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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건국투쟁(제주4.3반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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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23 22:21 조회3,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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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이승만의 건국투쟁제2부 제주도 공산화의 뿌리와 인민군 야산대의 태동
지만원 박사  |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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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7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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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룩한 미국과 영리한 이승만

이승만은 워싱턴D.C.에서 일제의 패망 소식을 듣자마자 귀국을 서둘렀다. 그러나 애치슨이 이끄는 미국무성은 그가 미국시민이 아니라는 핑계로 여행증을 바로 발급해 주지 않았다. 국무성 관리들은 이승만이 1940년 이래 국무성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라고 요구했고 또 말로나 글로써 기회 있을때마다 소련을 비방해 왔기 때문에 그를 맹목적인 반공·반소주의자로 낙인찍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미국무성에 골치 아픈 존재 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의 동맹이었던 소련을 중시하여 전후 한국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소련과 협의하여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반공·반소 노선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승만이 한국에 돌아가면 미국의 대한정책 실천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정부가 그에게 여행증을 속히 내주지 않은 이유였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던 이승만은 하는 수 없이 1945년 7월부터 편지로 인연을 맺은 미 태평양지구 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부탁하여 맥아더가 마련해 준 미 군용기 편으로 뒤늦게 서울에 도착했다. 이로써 이승만은 42년에 걸친 미국 망명 생활을 마감하고, 해방 2개월 후인 10월 16일에야 비로소 71세의 노구를 이끌고 귀국할 수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도 이승만은 2년 이상 미 국무성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미군정의 총책임자 하지(John R. Hodge) 중장과 ‘견원지간’의 관계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요컨대 이승만은 1947년 9월까지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을 비판하면서 건국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소련의 야욕 간파한 이승만

이승만은 1945년 10월 25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促成中央協議會, 이하 ‘독촉협’)라는 범민족적 정치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총재로 건국운동을 이끌었다. ‘촉성’이란 ‘빨리 이룬다’라는 뜻이다. 그는 독촉협을 가동함으로써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 수뇌들이 약속한 ‘적당한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한국을 독립시켜 준다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계획을 무산시키고 한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 빨리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그는 한국민이 일치단결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라는 구호 아래 좌· 우익의 정파들이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초월하여 모두 자기 밑에 결속할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고하 송진우 인촌 김성수 등의 한국민주당과 대부분의 우익 정당들이 독촉협에 가담했으며 심지어 해방직후 재건된 조선공산당(나중에 남로당)도 한때 독촉협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얼마 후 공산당이 독촉협을 탈퇴하면서 독촉협은 순수 우익단체가 되었다. 이승만은 1946년 초부터 남한의 우익세력을 총망라한 최고 지도자로서 김구 와 함께 미국과 소련이 획책하는 신탁통치안을 배격하고 ‘자율적으로’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 후 미·소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상회의를 통해 한국에서 5년간 4대국(미·소·영·중)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신탁통치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한반도에 주둔한 미·소 양군의 대표자들로써 미소공동위원회(The US-USSR Joint Commission, 이하. 미·소공위)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신탁통치에 필요한 자문기구로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the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를 조직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덕수궁에서 제1차 미·소공위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미·소 대표들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에 참여시킬 한국인 정당들의 자격기준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논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월 16일에 무기 휴회를 선언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했던 신탁통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던 것이다.

정읍의 단독정부 발언 이전에 이미 북한정권 수립

1993년에 공개된 소련의 한 비밀문서(전보문)에 의하면,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Stalin)은 1945년 9월 20일, 시베리아 연해주의 군관구및 제25군 군사평의회 앞으로 38선 이북 한반도지역에 ‘부르조아 정권(필자 주 : 소련의 위장전술-실제는 프롤레타리아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전보문은 해방 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서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스탈린은 해방 후 1개월 남짓 지난 시점 즉, 이승만이 서울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최고 사령관에게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38선 이북에 친소정권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음을 알 수 있다. 스탈린이 왜 하필 그 시점에 그러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원래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1주일 전, 즉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2일째 되는 날에 대일선전 포고를 하고 그 후 1주일 동안 ‘이미 전의를 상실한 일본’과 전쟁을 한 끝에 38선 이북의 한국 땅을 점령했던 것이다. 스탈린은 소련이 일본에 대한 승전국이라는 근거로 종전 후 한반도의 북반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북반부까지도 점령하려 했다.

스탈린의 이러한 야망은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전후 최초의 승전국 외상회의에서 표출되었다. 즉, 런던 외상회의에서 소련 외상 몰로토프(M. Molotov)는 미-영 외상들에게 소련이 ‘일본 점령’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 국무장관 번즈(James F. Byrnes)는 이 요구를 일축해 버렸다. 그 결과 스탈린이 원했던 소련의 일본 점령계획이 좌절되고 말았다. 런던 외상회의에서 이 같은 좌절을 경험한 스탈린은 미국과의 협조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북반부만이라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 동기에서 연해주 군관구 및 25군 군사평의회에 앞서 소개한 전보문을 발송했다. 제1차 미·소공위 회의가 왜 공전했는 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후 북한의 사정은 다음과 같이 변했다. 1946년 2월 8일 평양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행정기구가 발족되었다. 이것이 바로 스탈린이 원했던 북한의 친소정권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은 이 기구의 실체를 위장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붙인 명칭이고 사실은 북한의 단독정권이었다. 소련은 동구라파에서 위성국가를 만들 때 그것을 처음에는 ‘임시인민위원회’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정부로 고쳐 불렀다. 마찬가지로 38선 이북에도 사실상의 친소정권을 만들어 놓고 얼핏 보기에 정권이 아닌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완곡어법(euphemism)을 사용했던 것이다. 

