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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확실한 독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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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0-11 10:04 조회6,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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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는 확실한 독재정부 
 

저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몰지각한 언론탄압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전근대적인 박근혜 독재정부에 항거하기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탄원-고발할 것이고 미국 언론들을 포함한 국제언론에 호소할 것이며,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에도 탄원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야당과 야권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천동지할 놀라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야권의 평가’에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독재현상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0일에 느낀 독재의 충격 

이날 몇 몇 회원들이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는 중에 “북한특수군 60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제 동영상을 보기 위해 “지만원, 북한특수군 600명”(18분)의 검색어를 쳤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차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warning)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귀하가 접속하려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정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동영상이 음란 사이트와 동급으로 취급되어 차단된 것으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 심의위의 지경규(02-490-7000)와 2014.10.17:40에 10분 정도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영상이 게시돼 있는 유튜브 사이트를 차단한 시점은 2014.7.10. 이다,

2) 차단한 이유는 ‘지만원의 동영상’이 1997년 4월의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고, 이미 존재하는 5.18에 대한 3개의 법률에 어긋난다.

3) 차단 이전에 경고를 했지만 이 경고를 게시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았고,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규정에 그렇게 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 후 정보통신심의위가 규정한 15일 이내에 게시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2014.7.10.에 차단하였다.  

이에 대한 저의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둑고양이 자처한 방송통신심의위  

1) 5.18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997년 4월 17일에 내려졌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는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느냐에 대한 이슈가 판단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느냐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진실한 역사를 가져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나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장장 12년 동안 그 문제를 연구했다. 북한군이 광주사태에 참전하여 남남전쟁을 유발시키는 모략작전을 수행했다는 연구결과는 2010년 10월 단행본 역사책 “솔로몬 앞에 선 5.18”(280쪽)에 담겨있다.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 “지만원-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는 600명이 왔다는 것을 18분에 걸쳐 하나 하나 증명한 나의 강의내용이다.  

2)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지만 북한군 참전 문제는 그 연구내용이 복잡하고 무겁고 저항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를 기피해왔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육사출신 장교로 임관하자마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44개월 동안 대-공산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공산주의 군대의 모략과 술수를 몸으로 터득했고,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정보분야 특기로 근무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명문대학원으로 인정돼 있는 미해군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도구로 하는 시스템분석을 석-박사 과정을 통해 훈련하고, 예편을 해서는 미해군대학원에서 3년동안 교수를 했다. 이러한 특수한 경력이 있기에 나는 이 문제에 12년 동안 매달려 연구를 했다. 연구하는 도중 5.18단체로부터 2차례 고소-고발을 받아 재판에 시달렸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참전했다는 표현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2002년에는 광주감옥으로 끌려가 고초를 받았고, 2008년-2012년 12월까지 5년 동안에는 1심 14회, 2심 9회의 공판심리를 거쳐 1,2,3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똑 같은 이 표현에 대해 2002년에는 광주감옥으로 끌려갔고, 2012년에는 무죄를 받은 것이다.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오직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를 했고, 그 내용들은 4권의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2008), “솔로몬 앞에 선 5.18”(280)에 정리돼 있다. 그리고 2014년 10월 어느날 연구의 결정판인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대국민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할 예정에 있다. 유튜브 동영상은 이런 연구 결과의 일각을 동영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3) 역사책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온갖 고통을 이겨내면서 연구한 결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고한 가치를 갖는 개인자산이자 국가사회의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민주주의 절체절명의 도구인 ‘공론의 장’ 유튜브에 게시해 놓았는데,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시자에게 사전 통보도 해주지 않고, 방어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게시자 모르게 접속금지 조치를 취했다. 국가기관에게는 떳떳한 행위가 아니었다. 게시자는 자기의 지고한 자산이 소멸된 사실을 강제처분 된지 만 3개월 후에야 알게 되었다.  

4) “5.18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었다”는 방통심의위 지경규의 말은 5.18단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5.18단체들이 두 차례에 걸쳐 나를 고발했을 때에도 “5.18은 법적으로 3개의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되었는데도 지만원이 마치 광주시민들이 북한특수군에 놀아난 것처럼 표현했다”는 고발취지로 내걸었다.

