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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및 김상영을 상대로 한 사건,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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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6-01 19:02 조회18,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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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및 김상영(동아일보)을 상대로 한  사건, 상고할 것

TV 등 언론들이 또 지만원이 진중권에 패소했다고 도배를 한다. KBS는 그 많은 사진을 놓아두고 하필이면 필자의 좌측 광대뼈에 멍이 들었던 사진을 골라 내보냈다. 필자가 어지간히 미운 모양이다. 이런 언론들이 사회의 거울이라 하니 한심한 일이다. 온 인터넷 언론들이 벌떼같이 도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언론들이 필자가 패소하는 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다.


원래 판결선고일은 6월 2일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필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6월 1일에 선고했다며 선고 즉시 언론에 알렸다. 법관으로서는 신사적인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런 자세라면 필자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보도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1일 지만원 씨가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명예 훼손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지난 2008년 11월 탤런트 문근영 씨가 수년간 익명으로 복지단체에 8억5000여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으로 하여금 확고한 천사의 지위를 차지하도록 한 후, 바로 그 위대한 천사가 빨치산의 손녀라는 것을 연결해 빨치산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미지화하려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진중권 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 등에 "지만원 씨의 상상력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점점 앙증맞아지시는 것 같다. 70년대에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고 지 씨는 이 글을 놓고, 명예 훼손이라며 진 씨를 고소했다.”(프레시안)


이와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 동아일보 김상영을 상대로 한 민사 항소에서도 필자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지난 5월 20일 필자가 동아일보 김상영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에 대해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문을 오늘 받았다. 판결이유가 참으로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경험한 판결문 중에 가장 짧고 가장 쉽고 가장 거친(Nasty) 판결문이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만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정호건, 김민상, 최우진)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는 이유


필자가 쓴 게시물에 대한 형사 재판부 김시철 주장판사의  법리해석과 위 사건 1.2심 판사의 법리헤석이 정반대:


1. 대법원 판례


“게시물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 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8.5.8.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게시물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증 참조).”    


2. 원고의 게시물 별지(2)(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에 대한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2) 기재 원고(지만원)의 게시물을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서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2008년11월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년간 8억 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문근영(21)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 개인이나 그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근영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 선행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 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진중권 및 동아일보 사건 판사들은, 원고가 'Why 10 News' 등의 보도 배경에 대하여 제기한 의혹 부분들만을 부각시켜 놓고, 이것이 문근영에 대한 비판이라고 잘못 해석했다. 김시철 부장판사와 독해방향이 정 반대인 것이다. 대법원은 위 판례를 내놓은 기관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문을 쓴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시내용과 위 진중권 및 김상영을 상대로 한 사건의 판결문들 중 어느 판결문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판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3.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그 가족사에 결부시키는 표현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단:   


“설령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의 가족사에 결부시킨 표현행위를 시작한 것은 'Why 10 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이고, 피해자(필자)는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별자 (2) (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내용이 보도를 함으로서 논쟁을 촉발한 'Why 10 News'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도내용 전문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전재한 다음 이를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2004도4573판결,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4. 게시물의 제목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단: 


“별지 (2)(3) 기재 게시물의 제목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관점에 따라서 이를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제목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제목들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이를 문근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위 2006다60908 판결 참조).”   


5. 원고의 다른 게시물들이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인가에 대한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단: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올릴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별지(2)(3) 기재 게시물 등과 같은 맥락에서 'Why 10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문근영 개인 또는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모욕에 관한 법리: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2)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에서,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1453). 그리고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과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의하면 진중권과 김상영은 분명히 필자를 모욕했다. 


                          결 론


김상영과 진중권은 그들의 글에서 와이텐뉴스의 존재와 그의 보도 자체를 숨기고, 필자가 와이텐뉴스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문근영을 비방한 것으로 표현했다. 이는 중대한 왜곡이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함 모략이다. 그래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상고를 하는 것이다.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결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매우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충실했지만 다른 판사들은 판례를 기재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판단했다. 대법원판례를 내린 대법원에서는 이런 편향된 판결문과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놓고 어느 판결문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2010.6.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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