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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1-04 18:18 조회4,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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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행 정 지 신 청 서 
 

신청인: 지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로
02-595-2563

피신청인: 대한민국(소관: 법무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우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청 구 취 지  

피신청인이 취한 1) 2014.7.10.에 무단으로 유튜브에서 차단한 신청인의 18분 강연 동영상에 대한 처분과 2) 2014.10.27.에 차단하고 2014.11.26.경 삭제예정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신청인의 연구결과 관련게시물들에 대한 처분을, 귀원에 2014.11.4.에 제출한 ’행정처분취소청구‘ 사건(2014고합19384)이 확정판결선고 될 때까지 그 진행을 정지하고 원상회복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신청인의 처분행위  

1. 유튜브 게시물 차단 처분

2014.7.10. 방송통신심의위는 신청인이 유튜브에 게시한 제목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왔다”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지적 소유권자인 신청인에게 사전통고도 해주지 않고 몰래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공간에는 신청인인의 게시물이 음란-마약-불법-유해물의 일종이라고 공고하여 신청인의 명예와 장래를 훼손하였습니다(갑1). 차단사실은 2014.10.10.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하였습니다. 18분짜리 동영상 내용은 신청인이 12년 동안 감옥도 가고 5.18단체들로부터 폭행도 당하고 재판도 치르면서 5.18관련사건 수사기록,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등 2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결과였습니다(갑3, 동영상 녹취록).  

2. 포털사이트 게시물 차단 처분

피신청인은 또 신청인이 연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신청인은 물론 네티즌들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5.18관련 글들을 모두 차단하고 이어서 곧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운영자는 한 네티즌에게 갑2의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통지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정보심의팀-941)가 2014.10.27.에 네이버에 게시된 갑2의 27개의 게시물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글임으로 ‘2014년 10월 27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일단을 게시물들을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삭제될 수 있는 5.18관련 게시물들은 이 27개에 그치지 않고 그 수가 늘어날 것이며,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야후 등 모든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들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청인의 연구결과들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이유는 게시물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및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갑2)  

                              피신청인 처분행위의 부당성  

1. 1997년이 법원 판결이 2002-2014년의 연구결과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5.18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997년 4월 17일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는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느냐에 대한 이슈는 판단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런 판결이 있었다 해도 5.18에의 북한군 개입여부는 국가안보와 역사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끼치기에 학문적 연구의 자유공간에 속해 있다 할 것이며, 이에 원고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장장 12년 동안 그 문제를 연구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2002년부터 시작하여 12년 동안 연구한 연구결과를 구속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2. 신청인이 2014.10.24에 발행된 335쪽 대국민연구보고서 형태의 “5.18분석 최종보고서”는 1981년의 대법원 판결과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매우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천대받던 사회불만세력’을 부나비로 이용하여 남남전쟁을 유발시켜 놓고, 이를 남침전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벌인 고도의 이간작전이었다. 광주인에 의한 독자적인 광주인 시위대는 없었다. 민주화운동도 없었다. 20-30만명이 동원된 폭동과 살인과 방화가 있었지만 이를 지휘한 한국인은 없다. 국가는 북한군 작전에 소모품으로 이용된 4,634명의 광주-부나비들에 초특급의 유공자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돈으로 학교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국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고 있다. 국가는 북한이 써준 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썼다, 국가도 국민도 남북한-공산주의자들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갑10 표지) 

책을 읽기 전까지는 너무 놀랍고 황당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팩트들에 근거하여 정교하게 논증된 연구결과이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무시할 수 없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연구물들과 연구에 동원한 증거자료들 

신청인은 2002년부터 북한특수군 광주참전에 대한 연구를 무려 12년 동안 하였습니다. 2008.에는 1,720쪽(4권)의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갑4)을, 2010.에는 280쪽의 “솔로몬 앞에 선 5.18”(갑5)을 발행하였고 2014.10.24에는 335쪽의 “5.18분석 최종보고서”(갑5, 10)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자료들은 1) 5.18관련사건 재판 자료 18만쪽 2) 1995년 검찰과 군검찰 합동조사보고서 3) 안기부 상활일지 및 치안부 및 군 상황일지 4) 북한이 발행한 대남공작 역사 자료 5) 통일부 대북 분석 자료 6) 김일성이 황석영과 윤이상을 불러들여 만든 북한의 대남 모략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7) 거물간첩들의 증언록 8) 5.18기념사업회가 유네스코에 등재한 자료 9) 5.18기념사업회가 발간한 5.18핵심 유공자들의 증언자료집 10) 일본문헌 11) 북한 사진자료 12) 북한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자료 13) 황석영 자료 등입니다.  

