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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이유서(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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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4-08-28 22:16 조회4,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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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항소 이유서

 

사건 2013가단14*** 손해배상

피고인 김동일

 

<요지>

 

본 피고인은 2013년 9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희생자유족회)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의 기고문이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마다 집안에서 산소 벌초를 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적 코흘리개 시절부터 벌초를 따라나섰습니다. 벌초해야 할 산소가 12기가 되었기에 고사리손까지 동원해야 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산소들은 모두 넓이나 봉분도 번듯하고 산담도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유독 산소 1기만은 봉분도 작고, 산담도 외담으로 볼품없었고, 산소 면적도 너무 작아 벌초를 할 때는 산소 밖에서 벌초기계를 사용해야 할 정도였고, 장소 또한 으슥한 위치에 있어서 칡넝쿨이 무성한 해에는 산소를 찾기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 이 산소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는냐고 여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근처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4.3 때 저쪽이 폭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라 폭도들 몰래 서둘러 매장하느라고 산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소는 4.3 때 돌아가신 삼촌의 묘였습니다. 그 당시 매장할 적에는 폭도들이 무서워서 산담도 만들지 못했다가 나중에야 식구들끼리 산담을 쌓다보니 산담도 그렇게 외담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철이 들면서 알게 된 것은 4.3 때 삼촌이 돌아가신 것은 군인에게 총을 맞아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4.3상황이 험악해지자 할머니는 삼촌을 육지로 피신시키려 했고, 육지로 떠나기 전날 인사를 드려야 할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러 다른 마을에 들렀다가, 하필 그날 군인들의 진압작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삼촌은 변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지게 재수가 없었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제가 철이 들 때까지 친누나로 알고 자랐습니다. 삼촌 묘지는 집안에서 벌초를 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삼촌 묘지 벌초에 참가했고, 십 수 년 전부터는 저와 제 위의 형 두 사람이 삼촌 묘지 벌초를 맡아, 수년 전까지 벌초를 했었습니다. 삼촌 묘지 벌초를 할 때마다 죽기는 군인 총에 죽고, 묻힐 때는 폭도가 무서워서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다는 생각에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피고인도 4.3유족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4.3의 아픔을 체험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질 리가 없으며, 의도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기고문은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제주도정을 비판한 것이며, 이 예산 편성에 발맞춰 ‘화해와 상생’이라는 기만극을 펼친 두 단체를 비판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기고문이 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결은 공리증진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적 기본 권리를 축소 해석한 결과로 보여지기에 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2.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보조금에 대하여

 

1심 판결문 2- 본안에 관한 판단 4)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 공동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전혀 배당받지 아니하였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기고문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두 단체의 ‘기자 회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 단체의 ‘화해와 상생’이라 주장하는 총체적인 화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기고문을 ‘기자회견’에 국한시켜 해석하였다면 이 또한 축소된 해석이므로 피고인의 기고문의 본질이 1심에서 왜곡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 2- 본안에 관한 판단 5)호에서는 “위 화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에 보조금이 반영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나 피고인은 희생자유족회에 보조금이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원고 측에서는 보조금이 반영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341쪽 4.3사업소 예산편성서에는 ‘민간경상보조’란에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민간자본이전’란에도 1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므로, 보조금이 배정된 사실이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고측은 보조금의 정체와 관련하여 ‘공동기자회견과 관련된 보조금’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피고인 역시도 피고인의 기고문에서 기자회견의 대가가 보조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표현한 ‘두 단체의 ‘이상한 만남’이라는 표현은 기자회견만이 아니라 두 단체의 화해에 관한 포괄적 개념인 것입니다.

