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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의 옥중서면 인텨뷰 전문을 공개합니다 태블릿 조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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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22-01-21 06:57 조회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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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QjDyZ40XT4

 

최서원 기도 동참 링크 https://forms.gle/TwEcYd6xiuDQzU7s8

신백훈 박사님께 올립니다.

"태블릿PC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태블릿PC 건은 탄핵을 일으킨 중요한 사항으로 꼭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내가 두지도 않은 태블릿피시를 블루케이 사무실을 이용하여 관리인과 짜고 마치 거기서 찾은 것 같이 꾸며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JTBC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나에게 방어권도 주지 않고, 방송을 했는지,꼭 밝혀야 하는 일입니다.


왜 JTBC가그런 거짓을 꾸며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국정기밀을 받은 것 같이 거짓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망국에 빠뜨리는 일을 했는지, 정의로운 국민들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뒤흔들어 놓은 일입니다.


일개방송메체에서 본인들이 직접입수한 것도 아닌 조작된 테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킨 것은 반드시 국민들의 힘으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22년 1월 15일 옥중에서 최서원 올림.


질문 1) 검찰이 이번에 최서원씨가 테블릿PC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서원 본인 것]이라고 확정 된 바 없다고 거부하였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한 마디로 국정농단상의 테블릿 PC 수사는 조작했다는 것이라는 의미 입니다.


당당한 수사를 했다면,"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항변 했음에도 최서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여 주지도 않고,수사를 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발뺌을 하는 건 

그것이 세상에 나와서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거짓이 증명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쓰더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질문 2) 검찰이 재판부에 5년이상 방임하던 테블릿PC를 과연 보전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것에 하실 말씀은 무었인지요.


 검찰은 궤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재판을 4년 가까이 했고, 대법원 선고 나온 것이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나고,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 왔을 때 오른 쪽 국상근 파열로 팔에 부목을 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재판중이나 수사 때도 보여주지 않았던 테블릿을 재판중에 달라 할 수 있습니까?검찰이 재판과정은 방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나 봅니다.


검찰의 주장은 앞뒤 논리가 맞는게 전혀 없어요—-.


이제부터 재판도 끝났고 해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자 테블릿을 돌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질문 3) 테블릿 증거 반환 소송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테블릿은 최서원은 쓰지도 않았고, 쓸 줄도 모릅니다.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없는 저의 사실로서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받을 때는 그 증거물을 보여주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들과 특검은 내 것으로 단정하고, 보여 주지도 일사천리로 수사를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국정농단의 탄핵수순을 정해 놓은 수사방법이었습니다.

검찰이 최서원 것이다 라고 했으니, 당연히 재판이 끝났으니 본인에게 증거물을 돌려줘야 하고, 최서원이는 돌려 받아서 포렌식 작업과 조작여부를 밝혀야 진실과 공정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당당하게 입수한 증거물이라면,당연히 줘야 합니다.무엇이 겁이나서 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정경심 재판에서는 주요 증거물인 PC를 실 사용자인 정경심이가 참여가 없었다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판례라면 나 최서원이는 참관도 안 했을 뿐 더러, 어디서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JTBC기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이니, 당연히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그 경우라면 나는 명백히 무죄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재판에서"국정농단사건에서 최서원이 두고간 테블릿을 제3자인 기자가 검찰에 임의제출 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라고 하면서 항변 했는데 지켜 볼일입니다.국민이 같이 지켜봐 주실 일입니다.


정경심 재판에서 그 증거물이 인정 안 되면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테블릿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아야 하며, 유죄를 내린 재판부도 무죄를 다시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4) 검찰은 JTBC 조택수 기자가 임의제출 했다고 하는 데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그 테블릿을 최서원씨가 두고 간 것이라고 검찰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진짜 코메디 같은 일입니다.폐쇄된 사무실에 미친사람 아니면 제가 쓰던 테블릿 PC 라는 걸 두고 올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얘길 애초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JTBC가 테블릿 입수경위도 맨처음인, 미승빌딩 쓰레기 통에서 주었다고 했다가, 독일집에서 버린물건속에서 찾았다는 등 말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조작을 해서 누가 갖고 있던 테블릿 PC를 검찰에 JTBC가 제출 했는지 그 기자와 JTBC, 검찰이 밝혀야 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질문  5) 검찰은 조택수 기자가 환부 받을 의사가 없다고 했다면서, 환부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그에 대한 견해는 ?


 조택수 기자가 본인 것도 아닌데 돌려 받을 의사意思가 있다, 없다는 말을 하는 것도 검찰이 근거없고 궁색한 핑게 되는 것 뿐입니다.


조택수 기자도 환부 받을 경우 여론이 들끓어서 포렌식을 요구 받을 테니, 당연히 안 받겠다고 할 것이지만, 

그 기자가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그걸 그 기자에게 물어 보는 것도 검찰이 웃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6) JTBC가 테블릿을 최서원 것이라 발표하면서 더,불루케이 사무실 관리인의 동의하에 갖고 나왔다고 하는 데—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거기를 정리할 땐 이미 아무 것도 없고, 책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있지도 않았지만 관리인이 어떻게 남의 PC를 가져가라, 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전화를 해서 물어 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그걸 임의대로 처리 하는 것이 건물 관리인 ,그의 권리는 아닙니다.


어디서 입수한지도 모르는 테블릿을 마치 더불루케이 사무실에서 있었던 것 같이 꾸며서 관리인과 짜고, JTBC가 최서원 것이라 확신했다면, 

최서원에게 방어권도 주지 않고,확인도 하지 않은채 JTBC가 국정개입설을 보도한 것은 이미 기획된 일이었고, 그럴 수는 없는 참 나쁜 일입니다.흉악한 일입니다.


질문  7) 변희재씨가 밝힌 SKT와 계약한 테블릿 PC 계약과 마레이 컴페니 김성태 대표의 위조 계약 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마레이컴페니 대표였던 김성태가 법인카드로 테블릿의 실소유주인 김한수와 SKT , 검찰이 짜고 김한수가 직접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이체가 설정된 것처럼 기록을 위조하다 카드회사인 하나카드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실이 밝혀지면 이건 국기문란이자, 국정파괴자들의 행위입니다.테블릿PC는 그들 것입니다.


질문  8) 끝으로 할말이 있다면 답변 해주세요.


 이 국정농단사건은 테블릿 것을 가지고 JTBC가 특종보도라고 하면서 마치 최서원 제가 국정에 대한 모든 것을 테블릿으로 보고 받고, 보내졌다고 보도한데서 부터 시작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최서원이는 테블릿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테블릿을 더더욱 더물루케이 사무실에 두고 온적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다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걸 거기 갖다 놓았으며, JTBC 는 없던 테블릿을 어떻게 입수 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더불어 국정농단의 책임은 JTBC와 그걸 제출한 기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거대한 역사에 오점을 남길만한 일을 했는지 밝혀야 이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밝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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