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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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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2-05 17:01 조회3,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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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명 준비서면  

사건 2014가단53. . . 1(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  

원고는 귀원의 2015.1.27.자 석명준비명령을 접수하고 아래와 같이 석명합니다.  

                                       피고의 행정처분 사실  

1) 2013.5.7. 원고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5.18광주에 북한특수군600명 왔다“)을 2014.7.10.에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및 청문절차 없이 한국측 접속을 차단. (갑2, 갑19, 20)  

2) 2014.10.27. 네이버로부터 원고가 12년 동안 연구한 5.18연구결과물 28개를 무단 삭제 (갑9)  

3) 2015.1.9, 네이버에 총정리 되어진 7개의 5.18연구결과에 대한 글을 무단 삭제(갑11,12)

                                 1. 피고 행정처분의 위헌성 

1.)절차상의 위법행위: 피고는 원고가 연구한 5.18연구결과물들을 사전 고지 및 청문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대량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위법사항이며 이 하나만으로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2)심의규정 자체의 불법성: 피고는 5.18연구결과물을 무단 삭제한 근거를 2개의 정보통신심의규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규정은 모법이 없는 미생의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5.1.21.짜 준비서면에서 소명하였습니다.  

3) 심의 규정의 자의적 재량 일탈 및 남용: 위 심의규정이 설사 적법한 것이라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12년 동안에 이룩한 역사 연구결과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자의적 재량의 남용일 것입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의임금지의 원칙 등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폭거라 할 것입니다.

4) 월권: 피고가 학문의 내용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축차적으로 침투하여 일으킨 게릴라 폭동“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12년에 걸쳐 연구한 학문적 결과인데 역사학자들도 아닌 통신심의위 5명이 단시간 내에 무단 삭제하는 행위는 분명한 월권행위이자 폭거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12년 동안 연구하여 2014년에 완성한 연구결과가,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삭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없고, 피고가 검열하고 판단할 대상도 아닙니다. 5.18재판은 1981년과 1997년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981년의 판결은 시위행위가 내란이었고, 1997년에는 계엄군 진압행위가 내란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 재판 모두 정치적 재판이었습니다. 수사기록 특히 상황일지는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그 중요한 것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내려와 일으킨 게릴라 폭동이었다는 결론은 1980년의 수사자료와 1995년의 수사자료 모두에 잉태돼 있었습니다. 단지 두 차례의 사법부 심판과정에서 이 중요한 자료가 심판관들의 관심 밖에 있었을 뿐입니다.  

원고는 당시의 군, 정보기관, 검찰, 사법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그 자료들을 원고만의 독특한 군사지식 및 군경험, 훈련된 분석력으로 정제하여 귀중한 진실을 발굴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지 1997년의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냈다 해서 그 연구결과를 공론의 장에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신중을 기할 사안이거나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 할 것입니다. 1997년 대법원의 “5.18관련사건” 판결문에는 “계엄을 선포하느냐 나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는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원고의 5.18연구 결과야말로 고도의 학문적-독보적 영역에 속할 것입니다.  

                                                소 결 론  

1) 이상에서와 같이 피고는 동영상 및 게시물들을 대량으로 삭제하였고, 삭제 시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고 청문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위법행위임에 틀림없을 것이며 이 하나만으로도 피고의 행위는 불법탄압 행위입니다.  

2,)피고가 사용하는 심의규정은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국회에서 거부당한 미생의 모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며, 설사 이 미생의 모법이 합헌이라 해도 그 규정들을 가지고 한 학자가 집념을 가지고 12년 동안 연구해서 결론에 마침표를 찍은 역사 저작물 내용을 무단 삭제한 것은 금지된 ‘자의적 재량’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명확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의임금지의 원칙 모두 위반).  

3) 피고에게는 학문연구의 결과물을 검열(Censorship)하고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피고는 법으로 금지된 월권을 하면서까지 역사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5.18단체의 부당한 이익을 지켜주는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2.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그 주요항목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며 일부 소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장래 이익 감소)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석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위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의 발생 경위  

1) 충격과 경악의 순간들 

원고는 갑1의 유튜브 동영상(‘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을 2013.5.7.에 게시하고 잘 돌아가고 있겠거니 안심하고 다른 일들에 바빴습니다. 2014.10.10. 사무실에 온 회원들과 유튜브 동영상 이야기가 나와 우연히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만원 600명 북한특수군”으로 검색해보니 정상적인 화면(갑19, 1번표시)이 나왔습니다. 이 화면에는 원고의 이름사진동영상제목 등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려고 클릭해 보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갑20의 경고화면이 떴습니다. ‘원고의 동영상이 불법유해한 정보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했다’는 요지의 충격적인 화면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6명의 회원들 모두가 얼굴이 하얗게 변해 한동안 실어증에 걸린 듯 손들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충격과 절망과 분노가 뒤범벅 되었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치리고 피고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거쳐 결국 담당 실무자라는 지경규(02-3470-6723)씨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무자의 말이 1) 해당 동영상은 유해물로 판단되어 2014.7.10.에 차단했고, 2)사전고지는 규정에 없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치독재를 연상케 하는 전투적인 매너와 목소리로 위와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은 암흑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가 공산주즤자들에 의해 마구 탄압되고 있다는 상상이 들면서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원고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사무실 안의 6명 모두가 같은 상태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막막했던 장기간의 스트레스 