 

1심 판결문 2- 본안에 관한 판단 2)호에서는 원고 측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억 1천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8천 5백만원의 보조금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피고인은 바로 이 추경예산안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추경예산안 목록에 ‘화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위 화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에 보조금이 반영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위의 추경예산안 편성과 ‘화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만남’과 보조금에 대하여

 

위의 보조금이 정상적인 보조금이 아닐 것이라는 정당한 오해를 갖게 하는 정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 희생자유족회 회장 정문현은 경선을 통해 유족회장에 당선 되었습니다. 그동안 희생자유족회장은 상임부회장이 맡아오던 관례를 깨고 사상 처음으로 경선이 열린 것입니다. 관례대로라면 정문헌 서귀포지부회장은 유족회장에 선임되지 못했겠지만, 정문헌 지부장이 경선을 요구하며 경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정문헌 회장은 우근민 지사 측 인사이며, 유족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지부회장이 유족회장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3. 2. 6 제주의소리 ‘사상 첫 경선 제주4.3유족회장에 정문현씨 당선’)

 

우근민 도지사측 인물이 희생자유족회장을 맡게 된 것도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정치적 냄새를 풍기는 것이었으며, 도지사 측 인물이 희생자유족회장에 당선되자마 거액의 보조금을 신청한 것도 정상적인 관례는 아니었습니다. 1심 판결문 2-본안에 관한 판단 2)호에서는 원고 측에서 위의 보조금을 2013. 4월 경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정문현 회장이 당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희생자유족회가 신청한 보조금의 내역도 문제가 많습니다. 원고 측이 밝힌 보조금의 목적은, 관리운영비 2천5백만 원, 토론회 개최 관련 1천5백만 원, 화해와 상생을 위한 수련회 1천5백만 원, 사무실 물품구입비 2천5백만 원, 미망인 위로연 1천5백만 원, 희생자부녀회 전국순례 1천5백만 원 등 합계 1억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대부분 정기예산에 편성될 내역입니다. 일반단체가 추경예산안에 이런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면 일언지하에 거절될 터였지만, 희생자유족회에는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희생자유족회의 1년 예산은 대략 7~8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신청하면서 희생자유족회는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1억1천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어떤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예산 범위를 벗어난 지출사항을 위하여 급히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통상적 지출을 위하여 거액의 추경예산 신청을 하고, 이런 예산안이 거부되지 않고 반영된 것은 비상식적, 비정상적이며, 희생자유족회장이 도지사 측 인사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추측을 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자유족회와 제주경우회의 만남이 시작된 것은 2013년 5월 24일 우근민 도지사가 두 단체와 점심을 주선하면서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됐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처음으로 만난 것이 5월 24일이라면 물밑 작업은 이미 3, 4월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단체의 만남에는 3, 4월 물밑 작업 - 5월 도지사 점심 주선 - 7월 만남 공개 -8월 2일 화해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2월 정문현 회장 당선- 4월 보조금 신청- 6월 예산안 의결 등과 시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3년 2월 6일 ‘제주의소리’에서 보도된 내용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지부회장이 유족회장에 나선 것”이라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문현 회장 경선에서 거액의 보조금 수령, 두 단체의 ‘만남’까지 우근민 도지사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두 단체의 만남은 ‘화해와 상생’보다는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까운 것입니다. 두 단체의 화해는 무늬만 화해일 뿐 본질적인 화해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단체의 만남과 보조금의 관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존재합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 기고문에서 보조금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기자회견’에만 국한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기고문은 두 단체의 만남과 화해 퍼포먼스에 대한 포괄적 비판이며, 만남에 상응하는 대가성도 오로지 제주도 추경예산서 예산 목록에서 ‘화해’라는 단어만을 찾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 총체적, 유형, 무형의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가성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희생자유족회의 경리 장부에서 두 단체의 만남 이전과 이후의 예산 배정을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두 단체가 만난 이후 화해와 상생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배정만 늘어났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 ‘뜯어먹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오는 9월에는 희생자유족회와 제주경우회 인사들 수십 명이 베트남으로 해외여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2014. 8. 3. 제민일보 화해 1주년 "4·3해결 함께 노력") 희생자유족회 정문현 회장은 지난 5월에 유족회 예산이 부족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대규모로 해외여행을 계획한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도 제주경우회와 동행을 한다하니, 두 단체의 해외여행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며, 그렇다면 제 기고문은 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두 단체의 ‘화해’에 대하여

