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전자파 공격 관련 수사과의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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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익대사 작성일21-08-18 17:18 조회80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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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 전자파 공격 관련 수사과의 신설 제안
---전자파 공격은 매우 반인륜적인 강력 범죄...
---경찰서의 형사들도 전자파 공격의 실체를 인식...
---정황적으로 ‘국정원’이 전자파 공격을 하고 있다...
---북괴와 외세가 개입된 범죄의 철저한 차단과 수사...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어기는(知法犯法)” 사람과 조직...
필자 우익대사는 2017년 5월, 국제적 딥 스테이트 일루미나티의 은밀한 지원에 힘입어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문재인 반역의 매국노 종북세력이 등장한 후, 거의 4년이 넘도록 경북 포항시에서 집요한 감시를 통한 전자파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
원래 필자는 2017년 이전부터인 2010년쯤부터 중국에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가끔씩 한국을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자유민주적 보수우파의 활동을 했는데, 학생운동의 중도좌파 이명박 정권인 2011년쯤에는 필자가 잠깐 한국의 포항에 들어오는 타이밍을 노려서 미리 생명보험을 통한 강력한 돌멩이 테러와 위치추적을 통한 차치기 암살 시도를 노렸다. 필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항상 포항시의 필자 주변에 배치된 빨갱이 국정원에 암약하는 골수 좌익분자, 고정간첩, 학폭과 조폭 등을 통해서 위치추적까지 하면서 항상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하거나 테러와 암살을 노리곤 했었다. 10여년이 넘도록 필자가 빨갱이 국정원으로부터 당한 각종 테러와 암살 시도의 전말은 지난 게시글을 참고하실 것.
그런데 2017년쯤, 필자가 중국에서 한국의 포항으로 완전하게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2021년까지, 집요한 감시를 통한 전자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논객넷에 필자 우익대사가 올린 지난 게시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10여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사람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공격에 대한 실례를 한국과 미국의 시민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접해왔으나, 실제로 필자가 직접 당하고부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강력 범죄임을 몸소 깨달았다. 즉, 특정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전자파 공격을 하여, 최종적으로 사람을 파괴시키는 매우 파렴치하면서도 반인륜적인 강력 범죄인 것이다. 이에 전자파 공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루빨리 전국의 경찰서에 전자파 공격 관련하여 전담 수사과의 설치와 관련 법률안의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제안해 본다.
보통 국정원 내부에 전자파 관련 부서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국내에서 전자파 공격을 하는 주체가 국정원일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 작금의 국정원은 종북과 친북 그리고 딥 스테이트 일루미나티와 같은 반역적 세력과 내통하거나 장악을 당한 조직이기에, 더더욱 의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민주 보수우파 세력들은 항상 국정원의 실무진을 장악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학폭과 조폭과 연계된 골수 좌익분자 고정간첩들이 필자와 같은 강력한 자유민주 보수우파 세력을 상대로 감시와 위치추적을 통해 자행하는 각종 테러, 강력 범죄, 암살 시도 뿐만 아니라 은밀한 감시를 통한 전자파 공격과 파괴를 하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해야 할 것이다.
전자파 공격을 비롯한 국정원 자체가 기획하여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의 자체적 수사가 어려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감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에는 기존에 국정원이 하던 직원에 대한 수사 업무를 없애 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국정원 자체가 치밀하게 기획하고 저지르는 범죄들에 대해서 국정원 자체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서 내부에 경찰관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는 청문감사관과 같은 제도가 있으나, 실제로 자기 식구 감싸기, 범죄의 강력 부인과 자체적 증거 인멸, 솜방망이 처벌, 보직의 변경 등등으로 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그래도 경찰서에 청문감사관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 미국처럼 여럿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만들어 상호간의 견제와 감독이 가능하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한국에서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어기는(知法犯法)” 사람과 조직인 국정원과 경찰이 공모하여, 은밀하게 전자파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단 투명한 경찰서 안에 ‘전자파 수사과’(가칭)라도 설치를 제안한다. 부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작금에 전자파 관련 문제를 오로지 국정원에 전담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찰서에 ‘전자파 수사과’의 설치와 병행하여,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관련 법률안도 빨리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찰서의 전자파 수사과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전자파 장비를 휴대한 전문 수사관이 출동하여 전자파 관련 체크를 실시하고, 신고자의 집 바로 근처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거주 여부와 전자파 공격 관련 장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전자파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자파 공격이 들어오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 아울러 각종 도감청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이러한 수사 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북괴나 국제적 딥 스테이트 일루미나티와 결탁된 한국의 매국노 정보원들이 한국의 공산화를 위해 저지르고 있는 반역적 강력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고, 아울러 경찰이 세계 선진국으로서의 수사기관으로 발돋움을 하고 한국이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의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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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 2021-05-23 |
※ 추신: 필자가 전자파 공격의 실체를 제대로 짚었는지, 방금 아래처럼 내용의 일부가 해킹에 의해 삭제됨...당연히 삭제의 주체는 전자파 공격을 하는 곳임...
※ 논객, 작가, 번역가인 '우익대사': cm25000@hanmail.net
댓글목록
우익대사님의 댓글
우익대사 작성일
하~...이런 쥐새끼들...무슨 구린대가 많이 있는지, 해킹에다 인터넷까지 끊고 지랄이네요...
자꾸 허튼 짓들을 할수록, 자꾸 표시가 나서 드러나는 법...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증거들이 모두 남는 세상이 아닌가? 추후 모조리 제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