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기 변호사는 94년부터 97년 7월까지,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으로부터 모두 202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1억1,170만원을 건네받아, 큰 파문을 일으켰다. 

2003년 7월에는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로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 4월에는, 성폭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남자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여성이 `과잉방위'를 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려 여성단체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2007년 6월에는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한다. 최연희 전 의원은 2006년 2월 당시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런데 고의영 판사는 성추행사건 2심에서 이런 판결문을 썼다 한다. “피고인이 당초부터 가해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내용도 신체를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 이 판결 직후,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무죄선고나 다름없다”, “국회의원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 론  

고의영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판사들의 제멋대로식 독재는 반드시 그리고 빨리 통제돼야 한다. 판결이 인격과 지식을 갖춘 국민의 상식을 마구 파괴하고 있다. 재판정이 쥐를 잡는 곳인지 사람을 상대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난잡하다.

 

2014.8.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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