 

1심 판결문 2- 본안에 관한 판단 1)호에서는 “희생자유족회와 제주경우회는 4.3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으로 대립하여 갈등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이라는 것은 제주4.3에 대하여 제주경우회는 4.3폭동이거나 4.3반란이라는 시각, 희생자유족회는 4.3항쟁이거나 4.3학살이라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단체가 화해하면서 제주4.3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절충하고 정리를 했을까요? 제주4.3평화공원에는 불량희생자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두 단체가 화해 선언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 운동이 불붙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두 단체는 화해선언을 하면서 불량위패 정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충하고 의견을 정리 했을까요?

 

두 단체가 화해선언을 하면서 제주4.3의 시각에 대해서 절충하거나 협상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고 사진 찍어서, ‘화해’라고 거창하게 선전한 것 밖에 없습니다. 악수하는 사진을 찍지 못해서 그동안 제주4.3은 대립과 반목을 겪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무늬만 화해일 뿐,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정치적 퍼포먼스이자, 쇼였고, 한편의 코메디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좌우가 대립하는 제주4.3에서 제주경우회는 우파단체 중의 한 단체일 뿐, 우파를 대표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제주4.3에 관해서 우파단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나 권한도 없습니다. 두 단체의 ‘만남’은 우근민 도지사의 업적으로 치켜세워 선거에 써먹는 것에 유용할 뿐, 제주4.3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 8월은 두 단체의 ‘화해’ 1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지부는 희생자유족회로부터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몰군경유족회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4.3평화공원에 4.3폭동의 주범인 남로당 수괴급 등의 불량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한 4.3평화공원에 참배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제주4.3에서 화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화해와 상생’ 구호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두 단체가 만나서 밥 먹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등등 이런 쓸데없는 허위의 퍼포먼스 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었고, 제주도청의 추경예산안에는 거액의 보조금 예산이 잡혀 있었다면, 이것은 예산 ‘퍼주기’이자 ‘뜯어먹기’로서,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곳에 국민의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그 운영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생자유족회는 앞에서는 화해와 상생을 치면서 뒤로는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며, 4.3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진 자들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닙니다.

 

5.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의 태도’에 대하여

 

1심 판결문, 2-본안에 관한 판단, 나-판단, 3)호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는 사정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의 태도”도 고려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재판정에서의 태도인지, 재판정 밖에서의 태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정 안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의 불출두는 어디까지나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피고인은 언제 법정에 출두하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변호인은 ‘필히 법정에 출두할 필요성은 없다’는 변호의 조언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호인은 덧붙여 재판정의 방청객들이 변호인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법정 분위기가 안 좋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필요하면 재판정에 출두하여 발언을 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언질을 해두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으로 보아 법정 불출두는 판결의 고려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1심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의 태도’에는 법정 불출두 또한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의 태도’는 재판정 밖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정 밖에서의 어떤 태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재판정 밖에서의 개인의 생활 태도가 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 태도가 맞다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생활을 내내 감시했다는 것일까요?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은 ‘피고의 태도’는 재판 기간 중 피고인이 벌였던 4.3활동을 꼬집은 것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피고인은 4.3바로잡기라는 주제로 4.3추념일 문제점,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 등을 주장하며 4.3세미나와 가두집회를 주도했고, 논객으로서 제주4.3의 허위에 대한 많은 글들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4.3평화공원 앞에서 불량위패 화형식에서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제주4,3에서 확고한 보수우파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허위와 날조가 횡행하는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불량위패가 있는 4,3평화공원, 좌편향 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의 교체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태도 때문에 1심재판부는 손해배상금에 가중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상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와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자에게 고소장을 날리는 희생자유족회의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1심재판부의 좌편향 시각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정 밖의 국민이 가진 사상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국민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그 사상은 국가와 역사와 국민의 정체성을 위한 사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3월에 4.3추념일을 지정하면서 피고인이 평소에 주장했던 왜곡된 4.3정부보고서 수정,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 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 교체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가 1심판결의 고려 사항이 된 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재판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조문이 아니라, 1심 판사의 배치된 사상이었으며, 피고인의 재판정은 대한민국 법정이 아니라 인민재판의 법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조문과 사상으로서 다시 한 번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6. 소외 법인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고문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제주경우회의 경우, 피고인의 기고문에 표현 미숙과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희생자유족회의 경우 제주도의 추경예산서에서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주경우회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단체의 ‘만남’에 대해서 두 단체를 뭉뚱그려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개별로 따로 비판해야 함에도 표현이 미숙하고 사실 확인이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제주경우회에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고문이 나간 후 즉각 사과를 하였고, 제주 경우회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사과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경우회의 경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후에 제주경우회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제주경우회가 소를 취하한 것은 피고인의 사과에 진정성을 느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주4.3바로잡기에 매진했던 피고인의 태도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경우회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의 기고문이 명예훼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문제 제기였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결과로 피고인의 소를 취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7.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에 관하여

