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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인천지검 공안부장 최성필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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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2-24 17:51 조회9,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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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 인천지검 공안부장 최성필을 고발합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776

이번 2월 25일, 인천지검 공안부장으로 부임하는 최성필 검사는 김대중 시절 저를 8시간 이상 상상 이상으로 고문했던 포악한 검사입니다. 법을 무시하며 고문을 가하고 저를 향해 공포의 고함을 마구 지르며 공포감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검사가 공안검사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제까지 좌익들은 박정희-전두환 시대에 고문과 조작이 자행됐다고 선전합니다. 그 시절에 받은 벌은 모두 억울하게 뒤집어 쓴 벌이라고 주장하면서 줄줄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고, 국가로부터 1인당 수억~수십억 단위의 보상금을 타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생지옥을 그것도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광주사람들로부터 경험하였습니다.  

현재 5.18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에 끌려가 조사 한번 받거나 뺨을 한 대 맞았다며 일시금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공권력으로부터 받았던 제 고통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오직 빨갱이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민보상위, 과거사위, 의문사위라는 세 개의 붉은 위원회로부터 민주화 관련 인사로 지정되고, 재심받고, 두둑한 보상을 받지, 우익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해주는 국가 위원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우익이 김대중 시대에 고문을 받으면 아무 것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저는 1999년-2002년까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도청을 당했습니다. 김은성 차장의 진술서에는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지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다”는 진술이 담겨있습니다. 그 많던 기고, 방송. 강의의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제가 도청을 당했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잘 증명돼 있었고, 민사 재판부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제게 1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람을 개 값으로 보느냐 항소했더니 2심은 겨우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좌익이었다면 참으로 많은 보상금을 타냈을 것입니다.  

                                        최성필 검사 프로필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김대중 시대에 광주지검 최성필 검사로부터 받았던 고통의 경험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연합뉴스인물정보를 보니 그의 이력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한문이름 崔盛弼, 생년월일 1968년 09월 25일, 저보다 26세 아랫이니 잘하면 아들 벌되는 나이입니다. 86년 순천 매산고를 졸업하고 92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 94년에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2001년 정읍지청, 2002년 광주지검, 그 후 서울지검공안부, 청주지검, 의정부형사5부장, 그리고 내일(2.25) 인천지검 공안부장으로 빠르게 승진돼 가고 있군요.  

                             지만원의 애국행위, 신문 의견 광고  

저는 대선을 앞둔 2002년 8월 16,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에 4,500자에 해당하는 의견광고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김대중이 북한에 어떤 약점이 잡혀 있고,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 내용을 보면 김대중은 가히 빨갱이로 인식될 만했습니다. 한 예로 MBC 손석희가 아침 시간에 저를 전화로 연결하여 “도대체 현직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으셨는데 왜 빨갱인지 몇 개만 말씀 해주시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줄줄 외워대니까 손석희가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훗날 손석희를 방송국에서 스쳤을 때, 손석희는 “선생님 때문에 저 그 때 많이 혼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문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쌀,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댕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소요사태를 일으켜놓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도 없고, 우익들이 잡혀가고, 김정일이 무혈로 서울을 장악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이 펄펄 뛰었지만 김대중 정부는 차마 사실자료들로만 구성돼 있는 광고내용에 대해 트집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청 감시 등 음성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에서는 오직 위 “5.18은 폭동”이라는 46자 문장 하나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목포과학대 이동춘(43) 교수, 김후식, 정수만, 나간채, 이성길 등이 저를 고소-고발하였습니다.  

광주지검 최성필 검사가 광주지검으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광고문을 쓴 지역이 서울이었고, 거주지는 안양이어서 광주검찰이 저를 광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조1항의 토지관할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서울이나 수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이송요청서를 냈다.  

