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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발발 이후의 제주도 공비토벌제-제주4.3반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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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2-25 22:17 조회3,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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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 6·25 발발 이후의 제주도 공비토벌제제5부 제주도 인민유격대의 발악과 군경의 토벌작전
지만원 박사  |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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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4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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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간 중에는 제주도에 훈련소가 생기고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어 감히 공비가 준동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연명을 위해 마을을 습격하고 식량을 약탈하면서 민심을 교란했다. 파죽지세로 남침하는 북한 인민군에 쫓겨 부산 직전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이들 제주도 인민군유격대는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후방교란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8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한라산 인민군 유격대는 33개 마을을 56회나 습격하여 29명의 경찰을 살해하고 56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10명의 군인을 살해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38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23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41명의 민간인을 납치하고, 324동의 민간 가옥에 불을 질렀다. 6·25 전쟁이 다소 소강상태에 있었던 1952년 이들은 제주방송국과 서귀포 발전소를 습격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대목들을 중시해야 한다. 좌파들은 4·3 사건이 단순히 미군정 및 대한민국이 제주도 주민을 괴롭힌데 대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제주도 공비들의 만행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된 것이다. 김달삼은 해주에 가서 스탈린원수 만세를 불렀으며, 지금도 이덕구와 나란히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1.5m높이의 흰 대리석을 끼고 누워 있다. 김달삼은 6·25 전쟁 직전 500명 정도의 김달삼 부대를 이끌고 태백산에 내려와 학살과 파괴를 일삼았다. 이를 놓고 제주 4·3 반란이 북한과 무관하다 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공비가 또 준동하자 정부는 제주경찰국 예하에 제100전투경찰대를 편성하여 공비토벌을 다시 시작했다. 1953년 1월 29일에는 대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를 한라산에 추가로 투입했다. 결국은 제100전투경찰대와 무지개부대가 5개월에 걸친 토벌작전을 펼친 끝에 한라산 공비를 완전 소탕하게 된 것이다. 1957년 4월 4일, 제주신보는 “토벌전에 종지부!-9년만에 평화 찾은 한라산, 최후의 잔비 ‘오’를 생포, 유격대, 2일 송당리 장기동서”라는 제하의 기사와 “공비완멸의 의의와 민심개방의 새 과제”라는 제하의 사설을 썼다. 

“경찰은 4월 2일 상오 10시 마지막 잔비 오원권을 생포했다. 1948년 이래 계속 출몰하면서 부락을 습격하고, 살인, 방화, 약탈, 그리고 양민 납치 학살을 일삼아 전 제주민을 암흑과 불안 속에 몰아넣은 4·3 사건의 여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경찰기록을 더듬어 보면 공비수가 16,900명에 달했으며, 그 중 7,893명이 토벌대에 의해 사살됐고, 2천여 명이 귀순, 7천여 명이 생포되었다. 128명의 경찰이 전사했고, 89명의 군인이 전사했으며 군경 146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비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1,300여 명에 이른다.”

당시의 일반 여론 역시 4·3 사건을 무장공비들이 일으킨 사건이고, 마을을 습격하고, 살인, 방화, 약탈, 그리고 양민납치 학살을 일삼아 전 제주민을 암흑과 불안 속에 몰아넣은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건을 놓고 60여년이 지난 오늘날 수많은 억지들을 나열해가면서 역사적 사실을 뒤집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참고로 1980년 광주폭동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166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불과 30년이 조금 넘은 지금 좌파들은 민간인 사망자가 3,000을 넘는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믿는 국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정부보고서는 1947년 3월 1일을 4·3 사건의 시발점으로,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었던 1954년 9월 21일을 4·3 사건의 종결시점이라고 주장한다. 1954년 9월 21일에는 잔여 무장대들의 공세가 있긴 했지만 그 세력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무장공비가 소멸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비의 세력이 미미하다 하여 경찰의 공비토벌작전이 종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그 후로도 토벌작전은 지속되었다. 1954년 9월이면 휴전협정이 서명된 지 1년이 훨씬 넘어선 시기였다. 그런데도 제주도 산 빨갱이들은 휴전 후 만 4년 동안이나 더 제주도 주민들을 괴롭혔다. 제주도 주민들은 과연 이런 이단자들이 통일운동가요 제주도 주민의 친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좌파 색채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정부보고서는 4·3 사건을 이념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4·3 사건은 누구의 눈에나 분명한 이념사건이다. 이념 사건을 ‘이념이 개입되지 않은 탄압과 저항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는 그만한 흉계가 도사리고 있다. ‘국가를 적화시켜 보려는 야무진 착각에서, 순수한 도민을 감언이설로 선동하여 이들을 무기화하고 방패로 삼아 일으킨 반란사건’을 ‘미제, 경찰, 청년단이 유독 제주도민을 업수이 여겨 순수한 주민을 일방적으로 학살하자 이에 항거하여 나선 무장대를, 미군정이 과잉진압한 사건’ 이었다고 몰아가기 위한 흉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4·3 사건은 해방직후에서부터 1957년 4월 2일까지 만 11년 8개월 동안 벌인 지독한 반란사건이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4.3 사건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사건의 성격을 너무나 축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제주도 반란사건”이라 명명해야 한다는것이, 제주도 반란역사를 정리하면서 갖게된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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