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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3개 법률 모두 폐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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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9-27 00:20 조회3,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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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관련 3개 법률 모두 폐기 대상


앞에서 살핀 대로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에는 민주화든 무엇이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위대가 일체 구성되지 않았고, 구성을 시도한 지도자들이 일체 없었습니다. 때문에 ‘
광주에 민주화운동을 추진한 주체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3개의 법률 즉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은 모두 폐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사기성의 법률안이 존재했기에 오늘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념이 불량한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5.18유공자들이 받는 개국공신의 대우를 동등하게 받겠다고 벌써 5개월 동안이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며, 제주 4.3사건에서 좌익으로 인정되었거나 오해를 받아 죽음을 당한 유족들이 ‘이념이 불량한 정치인’들을 압박하여 4.3사건을 미군정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5.18과 같은 민중항쟁이었다며 5.18처럼 국가 명의로 추념 받는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어서 5.18유공자들처럼 국민세금을 챙겨가겠다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쪽 유족들은 2014년 3월,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자 즉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제는 미국정부의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 보상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좌익들은 한 가지를 양보하면 열 가지를 더 내놓으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억지의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오직 5.18이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주에는 민주화실체가 없었고, 더구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광주인들의 결집체가 일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3개의 법률은 새로 발견된 진실에 따라 즉시 폐기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5.18유공자들이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신흥 귀족으로 등극해 있는 것이며, 일부 옳지 못한 다른 국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4.9.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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