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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내 남편은 훌륭했다. 빨갱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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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6-08 20:12 조회20,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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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호가 고소한 사건 요약


                           고소 대상의 글


1. 김대중은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



 

이 사진은 김대중이 67세 때 몰래 일본 대사관에 살금살금 뒷꿈치를 들고 들어가 히로히토 일왕에게 참배한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박정희가 21살 때 만주군관학교에 가기 위해 무슨 혈서(위국헌신)를 썼다고 하나 그 사진은 얼마든지 가공해 낼 수도 있는 그런 사진에 불과할 것이며, 설사 진짜라 해도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무슨 소리를 해서라도 학교에 들어가 일본을 배우려고 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일본을 따라잡는 경제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가 거기에 간 것은 일본에 너무 약점이 많아서라 합니다.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한 것도 약점 때문일 것입니다. 이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 치하를 견디지 못해 일제치하를 그리워한다 합니다.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으니 이완용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5000년 역사에 이 인간 이상으로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완용은 이에 비하면 천사입니다.“ 


“김대중은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벌였을까요? “


                            이희호의 고소취지


사진 올린 것도 기분 나쁘고, 내 남편이 마치 독도를 내주고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어선 3,000척을 북한에 주겠다 한 적도 없다. 독도 노래를 금지한 적도 없다. 신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도 나왔다. 그런데 지만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달리 마치 내 남편이 독도를 포기한 것처럼 왜곡해서 사자인 내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만원의 반론


헌법제판소의 판결을 여기에 갖다 대는 것은 옳지 않다. 김대중이 아무리 저지레를 쳤다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라면 일본을 향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야 애국적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국심 없는 헌재는 소멸돼야 한다. 대외를 의식한 국제적 차원의 판결을 대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옳지 않다. 현실을 보자. 김대중의 신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에서 낚시질을 할 수 없다. 독도 해변 10m 지점에 금괴가 있어도, 보물섬이 있어도, 무진장한 해저 자원이 있어도 꺼내지 못한다.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는 이런 바위섬을 아무리 끌어안고 있으면 무얼 하겠는가? 고생해서 지킨 들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을 놓고 헌재의 판결을 내밀며 우리 남편 잘 못한 거 없다며 지만원을 처벌하라 하는 것이다.


김대중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애써서 지켜온 독도를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일본에 내주었다. 김대중이 독도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거나 약점이 잡혔다거나 하는 의혹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국가에 이런 저지레를 친 대통령은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돈을 먹어서 그렇게 했다 해도, 일본에 약점이 잡혀서 그렇게 했다 해도, 김대중과 이희호는 할 말이 없어야 한다. 

1999년 7월 19일 북한의 대남전위조직인 한민전(한국민주민족전선)은 “김대중 역도의 부정부패를 고발한다”는 제하의 장문의 글로 김대중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고발했다. 여기에는 김대중이 독도를 포기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뒷돈을 챙겼다는 내용의 글이 있고,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자신을 국제법학자이면서 남북관계 전문가임을 전제로 이 한민전의 글에 상당한 신뢰를 표현했다,


1999년 2월 12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까지 3,000척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고. . .북한에 기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매일경제, 동아일보)


1999년 3월 5일자 서울신문에는 김종필 총리가 한 말이 기사화되어 있다. “수협 등 민간 기관이 북한과 합작회사 등을 설립할 경우 감척선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감척선박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상호이익증진에 바람직하다“


신어업협정으로 인해 생업을 잃은 수많은 어부들을 앞에 놓고, 남는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했으니 어민들 속이 어떠했겠는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는 김대중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곡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분위기로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은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런 사회분위기는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즉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 낸 사회분위기 하에서는 그 누구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며, 이를 다시 해석하면 김대중 정부가 독도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뜻으로도 미루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에 대한 김대중 정부에서의 사회적 분위기, 매우 살벌한 분위기는 노회찬 의원에 의해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2006년 4월 24일자 고뉴스 보도에 의하면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독도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조용한 외교가 극에 달한 것은 김대중 시절이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민간인 독도상륙이 완전 금지되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를 위한 방속3사 중계팀은 독도 입도가 금지되어 울릉도에서 해돋이를 중계해야 했다. 부산 아시아대회에선  남북응원단이 한반도기라 불리는 남북단일기를 흔들었는데 북측과는 달리 남한에서 제작한 한반도기엔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 나가 독도에 배를 대다가 경비대의 발포와 함께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 도주하였다. 그해 한국통신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고, 울릉도에 독도 우체통을 설치하는 일도 '조용히'하라고 정부는 지시하였다. 그러는 동안 2000년부터 5년간 일본 시네마현 의회에선 독도문제가 모두 49건 논의되었다. 영토문제가 17건이었고, 어업협정문제가 20여건이었다."