 

희생자유족회는 피고인의 기고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희생자유족회가 자기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단체의 명예를 보존하거나 드높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선교 목사는 한 포럼 강연에서 “제주4.3 희생자 중에는 폭도사령관, 남로당 수괴 등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4.3평화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니라 폭도공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연했다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 이선교 목사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서 4.3평화공원은 국민들에게 폭도공원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4.3평화공원에 봉안되어 있는 불량 희생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많은 호국단체와 시민단체, 뜻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4.3평화공원의 폭도사령관, 남로당 수괴 등, 불량위패들을 정리하자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2014년 3월에는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들을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4.3평화공원에 4.3폭동을 주도했던 수괴급 폭도들의 위패가 존재했기에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철거는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유족회는 불량위패 정리에 반대하고 나섬으로서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에서 탈출을 거부하며 스스로 불명예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명예’를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모순이거나 위선입니다.

2013년 9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애국단체들의 4.3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4.3평화공원의 희생자 선정 문제점, 4.3추념일 지정의 문제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 대해 희생자유족회는 “극우세력이 벌인 최후의 발악” “망언” “궤변” 등으로 비난했습니다.(2013. 9. 4. 제주의소리, 성난 4.3유족 "극우세력 준동 법적 책임 물을 것")

 

2014년 상반기에는 애국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제주지역 일간지에 수차례 홍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 왜곡된 4.3정부보고서 수정 등을 통해 제주4.3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희생자유족회 정문현 회장은 “최근에는 일부 극우 인사들이 매스컴 광고를 통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불량위패 정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습니다.(2014. 5. 29. 시사제주, "4.3관련 사업의 추진 주체는 4.3유족")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희생자유족회는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등 도내 4.3관련 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총리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014. 6. 16. 제주의소리, 4.3 극우파 앵무새냐? 4.3단체, 문창극 총리후보 사퇴 촉구)

 

위에 거론된 4.3단체들은 제주4.3을 민중항쟁으로 주장하는 극좌주의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은 4.3유족단체로서 있을 수 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민중항쟁은 폭동이나 반란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전부터 희생자유족회는 4.3을 항쟁으로 주장했었고, 아직도 그 주장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3이 항쟁이라면 4.3의 진압 역시 정당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에서 희생된 무고한 양민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4.3항쟁이라면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라 항쟁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추측하건데 희생자유족회는 희생자유족회의 명예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희생자유족회는 무고한 4.3희생자들을 항쟁투사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고,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유족회는 희생자의 명예보다는 좌파단체의 이념을 수호하는 이념단체에 가까울 뿐입니다. 희생자유족회가 피고인의 기고문을 트집 잡아 고소한 것은 명예훼손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이념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손봐주기’라는 게 더욱 가깝습니다.

