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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교육감들, 법치와 상식에 순응하라(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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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9-16 08:08 조회3,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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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교육감들, 법치와 상식에 순응하라
좌익교육감들은 교육부에 대드는 행정하지 마라
 
종북좌익척결단, 반교척, 공학연 등

 

기자회견 안내:

주제: 조희연 및 전국 좌익교육감들은 교육부에 대항하는 행정하지 마라!

시간 및 장소: 16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지하철 서대문역, 강북삼성병원 뒤)

 

기자회견 취지문 초안(성명서 아님)

비합리적, 반법치적, 독재적인 교육행정을 엿보이는 좌익교육감들의 횡포를 교육부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제압하라. 교육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교란시키거나 국법질서를 유린하는 세뇌·선동행위에 앞장선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교육계에 씻을 수 없는 수치가 아닌가. 한국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망국현상은 국가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정리해야 할 긴급한 과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위 우파후보들의 난립 때문에 어부지리로 당선된 좌익교육감들이 국가의 행정질서와 학부모의 권익을 무시하면서 ‘자사고’를 폐쇄시키고, 교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등교시간’을 바꾸고, 교육부의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법치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좌익교육감들의 무법적이고 비교육적인 횡포는 중단돼야 한다.

법치를 파괴하는 ‘전교조 좌익교육감’들의 국법질서 파괴행정에 대해 교육부의 제동은 ‘법치와 상식과 국익의 수호’에 필수적 조처다.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조치사항을 따르지 않아 이미 계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대응은 국민의 상식과 국법의 명령에 부합되는 공권력 행사일 것이다.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권면직시킨 것은 국법의 권위를 지키고 행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처일 것이다. 교육자의 일탈을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처벌하지 않은 좌익교육감들의 법치무시는 가장 망국적 행정일 것이다. 꼭 교육부에 대항하고 싶으면, 자리를 내놓고 투쟁을 하라.

교육부가 8월 20일 ‘2주 후까지 11개 교육청에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26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고’를 하면서 법에 따라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들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벌한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자비로운 행정이다. 좌익교육감들이 교육부로부터 명령을 받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만드는 행태는 전혀 교육적, 합리적, 공익적, 합법적이지도 못해 보인다. 교육부의 행정대집행과 같은 준법행정은 이제 좌익교육감들에게도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일탈행위를 무법적으로 감싸려는 좌익교육감들의 반교육적이고 법치무시적 행정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과 처벌이 더 긴요해졌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지정취소(폐지) 강행도 법치와 상식과 국익에 대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위 강남이 아닌 서울지역에서도 좋은 학업성취의 결과를 내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를 폐지(지정취소)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희연 교육감 아들들이 나온 특권학교(외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 지역의 명문학교로 발돋음하여 강남에 이사하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사고를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부와 학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것은 권력을 가진 독재자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부(교육부)의 권한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마치 독재자처럼 난동을 부리고 있어 보인다.

절대평등의 이름으로 상위기관과 국법질서에 대항하여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조희연의 점령군 같은 난동은 자사고 폐지를 위해 바꾼 평가기준을 적용한 횡포에서 잘 나타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평가기준을 바꾸는 독재자의 모습을 조희연은 보여줬다.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지정취소 서류를 교육부가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낸 것은 불법적 행정을 일체 무시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에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았던 추가항목들과 자사고의 지정 목적과 무관한 항목들로써,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교육감의 행정은 불법적 횡포로 취급되는 게 마땅하다. ‘자사고 폐지’를 못박아 놓고 교육부와 학부모들에게 ‘협의’나 ‘청문회’라는 요식행위를 강요하는 교육행정은 국가질서와 국민주권에 대항하는 독재적 추태가 아닌가?

자사고의 성공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아니다. 일반고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교육현장의 황폐화를 전교조와 좌익교육감들이 사과하고 개혁해나가야지, 성공한 학교를 없애면 학부모들이 더 혜택을 누리겠는가?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더 생기겠는가? 전교조가 고교평준화를 강요해서 얼마나 공교육이 망가지고 사설 학원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좌익교육감들은 잘 보이지 않는가? 자신의 아들이 갔던 특권학교(외고)에 대해서는 평등의 원칙으로 폐지하겠다는 교육행정을 펴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한 자사고만 폐지하겠다고 달려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대적인 좌경적 교육행정을 편다고 우리는 본다. 자사고는 교육감의 독재적 권력에 희생재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부의 정당한 명령이나 행정조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교육자들이나 교육감들을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의 합법적 명령을 거부하는 교육자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좌익교육감들이 지배하는 교육청들이 법치파괴의 아지트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기면 되는가? 교육부의 명령과 국민의 상식에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좌익교육자들은, 혁명적으로 개조되지 않으면, 척결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명령을 어기고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거나 거부하는 좌익교육감들의 법치파괴행정은, 교육정상화와 법질서확립과 국가개조를 위해, 온 국가가 척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교육계가 좌경화 되어 국법질서와 국민상식을 무시하고 정부에 달려든다는 게 말이 되나?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교육부는 합법적 명령을 거부한 교사는 물론이고 교육감들을 처벌하라.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장으로 만드는 좌익교육자들은 망국의 주범으로 낙인되어 마땅하다. 둘째, 시대착오적 정치의식과 교육철학에 찌들어 국법징서에 대적하고 국민권익을 짓밟는 좌익교육감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등교시간을 각 학교가 정하게 자유를 주고, 경쟁력이 강한 자사고를 폐지시키지 말고, 그리고 교육부의 합법적 지시에 맞춰 교육행정을 하기 바란다. 교육자들이 국가파괴의 주범으로 비난받는 게 말이 되나? 셋째, 국민들도 몰상식하고 독재적인 교육계 좌익세력의 횡포를 척결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등에 의해 좌경화 된 교육계의 정상화(우경화)는 국가정상화의 핵심적 과제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싶다.

 

2014년 9월 16일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나라사랑어머니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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