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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개정안(신설법안 제8조) 위헌 철회촉구및 한미동맹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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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영근 작성일22-01-03 22:13 조회90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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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개정안(신설법안 제8조) 위헌 철회촉구및 한미동맹강화

2022년1월3일(월) 서울 인권위및 5.18진상조사위 앞

왕영근목사 010-3257-1420

 

https://youtu.be/NjYaayeR1CM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대한민국 인들이 좌.우로 나뉘어/
남남갈등으로 싸우고있는 원인은/
5.18광주사태를 둔갑을시켜 뒤집어/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역사를 왜곡시켰기때문입니다/
그러니 5.18의진실을밝혀 역사를 정리하고/
몰상식한 좌파들은 박살내야함/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제가 말로는 않될것같아/
호남의 광주시장에게 책을 몽땅갖다주었음/
김대령님께서 펴낸!
역사로서의 5.18  4권!/
임을위한행진곡!/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5.18유공자 무용담!/
읽어보고 민주화운동인지 평가해달라고!/
제 마음같아서는 전국 중요 도서관에/
5.18에 대한 책을 기증하여/
전국민의 독후감으로 명확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시지말고/
김대령님의 책자를 국회에 기증해주세요/
바보 칠푼이가 아니고서야 그책보고/
민주화운동이라는자들의 수준은 드러날테니까요/

왕영근님의 댓글

왕영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장여사님께서 역사의 정의에 헌신적 수고를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령 목사님의 역사적 기록물로서 노고에 보다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유효한 것은 학자의 명분에 군사전문가로서 전쟁경험자로서 지만원박사의 분석, 검토와 검증에 의한 문헌으로 명석한 판단입니다.
신동국중위의 현장계엄군 증언의 정황으로서 징후와 북한군 개입의 목도한 것에 북한군 개입의 실효성이 논거적인 이해관계에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문헌의 영구한 지료가 민족사의 유산으로 국가위용을 내포한 교육적 수준과 이해관계에 덕목을 구사한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김대령목사님의 종교인으로서 수고가 이에 업적이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일인시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저항 비폭력으로 말미암는 각양각색의 저항권은 직접전달의 특이한 기능입니다.
김대령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성삼위 삼위일체의 기독교정체성으로서 유정부론으로 하여금 국가존재의 의의에 부응한다면 인정하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쟁의 선전포고로 하여금 유사시에 국명에 의거하여 직접 총을 발포해야하고 기록물및 인증샷은 수반되는 역활론입니다.
활동으로 제공되는 나의 영상 혹은 나의 저서(오월의 폭염)는 5.18역사가 북한군 개입에 치중되었으며 나의 소신입니다.
다소곳 이해하셨으면 또한 장여사님의 조언을 참고하겠습니다.
글월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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