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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한 두 개의 엉터리 판결, 파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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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9-27 00:18 조회4,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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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에 대한 두 개의 엉터리 판결, 파기 대상


객관적 수사자료, 안기부 자료, 북한자료, 일본자료, 통일부 분석자료, 남북한의 5.18영화, 황장엽 및 김덕홍의 증언,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실제 광주작전에 참전한 가명 김명국의 증언록과 TV출연, 내연남에 대한 증언, 5.18유공자들의 증언, 광주 일반시민들의 증언 등을 모두 합쳐 읽으신 모든 국민들께서는 지금쯤 5.18의 진실이 무엇인지, 눈앞에 전개되는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또렷하게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무려 35년이 지났고, 무려 12년 동안의 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단순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판검사들은 오판을 합니다. 검사의 검증능력과 판사의 판단 능력은 아무래도 분석훈련을 학문적 차원에서 쌓은 전문가들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5.18사건은 원체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요하는 성질의 것이기에, 1980-81년에 걸쳐 5.18사건을 재판한 판검사들, 1996-97년에 걸쳐 다시 이 사건을 재판한 판검사들 모두가 충분히 오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판단력이 한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판단력이 그 나라의 과학과 사회수준을 좌우합니다. 판단력이 모자라 우리나라는 나라의 역사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북한이 써준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사상적으로 오염되었거나 나쁜 정치세력이 역사에 끼어들고, 논리 훈련이 전혀 안 된 판검사들이 그들의 종노릇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981년의 5.18재판>

1981년 4월 1일자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동년이 김대중에서 500만원을 받아 300만원은 박관현에게, 200만원은 윤한봉에게 주어 학생시위를 주도케 했다” 그러나 정동년은 5월 17일 밤에 잡혀 갔고, 박관현과 윤한봉은 그날로부터 장기간 도망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운동권, 대학생, 교수 등 거의 모두가 시위기간 내내 잠적해 있었습니다. 학생 시위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당한 사람들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은 거의 다 광주에서 천대받던 20대의 사회불만 계급들이었습니다.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빠지면서 5월 22일부터 전남도청에 처음으로 각자 한사람씩 들어온 부나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5월 26일 새벽부터 27일 새벽 1시까지 25시간 동안 객기를 부리다 계엄군의 재진입작전을 초래한 개념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거의 다 서로 일면식이 없던 콩가루들이었습니다. 5.18기념재단의 증언록과 당시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중벌을 받은 이 사람들은 광주의 그 어느 운동권과도 연결돼 있지 않은 그야말로 어리고, 개념도 뿌리도 없는 떠돌이들이었습니다. 광주사태 기간 내내 광주인에 의한 시위대가 없었다는 것을 이 이상 더 잘 증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은 이들이 곧 시위대 중심인물들이며 이들이 복학생 정동년과 윤한봉과 박관현이 동원해놓은 시위대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화려한 공적을 이룩한 600여명의 학생전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시의 군과 정보 당국은 이들의 존재를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상황일지에 있었고, 그들이 이룩한 업적들이 상황일지에 있었지만 여기에 분석의 필(feel)이 꽂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7공수 35대대장 김일옥 등 일부 대대장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현란했던 폭동군중의 전략, 전술, 기동 그리고 몸놀림들을 보면서 자기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우수한 게릴라 전문가들이 군중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합니다.

저는 당시 보안사와 안기부 모두의 대북정보를 관장했던 고 이학봉씨를 여러 차례 만나 확인했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광주에 아마 몇 십 명 정도의 간첩들은 동원됐을 것이다. 이는 나도 의심하고 있었다. 지시를 했지만 꼬리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지박사 말대로 600명이 왔다면 이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랬다면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지박사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불후의 역사책을 썼다. 공연히 600명 소리를 하면 지박사의 신뢰가 추락해 4권짜리 역사책에 대한 신뢰까지 추락한다. 그 소리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당시 중정은 ‘그 수장이 대통령을 살해한 죄인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눈만 껌벅이는 존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은 안기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활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전두환을 중정의 수장으로 겸직시켰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문제 삼아 “안개정국”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중앙정보부에 이미지 쇄신이 필요했습니다. 1981년 이름을 안기부(안전기획부)로 바꾸었습니다. 안기부는 정신을 차려 1985년에 “광주사태 일지”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일지에는 1980년 5월 21일, 4시간 동안에 털린 무기고 이름과 털린 무기 숫자들이 10여 페이지에 나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열만 되어 있을 뿐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없었습니다. 이 나열만 돼 있는 자료들을 보고 저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5월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38개 무기고가 털려 2개 연대를 무장시킬 수 있는 5,208정의 총과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등이 피탈됐다” 10여 페이지에 걸쳐 털린 무기고 이름 및 털린 무기수량이 시간대 별로 나열돼 있는 것과 이를 가지고 위와 같이 정리해 놓은 것과는 그 전달력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1982년에 계엄군이 정리한 야심작인 “계엄사”(戒嚴史)에도 이렇게 정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85년 5월 16일에 발행한 “광주의 분노” 35-45쪽에는 또 다른 6개의 무기고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무기고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계엄사는 총상 사망자들 중에서 무고기 총으로 사망한 숫자가 75%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는 유용한 분석이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또 다른 광주시민들을 이토록 많이 죽였다는 것은 매우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계엄군은 M16만 지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계엄사와 제가 이 근거를 제시하였을 때, 광주시민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광주시민들은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75%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광주시민들을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미스터리는 ‘당시의 광주시민이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사망했다고 해야 광주의 명예가 유지되고, 북한 특수군에 의해 사망했다고 하면 광주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고소 고발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광주사람들은 진실을 알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것을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논리적 코너에 몰릴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야당을 통한 정치공세를 해왔습니다.

