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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가짜 희생자들(9)-예비검속자(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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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5-01-30 00:46 조회4,02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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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가짜 희생자들

 

1.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들

2. 희생자 부풀리기

3. 고무줄 희생자

4. 사망자 ‘1만명설’

5. 불량 희생자 숫자

6. 행방불명자

7. 수형인(受刑人)

8. 탈옥수(脫獄囚)

9. 예비검속자

10. 무고한 희생자

 

 

9. 예비검속자

 

6.25가 발발하여 서울이 점령되자 불길한 소식들이 들려왔다.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서 경찰 및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인민군에게 체포되고 있는데, 그 선봉에 보도연맹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정보였다. 인민군들은 경찰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알 수 없었지만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인천에서는 보도연맹원들이 시청을 점령하고 인공기를 내걸었다는 보고도 들어왔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북한 인민군에 대한 불순분자의 합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자와 요시찰인들을 예비검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다수의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이 체포되었고, 6.25 상황이 위급해지자 이들 중 상당수가 처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사상 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취지에서 1948년 12월부터 만들어진 단체이다. 1949년 말까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의 숫자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도연맹에 가입할 대상자로는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공무원들의 실적 때문에 좌익과는 관계도 없는 일반인들도 다수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군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도연맹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우익으로 돌아선 배신자들이었다. 서울에 인민군이 들어오자 보도연맹원들이 극렬하게 경찰과 우익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은 자기들의 ‘과오’를 씻겠다는 투철한 이념의식과, 인민군에게 잘 보여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민군 점령지에서는 어김없이 빨간 완장을 차고 손에는 죽창을 든 사람들의 활약이 펼쳐졌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체포하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죽창을 휘두르던 주인공들이 바로 이들 보도연맹원이었다. 6.25 당시 인민군보다 ‘바닥 빨갱이’가 더 무서웠다는 소리가 이런 연유에서 나왔다.

 

북한군 소좌로 6.25에 참전 중 포로로 잡혔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주영복의 저서 ‘내가 겪은 조선전쟁’에는 인민군과 합세하여 국군과 경찰을 체포하여 수십 명씩 학살하는 보도연맹원 이야기가 등장한다. 주영복은 보도연맹원에 대하여 ‘나는 그들이 단순한 정보 제공자로 알았는데 그들이야말로 숨었던 남로당 보도연맹원들로서 색출과 학살의 협조단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보도연맹 이야기는 항상 논란거리가 되곤 한다. 보도연맹원 처형 문제는 과연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반대 측에서는 비록 빨갱이였다고 해도 불법 처형이었기 때문에 사과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찬성 측에서는 보도연맹원들을 사전에 처형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대량 우익 학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여기서는 그들의 처형에 대한 찬반보다는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자들이 4.3 희생자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찬반을 논하고자 한다.

 

제주도에서의 예비검속은 6.25가 발발하자마자 내무부 치안국에서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전국형무소 경비에 대한 통첩 지시가 내려온 것을 시초로, 6월 29일과 7월 11일에 ‘불순분자 구속의 건’ 통첩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다.

 

제주도 예비검속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지만 1950년 8월 4일 현재 제주도 예비검속자 수는 820명과 9월 5일자에는 206명이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이 숫자는 예비검속이 시작되던 6월말에서 상황이 완화되었던 9월 중순까지, 등급에 따라 추가 구금과 석방이 거듭되고, 모슬포경찰서에서는 처형이 이루어지는 등 숫자에 변동이 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예비검속자의 범죄 등급은 A, B, C, D등급으로 매겨져, D가 가장 중한 등급이었다.

 

예비검속은 6.25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6.25 전황에 따라 예비검속 상황에도 변동이 따랐다. 인민군이 남침하자 요시찰인을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전황이 급박해지자 예비검속이 시작된다. 그리고 8월 18일 대전이 함락되고 정부가 부산으로 이전되면서 예비검속자에 대한 처형이 단행된다. 그리고 인천상륙과 서울 수복이 되는 9월에는 예비검속이 완화되다가 10월 10일 제주도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11월에는 전원 석방이 이루어진다. 이때의 인원은 87명이었다.

