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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판사(제주4.3반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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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05 17:03 조회3,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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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반란사건
제4장 정판사 사건제1부 소련의 대남공작과 남한 공산당의 뿌리
지만원 박사  |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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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7  1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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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사 사건의 내역

해방 직후 소공동 74번지 근택빌딩에는, ‘조선공산당’(1945년 9월 11일에 박헌영과 강문석 등이 재건)이 입주해 있었고, 조선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가 함께 입주해 있었으며, 해방일보 전용 인쇄소인 ‘조선정판사’도 입주해 있었다. ‘정판사’는 일제 말‘조선은행 100원권’을 인쇄하던 치카자와(近澤) 인쇄소를 개칭한 이름이었고, 그 사장은 박낙종이었다. ‘해방일보’ 사장은 권오직, 편집인 겸 주간은 조일명이었다.

   
▲ 정판사 ⓒ뉴스타운
1946년 5월 9일자 동아일보 2면에는 ‘대규모의 화폐위조사건발각’ 이란 4단 제목의 머리기사가 실렸다. ‘5월 8일 오전 8시 10분경 시내 장곡천정(長谷川町·현 서울 소공동) 근택(近澤)삘딩을 돌연 포위한 수사경관대는 동 삘딩 조선정판인쇄주식회사를 세밀히 조사하고 동 10시 10분경에 돌아갔다’뉴스가 뜬 것이다. 1946년 5월 15일, 수도경찰청 청장인 장택상은 위조지폐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경찰 제1관구경찰청 휘하 본정서(本町署·지금의 서울 중부서) 경찰이 적발한 지폐위조단은 모두 16명. 이들은 조선공산당 간부 2명과 당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인쇄하는 조선정판사 직원(공산당원) 14명이다. 당시 조선공산당은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당 총무부장 겸 재정부장 이관술과 당 집행위원인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은,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과 서무과장 송언필에게 지폐 위조 임무를 맡겼다. 

위조단은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상순까지 6차례에 걸쳐 약 1,200만원 상당의 100원권 위폐를 인쇄·유포했다. 지금 북한이 100달러짜리 슈퍼노트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위조지폐 제작, 마약 생산 및 유통, 위조담배 제조 등 위조-유통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공산당의 생리요 DNA인 것이다. 지금 좌익들은 인터넷에 정판사가 위조지폐를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짓말들을 그럴 듯하게 만들어 범람시키고 있지만, 북한이 현재 슈퍼노트 등 위조 행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 한, 정판사 사건에 대한 당시의 수사 및 재판 결과는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미 군정청은 5월 15일의 이 사건 발표 후 공산당본부를 수색, 조선정판사를 폐쇄하고 ‘해방일보’는 무기정간 조치했다. 이 조치를 고의적 날조라며 항의하던 조선공산당은 7월 26일을 기해 이른바 신전술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미군정과 그 비호하의 반동들의 테러에 대하여 그저 맞고만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맞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역공세로 나가자. 테러는 테러로써, 피는 피로써 갚자”(김남식 ‘실록 남로당’신현실사, 1975)며 그 전까지의 타협적 자세를 바꾸어 공세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14명의 공산당원들이 무더기로 체포, 재판을 받자 당시의 공산주의자들은 지금의 좌익들처럼 온갖 비이성적인 행패들을 부렸다. 공산분자들은 체포된 14명이 절대로 공산당원이 아니며 ‘경찰이 공작 목적으로 뒤집어 씌운 것’ 이라고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2011년 8월에 검거된 왕재산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나서서 구속된 혐의자들이 간첩이 아니라며 국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좌파가 재판에 걸려들면 좌익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좌익들이 재판정에 들어가 소란들을 피운다. 좌익 변호인단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었다 하면 그 사건 피고인은 분명한 좌익이다.

당시에 체포된 14명의 공산당원들에도 공산당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달려들었고, 이들은 수많은 좌익 방청객들과 어울려 공판정을 어지럽히고,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재판을 30회나 끌었다. 공산당 간부 2명 가운데 이관술 만이 2개월 뒤 체포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권오직은 월북했다. 나머지 일당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15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 후 정판사는 천주교회에 불하되어 ‘경향신문사’로 변신했고, ‘해방일보’는 증발되어 영원히 사라졌다. 조선공산당도 그 건물에서 쫓겨났다. 이 정판사 사건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공산당을 불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미군정은 실정 모르는 민주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 진주 후부터 1946년 9월까지 1년 동안이나 공산주의를 합법화했고,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제공했다. 한국 공산주의가 범람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해방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 내에 번식하는 공산당원들은 일본 경찰의 삼엄한 탄압을 피해 지하로 숨어 활동했고, 숨어서 하는 지하활동은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하는 지상 활동에 비해 그 효력이 크지 못했다. 미군정은 공산당으로부터 수 없이 당하고, 그들의 세력을 키워 줄만큼 키워준 후에야 비로소 공산당을 불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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