당시의 군과 정보기관들의 정보분석 능력은 매우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분석하면 볼 수 있는 600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째서 당시의 정보계통이 600명씩이나 되는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찾아내지 못했느냐에 대한 일반의 의문점에 대해 잠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 역시 1980년 10월부터 1년 동안 중정 2차장실 특별보좌관 명목으로 근무를 했고, 그 이전에는 지금의 국방정보본부의 전신인 합참 정보국에 근무하면서 분석관들과 늘 어울렸습니다. 제 장교 특기는 정보였고 정보분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1968년, 저는 베트남에서 1년 동안 정글 작전을 수행하다가 중위가 되자마자 월남 백마사단 도깨비연대 상황실에 근무했습니다. 매일 수많은 첩보가 접수됐습니다. 첩보의 신뢰성에 따라 A급부터 D급까지 분류돼 있었습니다. 이들 첩보들은 접수되는 순서대로 두꺼운 첩보일지에 기록됐습니다. 한 달이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200쪽이 넘는 책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7-8쪽이나 되는 첩보내용을 장교들이 일일이 읽는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선임하사가 중요하다고 표시해주는 첩보만 대강 훑어봤습니다. 일단 날짜가 지나면 모든 내용들이 두꺼운 첩보철 속에 묻히고 맙니다. 하루 이전의 첩보 내용, 열흘 이전의 첩보 내용을 다시 들춰내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료는 많지만 모두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 첩보일지 속에는 모든 첩보가 다 들어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첩보를 즉시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중사에게 똑같은 지도판을 3개 만들라고 했습니다. “중위님, 상황판을 3개씩이나 만들어 무얼 하시게요?” “나도 몰라. 일단 한번 만들어 봐.” “합, 옛.써 즉각 대령하겠습니다.” 중사는 다섯 손가락을 꼬부려 장난스레 거수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김중사. 하나는 초저녁용, 또 하나는 밤중용,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벽용이야. 상부로부터 첩보 내용을 받아 적을 때마다 상황판을 골라 표정을 하라구. A급은 적색, B급은 청색, C 및 D급은 노랑색으로. 알았어?” “아! 존경하는 중위님, 이제야 감이 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첩보를 받아 적는 노력이 10 이라면 지도판 위에 점 하나를 표시하는 노력은 1 도 안됐습니다. 하나하나의 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에 걸쳐 표시된 수많은 점들은 일련의 분포와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점들의 분포를 보면 시간대별로 베트콩이 어떻게 이동해 다니는지에 대해 훤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계의 묘미였습니다. 저는 당시 통계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 저는 ‘통계-확률-최적화 수학들로 어우러진 시스템공학의 박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를 놓고 생각해도 제가 참 대견합니다.

매일 밤 저는 이 상황도에 따라 사격을 했습니다. 구태여 제가 사격을 해야 할 좌표를 찍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상황판만 보면 언제 어디에 사격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더라도 병사들은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 포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다가 훈장을 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체포된 베트콩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국 포병에는 눈이 달렸다.”