 

예비검속자는 제주도경찰국 산하에 있는 제주서, 서귀포서, 모슬포서, 성산포서 등 네 개의 경찰서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1950년 8월 20일 모슬포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던 예비검속자 193명이 송악산 섯알오름에서 처형되었다. 다른 경찰서에서 예비검속자를 처형했다는 자료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4,3정부보고서에서는 제주서, 서귀포서, 성산포서 등에서도 처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확실한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발간한 정부보고서라면 확실한 증거와 자료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시대의 정부보고서는 ‘끌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카더라’ 등의 증언과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이용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추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진상을 조사하여 풍문을 제거해야 할 보고서가 오히려 풍문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보고서의 목적이 진실이 아니라 선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4.3정부보고서는 선동용 찌라시에 가깝다.

 

모슬포경찰서에서의 처형은 현존 경찰자료에 기록이 남아있다. 예비검속자 총 344명 중 252명이 희생되었다. 모슬포경찰서 관할 한림어업조합 창고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8월 20일 새벽 2시에 총살되었고,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새벽 5시에 총살되었다. 총살 장소는 대정면 상모리 섯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이던 굴속이었다.

 

1차로 총살되었던 희생자들의 유족은 비밀리에 시신 61구를 수습하였지만, 2차 희생자들의 유족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1956년 5월에 허가를 받아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때 수습한 132구의 유해는 신원확인이 어려워서 한 자리에 안장을 하고, 조상은 백이지만 자손은 하나라는 의미로 백조일손지묘(百組一孫之墓)라 명명하였다.

 

신상준의 저서 ‘제주도4.3사건’에는 예비검속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나와 있다. 예비검속에 관한 법령은 미군정기에 존재하지 않다가 정부수립 후 49년 11월에 제정 공포된 계엄법 제13조를 들고 있다. 제13조에는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의 예비검속은 군사상 필요한 의한 ‘특별한 조치’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예비검속을 단행한 것과, 포고를 통해 공고하지 않고 시행한 이유를 들어 제주도에서 예비검속은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자행된 불법검속이라고 신상준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4.3희생자 중 예비검속 희생자는 무고한 희생자로 분류할 수 있다. 형무소 피처형자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다가 6.25 상황으로 처형된 것에 비하면 예비검속 피처형자는 아무 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예비 가능성만으로 구금되고 총살된 것이다. 그러나 예비검속 희생자도 4.3 희생자로 분류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예비검속 희생자는 4.3 때문에 희생된 것이 아니라 6.25 때문에 희생된 것이다. 예비검속 희생자 문제는 제주도 섯알오름에서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6.25 당시 전국 도처에서 발생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예비검속 희생자는 4.3희생자가 아니라 6.25 희생자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비검속 희생자 문제는 기존의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로, 이미 보상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다시 4.3에서 거론하는 것은 범위를 이탈한 것일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중복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예비검속자 피해만 따로 다루는 것은 전국 다른 지역의 예비검속자들에 비해 불평등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4.3희생자 중에는 살인범, 방화범, 탈옥수 등 가짜 희생자들이 들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고한 예비검속 희생자들로서는 이런 4.3 불량 희생자들과 같이 있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은 되지 못한다.

 

예비검속 희생자가 4.3피해자로 선택된 것은 피해자 숫자를 부풀려야 하는 상황 때문도 있었지만, 선동성을 중요시 하는 4.3중앙위원회의 선동기질도 한몫을 했다. 밤중에 끌려 나가 총살당하고, 백조일손이라는 묘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재료들은 4.3을 선동하기에 알맞은 재료들이다. 선동과 과장, 이것이 4.3정부보고서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4.3 이전의 피해자나 예비검속 희생자라는 6.25 피해자까지 4.3희생자로 분류하는 것은 4.3위원회가 피해자 부풀리기에 얼마나 급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비바람

댓글목록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대구공산폭동사건. 4.3제주공산폭동사건. 여.순반란사건. 지리산 빨치산토벌사건 등을
진압하지 못했으면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존재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제식민지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으며 우리는 일본인으로 살았을 것이며,
미국과 유엔이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퇴치하여 주지 않았으며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인권세상은 미국과 유엔이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유엔의 그 일원 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은 민족이나 남북통일보다 우위에 있음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권적 사정에 따라서 역사가 변조되거나 날조되어서는 망쪼의 길 입니다.
때문에, 4.3제주공산폭동이나 5.18무장폭동사태에 대한 정직한 역사정립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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