민간인은 물론 방송3사까지도 독도에 입도할 수 없게 철저히 통제하고, 어부들이 접근하다가 사격을 받아 혼비백산 도망가고, 통신 기지국 설치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울릉도에 독도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까지 쉬쉬하면서 통제하는 분위기로 인해 당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독도 노래를 금지시키는 무언극(팬터마임)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독도노래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바는 없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 살벌하게 벌이는 칼춤은 독도노래를 금지하라는 무언의 엄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쩌다 배가 가면 총을 쏴서 쫓아버리는 살벌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은 독도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을 놓고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다는 표현을 했다 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김대중은 국가를 북에 넘겨주려한 반역자다.


                          이희호의 고소대상


2000.6.13. 김정일과 김대중 차내 밀담 내용이 일본에서 2004.12.4일 발간된 최신의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돼 있다[출판사: 일신보도]. [저자: 미도 히로미찌]. 이 책의 188-189쪽에는 2000. 6.15일 남북정상회담 시, 갈 때에 45분, 올 때에 45분, 계 90분간에 걸쳐 김정일과 김대중 단 두 사람이 동승한 차내에서의 밀담내용이 담겨 있다.“미 CIA는 양 김의 차내 밀담 90분간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하였다. 김정일이 김대중에 남로당 입당서류와 1967년부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30여 년간의 김대중에게 제공한 자금원조에 관한 자료 등을 보이며 ‘이들 자금이 도움이 되었습니까?’하고 묻자 김대중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1. 생전의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박통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5. 남북 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습니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7. 북조선에 경제재건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8. 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호가 고소한 고소요지


내 남편이 마치 대한민국을 김정일에 넘기려 한 사람으로 매도했고, 미 CIA를 들먹이며 내 남편이 차안에서 하지 않을 말을 했다고 저술한 일본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치 내 남편이 차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님과 그런 해괴한 말을 주고받은 것처럼 표현한 것은 죽은 내 남편(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필자의 반론


김대중은 23세에 남로당에 가입하였고, 1971년에는 일본과 미국에 건너가 한민통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여 광동의 등 이른바 북한 베트콩과 야합하여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다 나타나 있다. 김대중이 뒤늦게 재심을 했지만 이 사실은 사실로 인정됐다. 김대중이 김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것 말고도 또 있다. 1997년 12월 5일 북한의 부주석 김병식이 인터넷에 김대중에 쓴 편지를 공개했다. “1971년 일본 도쿄 파레스 호텔에서 선생과 내가 뜨거운 민족애로 포옹을 했다. 그 때는 돈이 없어 겨우 20만 달러 밖에 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 돈이 오늘날 선생이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저항을 하지 않고 북으로 갔다. 돈을 받은 것이다.


김대중은 일생 내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저지른 일이 있다. 적장에게 5억 달러를 주었다. 헌법을 무시하고 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에 합의했다. 2001년 그는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며 북한 핵개발을 감춰주었고, 국민을 기만했다. 그는 반역자다.


대통령은 누구인가? 지금 남북한은 분명한 적대관계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의 남한 대통령이라면 누구보다 적을 의심하고, 국민과 군을 향해 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적을 의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의심하기는커녕 국민더러 의심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김대중은 김정일을 만나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전쟁은 절대 없습니다. 안심 하십시오”“국보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대북경계심을 허물어 버렸다. 이것이 이 국가를 적장에게 바치려 한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대중은 대통령 이전에 빨갱이었고, 대통령 시에는 더더욱 빨갱이 행동을 했다. 일본 책자의 표현은 이런 김대중의 행동과 너무나 일치했다. 김대중의 행위들과 일본 저자의 표현이 너무나 일치해서 공감한다는 표현을 전제로 소개한 것이 무슨 명예훼손이라는 말인가?


경호원을 따돌리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45분에 걸쳐 적장과 단 둘이 리무진을 탔으면 국민들로부터 부슨 험악한 의혹을 받아도 묵묵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인식한 김대중은 2002년에 고소를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부인이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이 아니었다” 하면서 고소를 한 것은 이희호가 공인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자연인의 부인으로 살아온 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끄러운 코미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2010.6.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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