                                          사건이송 요청서  

수신; 최성필 검사
사건: 2002형제46327, 4975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의사건
당사자: 지만원  

1. 위 사건에 관하여 상기 본인은 2002.10.7 오전 10:00에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인 지만원은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 어느 분으로부터 조사를 받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 그러나 이번 소환사건은 ‘1980.5에 광주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의사표시에 대한 것이어서, 본인의 표현이 광주시민 상당수의 의견과 다르게 ‘사실이 다르다’거나 ‘광주사태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하는 대립적 관계의 고소사건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사건을 관할검찰청인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형사관계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과 법원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낸 광고문안의 의사표시는 서울에 본사를 둔 동아일보라는 신문사를 통하여 행해졌습니다. 둘째, 혹시라도 본인이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므로 관할검찰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수사는 처음부터 남 보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피의사건은 광주지역에 불리한 의견을 표시했다 하여 광주 시민과 단체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광주 지역 감정과 지역 정서에 관한 사건을 광주시민과 단체가 고소하고, 타 지역 사람을 광주지역으로 오게 하여, 광주 소재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넷째,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지 겸 거주지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견이나 불공평한 여론이 조성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건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송하여 재판받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1980.5의 광주사태와 같이 그에 관한 사실판단에 있어서 광주시민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거주지도 아니고 행위지도 아닌 광주에서 조사받게 하는 것은 그 판단 여하와 관계없이 편견과 불공정의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3. 본인은 우리나라 검찰에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나 서울지방검찰청이나 그 수사는 똑같은 대한민국의 수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사건을 공정해 보이는 관할수사기관인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참고로 본인은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의 공익성 광고문을 냈습니다. 그 중에 극히 짧은 한 개의 문장이 ‘1980.5의 광주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광주 5,18단체가 2002.8.20, 11명의 폭력배를 두 대의 봉고차량에 분승시켜 서울 주재 본인의 사무실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급습하여 기물과 차량을 부수고 테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그들의 행위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별첨 고소장 사본). 광주 5.18 폭력배들은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주-집단-테러를 가했습니다. 그 후 본인은 늘 생명의 위협을 염려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일 본인이 광주로 조사를 받으러 다닌다면 본인의 생명은 매우 위태로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본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검사의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유첨:
1. 5.18단체가 저지른 테러행위에 대한 고소장(사본)
2. 고소장 접수증(사본) 

2002. 10. 2
당사자 지만원  

광 주 지 방 검 찰 청 최 성 필 검 사 귀 하

 

                       막무가내로 질주하는 최성필 검사와의 통화내용

2002. 10. 18, 13;40분, 저는 광주지검(062-231-3114)에 전화를 걸어 최성필 검사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저, 지만원입니다. 최성필 검사이신가요?  

“제가 최성필 검사입니다”  

“지난 10월 2일, 광주지검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10월 4일 ”이송요구서“를 발송했는데 받으셨는가요”  

“받았습니다”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해 왜 회신을 안 해 주시는가요”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송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에 대해 대답해 줄 의무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관할권도 틀리고 지역정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광주지검이 본 사건을 남 보기 좋게 타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고 의혹의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구태여 광주에서 맡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도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두 번 세 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광주지검으로 출두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위험지역으로 부르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닌가요” 

“광주로 출두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검찰에는 갑니다. 그러나 광주로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지검은 관할권이 없으며 지역정서상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신문에 났던데 사실입니까”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에 관한 일인데도 대답을 해 줄 수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보세오, 최검사님, 광주검찰은 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지역입니까”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저를 체포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의 부름에 3번 이상 불응할 때에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검찰이 체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마치 큰 죄나 진 것처럼 신문에 내는 것은 명예훼손 아닌가요”  

“신문에 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건을 서울로 옮겨주시면 검찰 출두에 응하겠습니다. 광주지검은 지금 적법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화 끝) 

증인: 9명
통화시간: 2002.10.18. 13:40부터 

                                        최성필 검사의 고문행위  

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던 광주검찰은 2002년 10월 22일, 16:00시에 최성필 검사실 조사계장 김용철을 필두로 광주서부경찰서 순경 3명(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을 이끌고 제 아파트에 들이닥쳤습니다. 구두를 신고 거실과 안방을 저벅 저벅 돌아다녔습니다. 러닝머신을 한 다음 샤워를 하고 팬티바람으로 있는 필자를 옷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무작정 끌어내려 했습니다.  

