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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적인 코미디 악법 '공직선거법'을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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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6-06 22:45 조회24,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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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근대적인 코미디 악법 공직선거법을 고쳐라


그동안 수많은 애국국민들이 국가를 수호하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수많은 애국국민들이 선거법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감옥에 갔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런 처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놓은 것이다.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굴레를 씌우지 않고 있다. 오직 선거법 위반자에게만 이런 굴레를 씌워놓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에도 종류가 있다. 금품을 살포하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후보를 검증하려다 검사와 법관을 잘못 만나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쓴 사람도 있다, 훌륭한 대통령을 갖기 위해 후보에 대한 진실을 선거일 180일전에 내면 죄가 된다.  

선거법 93조1항은 좌익후보의 정체를 숨겨주기 위해 만든 악법이다.“저 후보자는 예전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진실을 말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죄를 받아 5년 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국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당선이 된다. 소위 선진국을 이룩하겠다는 한국의 법이 이렇게 원시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선거일까지 6개월 동안은 후보에 관한 한, 비록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전달하면 처벌한다. 신문에 난 기사라 해도 복사해서 남에게 전해주면 처벌한다.”<공직선거법 93조1항>이 바로 이런 코미디법인 것이다. 이런 코미디법에 걸려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간 공민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이런 코미디법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할 것이다.  

이런 악법으로 인해 공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익들이다. 우익들을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6.2선거를 통해 좌익들에게만 날개를 달아준 장본인은 대통령이다, 이명박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을 여러 차례 해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그는 용케도 사면복권을 받아 대통령까지 됐다. 대통령은 이번 8.15경축 등을 통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공민권을 박탈당한 애국 우익들을 복권시키고 한나라당은 이 전근대적인 코미디법 93조 1항을 즉시 수정하고, 아울러 애국자들의 공민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악법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2010.6.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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