저는 통상의 동료들보다는 늘 분석력에 대해서만큼은 앞서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DNA 측면에서도 분석력이 앞섰던 제가 수학적 분석의 원조인 미국 해군대학원에 가서 분석의 최고 메커니즘인 시스템공학으로 더 무장을 했고, 그 이론을 8년 동안 국방연구원에서 응용했으며, 또 다시 미국방성에 가서 3년 동안 응용을 했고 또 주위의 미국인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많기에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80년 당시에 국가에는 수많은 분석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전문분야에서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수십만의 보통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단 한 사람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시의 분석관들은 그 수는 엄청났어도 거의가 다 재래식 문관 수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소령 중령들이 신분을 바꾸어 장기 근무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안사에서는 준위급이 최상의 정보분석관이자 수사관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학문과정을 통해 특별한 분석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든 정부기관의 분석관들이 이런 재래식 분석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수사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함량미달인 것은 바로 이러한 데에 기인한다는 것이 제 관찰내용입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정보기관들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원천자료들을 보면서도 그 속에 묻힌 중요한 광맥을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중령-대령이었던 이학봉의 위치만 하더라도 이런 준위 또는 문관급 수준으로부터의 보고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였지, 직접 원천자료를 들여다 볼 찬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간에는 이 600명이라는 숫자가 광주에서 떠돌던 유언비어거나 탈북자들이 폭로한 숫자일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00명은 1995년 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가 작성한 216쪽짜리 최종보고서 ‘5.18관련사건수사결과’의 92-93쪽에 있으며, 여기에는 또 이들 600명이 이룩한 빛나는 전과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이를 기록은 하면서도 이것이 북한특수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만 기록한 것입니다.

광주의 600명이 이룩한 화려한 업적은 1인당 수십억 원씩의 보상이 가능한 것이었고, 나서면 모두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유공자 공적’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폭력배들에 두들겨 맞아 불구가 되긴 했는데 때렸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고, 때린 사람에 수십억원의 상금을 주고 유공자 대우를 해준다 하는데도 단 한 사람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 이 괴이한 형국, 오직 그들이 북한특수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형국인 것입니다.

광주에서 활약한 폭동세력은 분명 있었습니다. 이동 중인 20사단을 공격한 300명 조직이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턴 600명 조직이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멀리에서 경찰들의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뛰었던 바로 그 순간에 전남대 앞에 서있는 계엄군에게 감히 돌멩이 공격을 감행하고, 곧바로 중심가로 달려갔던 200명 대학생 집단이 핵심 시위대였습니다. 아침 10:30분 금남로 중심가 파출소들을 소각하여 부나비들을 끌어들인 1,000여명 “시위대”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의 정보 당국과 재판부는 이 폭동의 실체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잡아내지 못한 반면, 이들에 이용된 부나비들만 잡아놓고 광주인들이 기획-연출한 폭동 시위대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현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981년의 재판은 몸통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고 그래서 몸통은 잡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잡아놓은 20대 개념 없는 부나비들은 600명이라는 몸통에 붙어 있는 깃털이 아니라, 그냥 광주에 날아다니던 부나비들이었습니다. 5.18연극 무대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했던 단어는 ‘기동타격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동타격대장은 어이없게도 20세의 구두공 윤석루였습니다. 그와 함께 5월 26일부터 ‘항쟁지도부’ 핵심간부를 맡았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윤석루를 개념 없는 어린아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의 군법회의는 이런 윤석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홍남순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범죄자들도 다 윤석루와 같은 급의 20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1981년의 정보기관이나 재판부는 얼마나 허술하였습니까? 국가를 위태로울 지경으로 내몰았던 엄청난 폭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그 어느 특수부대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태풍 급의 폭풍작전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놓았던 사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대한민국이 통지할 수 없었던 해방구가 광주일원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작전을 주도한 몸통이 겨우 20세 구두공 등 그와 유사한 20대 부나비들이었다 하니, 이런 기막힌 판결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운동권과는 사돈의 팔촌도 안 되는 20대 뜨내기들이었습니다, 1981재판부는 엉터리입니다. 이런 엉터리 사법부가 재판한 결과를 놓고 일국의 역사를 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1997년의 판결>

1997년 5.18판결문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광주시위대는 신군부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시위가 전국으로 속히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조기에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광주에는 광주인들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시위대가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했던 시위대는 북한특수군 600여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이들이 동원했거나 이들에 부화뇌동한 철없는 10대와 하층계급의 노동자, 양아치, 무직 등의 20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997년의 판결은 북한특수군 600명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 세기의 코미디 판결이 된 셈입니다.

당시 5.18시위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한 무장폭동이었습니다. 당시의 당국은 5.18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는 정보판단 아래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며, 이런 정치 군사적 판단에 대해서는 감히 판검사가 이렇다 저렇다 참견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의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괄목할만한 위협이 없었는데도 위협을 과장 확대하여 탄압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몰아쳤습니다. 이는 엄청난 월권이고 오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화 판사들은 광주의 폭동집단을 정의의 사도라고 규정했고, 폭동진압 주체인 국가를 전두환 등에 의해 동원된 내란수단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996-97년의 검찰(채동욱이 주역 담당)과 재판부가 북한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1년의 재판은 함량미달의 재판이었고, 1997년의 재판은 함량미달에 더해 인민군 판사에 의한 인민재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9.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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