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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방송통신심의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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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0-20 12:13 조회3,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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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지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로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청 구 취 지  

‘유튜브’에 게시한 청구인의 18분 강연 동영상(“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에 대한 무단 차단을 해제하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행정처분 관련 일지 

게시일자: 2013.5.7
차단처분일자: 2014.7.10(피청구인이 확인해 준 것)
처분사실을 인지한 일자: 2014.10.10.
게시자에 고지 여부: 고지하지 않았음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13.5.7. 유튜브에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갑1)는 제하의 18분 길이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동영상 내용은 청구인이 12년 동안 연구한 연구결과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동영상의 지적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청구인 모르게 지적재산을 압류하고, 그 동영상 공간에는 청구인의 게시물이 음란-마약-불법-유해물의 일종이라고 공고하여(갑2) 청구인의 명예와 장래를 훼손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미국에서 석-박사과정을 통해 분석기법을 훈련받은 학자입니다(갑6). 2002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18만 쪽의 5.18관련사건 수사-재판기록과 남북한 자료 및 문헌들을 조사하여 2008.에는 1,720쪽의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갑3)을, 2010.에는 “솔로몬 앞에 선 5.18”(갑4)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10.24.에는 “5.18분석 최종보고서”(갑5)를 발행합니다. 위 동영상은 이런 12년의 연구와 저작 활동을 통해 이룩한 연구결과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따라서 귀중한 개인자산이고, 공익적 자산입니다.  

3. 그런데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유자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2014.7.10.(피고가 유선 확인해 준 날짜)에 이 동영상을 한국에서만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월권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사실은 2014.10.10.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공간은 세계인의 공간입니다. 외설물이 아닌 어엿한 역사물이자 연구물인 이 동영상을 방어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 차단하는 것은 엄연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역사에 대한 연구결과의 발표는 일반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더 귀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명령한 학문의 자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역사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여부를 결정하는 인허가기관이 아님으로 이번 차단행위는 권력을 남용한 월권행위일 것입니다.  

4. 피청구인은 권력을 악용하여 청구인의 동영상을 보려고 클릭해 들어오는 수많은 국민들에, 큰 글자로 “경고(warning)” 표시를 한 후 “귀하가 접속하려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정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갑2) 라는 문구를 내보냄으로써 청구인의 연구결과가 불법-마약-음란 등 저급한 카테고리와 동급인 것으로 악 선전하였습니다. 청구인에 대한 신용(credit)과 함께 명예도 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됐습니다. 신용의 상실로 인해 청구인이 앞으로 내놓을 수많은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5. 청구인은 갑3의 1,722쪽 역사책에 있는 “북한군특수군의 광주개입” 표현으로 인해 2008.9. 5.18단체로부터 소송을 받아 2012.12.27.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였습니다(갑7,8). 이런 노력과 고생을 통해 사법부로부터 부여받은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행정부에 의해 조용히 유린당한 것입니다.  

6.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격려 받는 연구행위'를 권력으로 유린한 폭거이며, 한 개인의 지적 사유재산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사회의 연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문명적 독재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적재산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에서 3개월 이상 매몰시킴으로써 사유재산을 압수하였고, 3개월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국제 사이버 공간에서 청구인의 신용 및 명예를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앞으로 내놓을 수많은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말라는 '암시적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 공고함으로써 미래까지 차압당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  

1. 청구인은 2014.10.10. 청구인 사무실에서 우연히 유튜브에 게시된 위 동영상이 차단돼 있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는 또 경고(warning)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귀하가 접속하려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정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갑2) 

2. 청구인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처분청의 지경규(02-490-7000)와 2014.10.17:40에 10분 정도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영상이 게시돼 있는 유튜브 사이트를 차단한 시점은 2014.7.10. 이다, 

2) 차단한 이유는 ‘동영상’ 내용이 1997년 4월의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고, 이미 존재하는 5.18에 대한 3개의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 차단 이전에 ‘시정요구’를 했지만 이를 게시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규정에 그렇게 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 후 정보통신심의위가 규정한 15일 이내에 게시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2014.7.10.에 차단하였다.  

4) 청구인이 어떤 구제절차나 소송절차를 취하는 것은 그쪽의 자유이니 알아서 하라. 우리는 못 해준다.  

3. 처분조치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18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997년 4월 17일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는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느냐에 대한 이슈가 판단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런 판결이 있었다 해도 5.18에의 북한군 개입여부는 국가안보와 역사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끼치기에 학문적 연구의 자유공간에 속해 있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청구인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장장 12년 동안 그 문제를 연구해온 것입니다. 특히 북한군이 광주사태에 참전하여 남남전쟁을 유발시키는 이간-모략작전을 수행했다는 연구결과는 2010.10.에 발간된 갑4에 담겨 있고, 2014.10.24.에 발행되는 갑5에는 많은 사진들과 자료들에 의해 그것이 더욱 확실하게 증명돼 있습니다. 

2)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지만 북한군 참전 문제는 그 연구내용이 복잡하고 저항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를 기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해냈습니다. 이것을 놓고 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놨느냐며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를 그리고 문명사회이기를 거부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일 것입니다. 청구인은 1966년 육사에서 임관하자마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44개월 동안 대-공산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공산주의 군대의 모략과 술수를 몸으로 터득했고, 대령에까지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정보분야 특기로 근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명문대학원으로 인정돼 있는 미해군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도구로 하는 시스템분석을 석-박사 과정을 통해 훈련했고, 국방연구원에서 8년 동안 군사문제를 연구하였으며, 예편을 해서는 미해군대학원에서 3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미국방성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력이 있기에 청구인은 이 문제에 12년 동안 매달려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연구결과도 유일한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력도 매우 특이할 것입니다. 이런 유일성과 특이성은 이단시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이처럼 연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온갖 고통을 이겨내면서 연구한 결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고한 가치를 갖는 개인자산이자 국가사회의 자산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민주주의 실현 메커니즘인 ‘공론의 장’ 유튜브에 게시해 놓았는데, 국가기관이 동영상 주인에게 방어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접속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국가기관의 도리와 체신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 론  

1. 청구인의 동영상은 역사에 대한 연구결과입니다. 더구나 12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창조한 자랑스러운 업적이며, 지고지순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중요한 업적을 확산 공유할 수 없도록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갑2를 통해 원고를 유해한 사람으로 악선전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직권을 남용, 월권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청구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2. 청구인은 이미 3개월 이상 피해를 입었고,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언로의 자유공간이 차단당해 있고, 갑2의 경고문에 의해 청구인의 사회적 신뢰와 신용이 추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구인을음란-불법-마약 등 유해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매우 악성적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내놓을 모든 창작물에 대한 신뢰도 추락시켰습니다.  

3. 하루라도 빨리 피청구인의 처분을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의 동영상(녹취록)
2. 유튜브 차단 및 경고 표시
3.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4. “솔로몬 앞에 선 5.18”
5. “5.18분석 최종보고서”
6. 석-박사 학위증
7. 5.18재판, 1심 판결문
8. 5.18재판 3심 판결문 

2014.10.17.
청구인 지만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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