무슨 절차를 밟아야 이 권리가 회복되는지 여러 사람들에 묻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주위의 변호사들도 낯설어 했습니다. 속수무책에 대한 공포감, 이때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누구나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여러 시간 인터넷을 검색해서 중앙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판청구를 했습니다(갑21). 하지만 그것이 재빨리 원고가 당하는 피해를 정지시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피고는 또 네이버 글 28개를 또 지우고 있었습니다(갑9). 12년 연구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충격,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고, 가슴에 맷돌이 눌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에서 힘이 사라졌습니다. 6.25전쟁 때의 피난민이 되어 적에 쫓기며 금방이라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절박감 그 자체였습니다. 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뒤지니 “집행정지신청”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제출했습니다(갑22).

제출해 놓고 보니 본안소송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했고, 당사자 표시를 잘못 기재하고 송달료 계산이 틀리는 등 여러 차례 보정되었습니다. 갑23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23 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듯이 흠결보정, 청구취지 변경, 피고 경정, 석명준비명령 등 본 민사사건에서 헤매는 것들과 같은 종류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경험칙상의 판단이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때 받는 정신적 고통도 누구나 쉽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지금도 행정법원은 진도가 느립니다. 
 

3)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 

네티즌들이 ‘지만원 5.18’ 등 몇 가지 다양한 검색어들로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누구나 갑19의 1번 표시의 화면을 만납니다. 이 화면에는 원고의 이름, 얼굴, 제목(5.18광주에 북한특수군 왔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클릭하면 원고는 추악한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갑20의 화면이 뜨는 것입니다. 그 화면에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요란한 색깔에 음산한 문구들로 장식돼 있습니다.  

“Warning, 불법 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귀하가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 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정보(사이트)에 대한 접촉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정보(사이트)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것이오니 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위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기관들에는 안보, 도박, 음란, 마약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지만원이라는 사람, 형편없구먼” “지만원이 연구했다는 5.18과 북한특수군, 결국 처벌대상이구먼” . . 원고의 명예, 원고의 연구물의 명예가 시쳇말로 형편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생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환갑나이로부터 12년 동안을 한 연구에 바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격려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12년의 형설의 공이 들어 있는 연구물을 마약, 도박, 음란 등과 동등한 개념으로 비하시킨 피고의 죄는 전 사회적으로 준엄하게 지탄돼야 할 만행일 것입니다.  

4)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감소  

위 3항에서 석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고, 강연 등의 사회활동이 위축받을 것이며, 원고의 역작-노작인 갑10의 평판도 형편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원고가 인생의 후반을 5.18연구에 바친 것은 오직 하나 뒤집힌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신념 때문이었으며 그 신념의 결실이 갑10의 단행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귀한 공적 소망이 피고의 지나친 불법행위로 인해 한 순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5.18을 연구한다는 죄로 2002년 6시간 동안 수갑을 뒤로 채인채 광주로 끌려가며 린치를 당하고 감옥생활도 했습니다. 2회의 재판도 받았습니다. 갑10에는 원고의 피와 땀과 한이 매어있는 원고 최상의 가치요 긍지요 보람이요 정신적 자산입니다.  이런 귀한 가치가 순간적으로 말 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기에서 엄습해오는 원고의 허탈감이 어떤 것인지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10의 단행본에 대한 평판이 추락함으로써 이 책의 저자이자 출판자인 원고는 정확히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으나 경험칙상의 잣대만으로도 청구금액 3천만원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데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 결 론  

1. 피고는 분명히 원고에 대해 불법을 저질렀고, 원고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자격을 가집니다.  

2. 피고는 그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3.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1)“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2)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직업,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행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장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됨(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원고가 각 단계에서 입은 피해를 진솔하게 석명하였으나 그 액수는 피해 성격상 원고가 계산 할 수 없습니다. 귀 재판부의 자상한 판단을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9. 유튜브 검색창
갑20. 피고기관의 경고판
갑21. 행정심판 진행 통지문
갑22. 집행정지 사건검색
갑23. 행정재판 사건검색 

 

2015.2.5.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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