북조선임시위원회는 사실상의 정부였고, 그 시점이 1946년 2월 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 시점은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보다 2년 반 전이었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기 4개월 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한반도 분단 고착화의 원흉은 이승만이 아니라 소련과 김일성정권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우리는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좌파들은 해방 후 미국이 한국을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 의도로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만 장악하고 있으면 되지 한반도까지 탐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도 한국에 이해 관계가 적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해방 후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켜 보니 막대한 경비가 들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과도한 군비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종전 직후부터 경비절감을 위해 군축을 서둘러야 할 입장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미 육군장관 패터슨(Robert P. Patterson)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적다며, 1947년 4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에 소련의 입장은 달랐다. 소련은 1860년부터 조선과 이웃이 된 이래 한반도를 통해 부동항을 얻으려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 친소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한다 해도 그 군대는 두만강 건너편에 주둔하면서 한반도에 언제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이북지역에 친소정권을 수립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여 자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려고 했다. 남북이 하나로 통일만 되면 소련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한반도에 소련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승만의 고군분투

이승만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의 정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남한에서 철수하려는 미군을 당분간 붙들어 둔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이어서 UN에 가입한 다음 UN의 권위와 외교력을 동원하여 북한에서 소련군을 철퇴시키고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정부를 세우려 했다. 그는 6월 3일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수립 불가피론을 제창한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트루먼 대통령을 위시한 의회 지도자들과 국무성 관리들, 언론계 인사들 등을 만나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기 전에 한국인이 스스로 정부를 세우는 것을 도와야 된다고 설득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었다. 새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 미국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1945년에 창설된 UN 이라는 국제기구의 권위를 이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권위를 빌어 새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는 미국의 괴뢰국가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UN의 권위를 빌린다면 정당성을 지닌 떳떳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일찍이 프린스턴대에서 국제정치와 국제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1946년 겨울,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1947년 3월까지 체류하면서 미국 조야의 지도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건국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만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국무성의 점령지역 담당 국무차관보 힐드링(John R. Hilldring) 장군과 면담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사정, 특히 북한의 실정에 정통했던 힐드링은 이승만의 주장에 동조 했다. 나중에 미국 무성은 이승만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했다. 아마도 이러한 미국의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힐드링 차관보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승만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인 1947년 3월 12일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그리스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자들의 내란책동을 계기로 트루먼 독트린(The Truman Doctrine)을 발표했다. 이것의 요점은 미국은 앞으로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국민을 원조하겠다는 것이었다. 트루먼 독트린의 선포를 계기로 미국은 그때까지 소련에 대해 유지해 왔던 유화-협력정책을 버리고 대소 봉쇄정책으로 선회했다. 이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국은 소련을 가상적국으로 간주하면서 소련이 책동하는 전 세계적 공산화 정책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트루먼 독트린은 원래 한국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이 그동안 취해 왔던 반공-반소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되자 이승만은 비로소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1947년 여름에 제2차 미·소공위 회의(1947.5.21~10.18)가 서울에서 다시 열렸다. 그런데 이 회의 역시 제1차 미소공위 회의 때(1946.3.20~5.12)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한국의 여러 정당 중 어느 정당을 협의대상으로 삼느냐에 대한 문제로 미·소 대표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설전을 벌이다가 1947년 10월 21일, 해체되고 말았다. 이에 마샬(George C.Marshall) 국무장관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가 합의했던 신탁통치안을 완전히 포기하고 9월 17일,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UN)에 상정했다. 이승만이 주장해 왔던 대로 UN을 통해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한국 문제를 UN에 이관한 것이다.

한국 문제를 껴안게 된 UN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전국적인 총선거를 통해 한국에 독립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UN 한국임시위원단(The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 위원단’)을 구성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감시 하에 본 결의문 부록에서 제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선 국회를 창설하고, 조선민족정부 수립을 지향하는 제1단계로 양 점령지에서 각 점령군이 1948년 3월 30일 한, 선거를 시행함을 건의함” 

이러한 UN의 결의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 중국, 엘 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등 8개국 대표로써 구성된 UN 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펼쳤다. 그 과정에서 UN 위원단이 1948년 1월 12일, 38선을 넘어 북조선에 ‘입경’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애당초 총선거를 반대했던 소련 점령군 당국은 1월 23일부로 UN 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했다. 그 결과 UN 위원단은 총선거 실시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르기로 UN에 건의했고, 1948년 2월 26일에 소집된 UN 소총회는 그 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5월 10일 드디어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2015.1.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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