4. 신청인의 연구자격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지만 북한군의 광주참전 문제는 그 연구내용이 복잡하고 5.18을 성역시하는 저항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를 기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5.18단체와 광주 검찰로부터 무자비한 린치를 당하고 광주구치소에 101일동안 구속돼 있었습니다. 안양에서 광주까지 6시간동안 수갑을 뒤로 채인채, 아들 벌되는 경찰과 조사관으로부터 온갖 욕과 매를 맞고 검찰청에 가서도 2시간 동안 더 수갑을 뒤로 차고 조사를 받는 생지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5.18단체들이 12명의 검은 유니폼의 어깨들을 데리고 올라와 사무실, 아파트, 차량을 마구 파괴했습니다. 모두가 5.18 성역을 폭력으로 지키기 위한 가혹행위였던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런 전근대적이고 비문명적인 테러를 당하면서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진실을 탐구하고야 말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을 놓고 왜 다른 사람들의 판단, 국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놨느냐며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를 그리고 문명사회이기를 거부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일 것입니다.  

신청인은 1966년 육사에서 임관하자마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44개월 동안 대-공산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공산주의 군대의 모략과 술수를 몸으로 터득했고, 대령에까지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정보분야 특기로 근무했습니다. 대위-소령 시절에는 미국의 명문대학원으로 인정돼 있는 미해군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도구로 하는 시스템분석을 석-박사 과정을 통해 훈련했고, 세상에 없는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알고리즘 1개를 창조하여 지금까지도 그 학교에서는 ‘아시아의 전설적 인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거쳐 국방연구원에서 8년 동안 군사문제를 연구하였고 특히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명령으로 율곡(전력증강사업) 13년의 성과를 분석하여 대통령으로부터는 칭찬받고 국방장관 등으로부터는 탄압받아 스스로 대령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예편을 해서는 미해군대학원에서 3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미국방성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력이 있기에 신청인은 이 문제에 12년 동안 매달려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연구결과도 유일한 것이지만, 신청인의 경력도 매우 특이할 것입니다. 이런 유일성과 특이성은 이단시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충분한 연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온갖 고통을 이겨내면서 연구한 결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고한 가치를 갖는 개인자산이자 국가사회의 자산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민주주의 실현 메커니즘인 ‘공론의 장’ 에 게시해 놓았는데, 국가기관이 동영상 주인에게 방어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접속금지 조치를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2014.10.27.에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5.18관련 게시물들을 학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야만이요 만행입니다. 

5. 국가는 학문의 결과물을 검열하거나 출판 발표에 대한 허가나 제한을 가할 수 없는데도 피신청인은 헌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하여 월권을 자행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유자산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2014.7.10.(피신청인이 유선으로 확인해 준 날짜)에 이 동영상을 한국에서만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월권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갑1) 유튜브 공간은 세계인의 공간입니다. 외설물이 아닌 어엿한 역사물이자 연구물인 이 동영상을 방어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 차단하는 것은 엄연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역사에 대한 연구결과의 발표는 일반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더 귀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명령한 학문의 자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역사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여부를 결정하는 인허가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차단행위는 권력을 남용한 월권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권력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동영상을 보려고 클릭해 들어오는 수많은 국민들에, 큰 글자로 “경고(warning)” 표시를 한 후 “귀하가 접속하려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정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갑1) 라는 문구를 내보냄으로써 신청인의 연구결과가 불법-마약-음란 등 저급한 카테고리와 동급인 것으로 악 선전하였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신용(credit)과 함께 명예도 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됐습니다. 신용의 상실로 인해 신청인이 앞으로 내놓을 수많은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신청인은 5.18에 대한 연구결과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는 자유를 대법원으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갑4의 1,722쪽 역사책에 기록돼있는 “북한군특수군의 광주개입” 표현으로 인해 2008.9. 5.18단체로부터 소송을 받아 2012.12.27.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였습니다(갑8,9). 이런 노력과 고생을 통해 사법부로부터 부여받은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행정부에 의해 분서갱유식으로 유린당한 것입니다.  

                                          결 론  

1. 피신청인이 폐쇄한 게시물들은 신청인이 12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창조한 자랑스러운 업적이며, 지고지순한 가치임에도 피신청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중요한 업적을 사회에 확산 공유할 수 없도록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처분행위는 '헌법에서 보장-격려 받는 연구행위'를 권력으로 유린한 폭거이며, 한 개인의 지적 사유재산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사회의 연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문명적 독재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국민과 세계로부터 지탄받을 현대판 분서갱유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부끄러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분노가 앞섭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구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헌법상 국가는 연구물에 대한 검열과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행위들은 위헌이고 직권남용이며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3. 유튜브와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피신청인이 취한 월권적 행정처분을 하루라도 빨리 무효화시켜주시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원상복구시키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 피신청인이 유튜브에 게시된 신청인의 동영상을 차단하고 경고한 글
갑2. 피신청인이 네이버에 게시된 27개의 5.18관련 게시물을 차단후 식제한다는 고지내용
갑3.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의 동영상(녹취록)
갑4.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갑5 “솔로몬 앞에 선 5.18”-보도자료-
갑6  “5.18분석 최종보고서” -보도자료-
갑7 학위증
갑8 5.18재판, 1심 판결문
갑9 5.18재판 3심 판결문
갑10. 단행본 “5.18분석 최종보고서”

 

2014.11.4.

신청인 지만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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