5) 2013년 5월 15일, 채널A가 잠자는 국민을 깨우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실제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에 참전했던 가명 김명국이 채널A에 나와 증언을 한 것이다. “내가 북한특수군으로 5.18광주 작전에 문제심 대장을 호위하고 왔던 사람이다. 문제심은 2006 내가 탈북할 당시 남한으로 말하자면 국방차관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속한 조원의 이름들을 기억한다. 나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을 향해 발사를 하여 3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다급한 나머지 광주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김명국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검찰에 고발했지만 경기도 검찰은 그를 부르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였다. 아마도 그가 합조반에 남긴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5.18작전에 북한특수군이 참전한 것은 공식적인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세상에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더 있겠는가?

 

               국무총리-국방장관-방통심의위가 총 동원되어 언론탄압 앞장 서  

이에 광주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물리적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광주시장 강운태가 국방장관을 찾아와 “광주에 북한군이 참전했는가”에 대해 확답을 달라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5월 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그리고 5월 3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년 7월 24에 발행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 목포 출신)가 조사한 조사결과보고서(570쪽)를 인용하여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하였습니다. 가치 없는 옛날 자료를 근거로 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광주사람들은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모아 ‘5.18대책위’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 용서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을 포함하여 양개 종편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우익청년 사이트’로 알려진 ‘일베’에서 5.18을 비난한 청년들을 상대로 무차별 고발을 하였습니다. 모두 10여명이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역사의 죄인  

광주사람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 때, 정홍원 국무총리가 여기에 동참하여 광주사람들의 기를 한껏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2013년 6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임내현 의원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일베의 패륜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시각에 적극 호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망발을 하였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 또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표현을 삭제하고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수사를 전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판단’과 ‘정부의 입장’에 어긋나는 표현을 표출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일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들의 지혜와 생각을 공론의 시장을 통해 수렴하는 방법으로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시스템입니다. TV매체 등 언론매체와 각종 인터넷 매체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송 출연자들이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논리와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광주사람들도 방송에 출연하여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광주사람들은 여러 차례 이런 공개토론을 제의받았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힘을 그리 많이 가졌는지 떼로 몰려다니며 때려 부수고 압력을 넣고 정치인들과 행정부 요인들을 마치 5.18의 수하세력인 것처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사람들의 이 막강한 정치 파워가 이 나라에서 판을 치는 한 5.18의 진실은 국민들에 널리 알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치와 사리가 이러함에도 일국의 국무총리가 감히 이런 전근대적인 발언을 한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반역사건이라 규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로 5.18역사에 기록돼야 할 엄중한 발언일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언론독재 총독부  

국무총리의 이러한 방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받들었습니다. 9명(박만, 권혁부, 김택곤, 엄광석, 장낙인,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박경신)의 위원들은 2013년 6월 13일, 만장일치로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 재허가 문제를 들먹이면서 국가기관의 파워를 휘둘렀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무식한 말입니다. 증명은 공론의 시장에서 다투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방통심의위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들 9명은 두 종편방송 진행자들에게 강제로 사과방송을 하게 했고, 감봉이라는 중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진행자들은 울었습니다. 방송들은 더 이상 5.18을 다루지 못하게 됐고, 그 일로 출연했던 사람들도 방송출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광주사람들이 전두환의 사저 앞에 가서 전두환 추징금을 끝까지 추징하라는 시위를 하자 검찰은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전두환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광주가 국가의 상전인가?  

5.18 광주시민들의 뜻이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세도 세력이 광주세력입니다. 이 나라 행정부가 5.18성역을 지켜주는 호위무사로 추락한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관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은 누구나 “5.18에 북한특수군이 참전했다”는 내용을 공론의 장에서 말해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국무총리와 방통심의위원 9명은 “그 내용은 증명되지 않은 내용임으로 공론의 장에서 말하면 안 된다”며 처벌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시를 행정부가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국가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문 국무총리 정홍원과 방통심의위 9명을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실정 하에서 검찰이 이를 사건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들은 그들의 지각없는 권력남용에 대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개입한 일사불란한 탄압행위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일일이 그의 입을 통해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만들면 그게 곧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바로 안다면 이런 지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18에 북한특수군을 개입시키는 연구를 하지 말라”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행위로 우리사회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고발돼야 할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7월 10일,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차단한 "통신심의 소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장 김성묵, 장낙인, 하남신, 윤훈열, 윤석민

  

2014.10.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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