 

8.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제주에는 4.3희생자유족회 말고도 4.3유족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결성된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정립유족회)가 그것입니다. 정립유족회는 희생자유족회와는 달리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를 정리하고 왜곡된 4,3을 바로 잡을 것을 주장하면서 결성된 개혁적 성향의 4.3유족회입니다.

 

반대로 희생자유족회는 불량위패 정리를 거부하고, 4.3을 민중항쟁이라 주장하는 단체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왜곡되고 잘못된 4.3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정이나 변화를 거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적 4.3유족회입니다. 불량위패 정리를 거부하여 폭도공원이라는 조롱을 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4.3유족에 대한 가장 큰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기고문에 대해서 희생자유족회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립유족회에서는 ‘할 말을 했다’ ‘일 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반응입니다. 제주4.3은 희생자유족회만의 것이 아니며, 제주에는 각종 다양한 시각을 가진 4.3유족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희생자유족회는 무비판의 성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불량위패 정리에 앞장 섬으로서 4,3유족의 명예 회복에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유족회는 앞으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자기를 반대하는 것에 대화와 절충보다는 고소장을 먼저 보내곤 했습니다. 4.3평화공원의 폭도위패 철거를 반대한다면 폭도공원이라는 비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했지만 고소장을 먼저 보냈습니다. 관청에서 지원하는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예산의 ‘돈벼락’을 맞았다면 납세자인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했건만 희생자유족회는 가장 먼저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희생자유족회는 고문변호사까지 두고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을 앞세우는 단체라면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는 단체라면 고문 변호사는 쓸모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자유족회는 언론의 기고문까지 트집 잡아 고문 변호사를 동원하여 고소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를 비판하는 것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박이자, 오만이며, 여론마저 안하무인으로 여기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희생자유족회는 제주권력의 총아입니다. 피고인은 희생자유족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나서는 변호사가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법원에서 지명해준 국선변호인들마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변호사들은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사양했지만, 4.3의 권력에 감히 맞설 수 없다는 비겁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자꾸 거절당하자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사무장이 내 뒤통수에 비웃듯이 이런 말을 뱉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당신을 받아 줄 사무실은 없을 거야” 이것이 제주지역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참 변호사를 간신히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4.3이나 4.3유족회를 비판하려면 무식하거나 용감해야 합니다. 용기가 없다면 4.3에 대해서 입도 뻥끗할 수 없습니다. 2011년 3월에는 모 도의원이 제주4.3 위령행사에 단골로 굿판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미신 공화국’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4.3단체들이 벌떼처럼 도의원 사무실로 달려들었습니다. 4.3단체들에게 둘러싸여 추궁당하는 도의원의 모습은 흡사 남로당 빨치산에 의해 산으로 납치되어 취조를 받는 경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의원의 형편이 이럴 진데 일개 개인쯤이야 희생자유족회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기고문은 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최고존엄’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고, 무소불위 권력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언론의 기고문 한 줄을 트집 잡아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라니요? 이게 가당키나 한 금액입니까? 일개 개인 한 명을 상대로 3만 명의 회원이 소송이라니, 이게 가능키나 한 소송입니까? 이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한 가정을 풍지박살 내버리고, 한 인간을 아예 벌레처럼 자근자근 밟아서 죽여 버리겠다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선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겠다는 ‘권력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9. 손해배상금 3천만 원에 대하여

 

2014년 8월 언론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던 송경동 시인이 국가와 경찰관에게 배상금 1천5백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송씨는 시위농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위대를 버스에 태우고 현장을 찾아가 폭력 행위를 적극 격려해 국가와 경찰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씨는 7천 명이 참여한 시위를 주도했고, 참가자들을 부추겨 경찰 차단벽을 뚫으면서 경찰관 14명이 폭행당해 전 1~12주의 부상을 입었고, 경찰 물품들을 파손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송씨의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한 불법적이고도 반사회적, 반국가적 폭력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의 기고문은 송씨의 불법행위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고 더욱 극악무도한 것이었습니까? 피고인의 기고문은 국민의 혈세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당연히 가능한 제기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기고문의 목적은 1심재판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언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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