종이조각(체포영장?)과 신분증을 눈앞에 슬쩍 스치게 하면서 대검찰청에서 나왔으니 가자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자고 했더니“너 같은 놈에게 이런 걸 왜 보여주냐”하면서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거실에는 저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남매가 겁에 잔뜩 질려 있었지만 이들은 아이들에 아무런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조폭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경찰이 이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동네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제압하고는 수갑을 뒤로 채운 채 6시간 이상 차속에서 린치를 가했습니다.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당께, 야 이 개새끼야,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챙겼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챙겼냐, 부하 꽤나 잡아 쳐먹었을꺼다”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뺨도 때리고 머리도 쥐어박았다. 한 30차례 되었다. 김용철과 이일남이 가장 악질적이었다. “야, 이 새끼야, 네깟 놈은 가다가 중간에서 죽여도 표도 안 날 꺼다, 네깟 놈이 때렸다고 말해도 증인이 있냐? 증거가 있어?” 

수갑을 뒤로 차는 것은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팔이 붓고 손이 붓고 등짝이 부어 3개월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당하고 있던 당시에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싶었지만, 그걸 자유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수감 시에 교도소 의무관이 보더니 흥분해 하면서 검찰을 고소하라고까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생지옥 속에서도 저는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가슴에 적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했다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바지에 흥건히 싸부러, 좃대가리를 팍 뭉겨버리기 전에” 광주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615호실 최성필 검사가 저를 보더니 곧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욕설도 마구 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이회창에게서 얼마나 쳐먹었어, 돈 벌려고 한 짓 아냐? 이 개새끼 수갑 풀어주지 말고 밤새워 조사해” 이게 지금 인천지검 공안부장으로 취임하는 최성필 검사였던 것입니다.  

검사로 보이는 이웃 여성이 살랑살랑 최성필 검사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자가 지만원이라는 그자 랑가? 어이, 이 보소, 얼굴 좀 들어 보소 잉,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당신 눈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빨갱이로 보이요? 이 자도 인간이랑가 잉~, 참말로라 잉,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잉~ 이 보소, 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요 엥? 시스템공학이란 게 있당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소?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 아닝가벼, 좀 알아봐야 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엥~”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관은 딱딱거리며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욕설도 하고 손도 올라오려 했습니다. 두 시간 이상이 흐르자 자기들도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라면서 수갑을 잠시 풀어주었는데 손이 두껍게 부어올라 팔이 통제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팔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물론 등판 전체가 손바닥 보다 더 두껍게 부어올라 부기가 가시는 데만도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인이 왔습니다. 저를 데리고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니까 최성필은 안 된다며 굳은 얼굴로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변호인이 “광주지검은 어느 나라 검찰이냐. 이런 거 문제삼겠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에 약해 보였습니다. 10월 24일 영장실질심의를 받을 때까지 매일 제게 수갑을 채우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의를 맡은 부장급 판사 정경현(당시45세 1957년생 전남 함평)은 제 변론을 맡은 광주출신 변호인(당시66세)에게 “변호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 사람의 재판을 맡았소”라며 아버지 벌 되는 분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시끄럽소, 지저분한 신문은 집어치우시오” 이어서 정경현 재판장은 저를 삼킬 듯이 노려보면서 “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구속영장은 발부됩니다. 

10월 30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용출 부장판사(1959년생 전남 장성)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결 론  

이상에서 자세히 설명 드린 대로 최성필 검사는 법을 짓밟고 직권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국민에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포악한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가 더구나 공안계통으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벌써부터 겁을 먹고 불안해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인터넷에 수도 없이 도배돼 있습니다. 그만큼 최성필 검사에 대한 공포심도 많이 확산돼 있을 것입니다. 최성필처럼 무섭고 야만적인 검사가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공포의 상징인 최성필 종류의 검사들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많은 국민이 지켜 불 것으로 생각합니다.  

5.18은 북한특수군이 와서 저지른 일인데, 최성필과 광주 판사들은 왜 이를 밝혀낸 저에게 이런 야만적인 고문을 가했는지! 무어라 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2015.2.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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