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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박사님 2심 판결문관련 형사소송법 주요 관련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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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02 20:59 조회63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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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박사님 2심 판결문관련 형사소송법주요 관련조항 검토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전문개정 2007. 6. 1.]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전문개정 1961. 9. 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2020. 2. 4.>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 5. 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1961. 9. 1.]

 

(설명)

O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 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O '합리적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란 제출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진범임을 부정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의 논리성과 과학성은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어떤 증거가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을 증명해준다면 이는 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진술과 자백에 그치지 않고 물증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증거능력을 해석하고 판단할 권리는 최종적으로 재판관에게 있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설명)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 즉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 법률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며, 법관은 동일증거의 일부만을 취신할 수도 있다.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도 있고, 또한 다수증거를 종합한 결과에 의해서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

 

*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법관의 재량권

증거의 취사(取捨)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專權)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70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설명) 법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법관의 사실인정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법관은 주관적 불신을 이유로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논리·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는 합리적 심증주의 또는 과학적 심증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

 

법원의 사실인정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때(논리칙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 경험칙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 등)에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1] 다만, 어디까지가 사실오인이고 어디까지가 채증법칙 위반인지 그 한계는 매우 모호하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논리칙, 경험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정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좀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살피려면 먼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체 법규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재구성해 가야만 합니다.

 

이때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법관에게 제시되는데 법관은 이러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관에게 자유로운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렇지만 법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논리칙, 경험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석양 무렵에 범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고 할 때 동쪽에 있던 목격자가 서쪽에 있는 용의자의 얼굴이 햇빛에 비춰서 뚜렷이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햇빛과 그림자의 방향이라는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이 목격자의 진술을 믿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채증법칙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요컨대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말합니다.




판결문의 하자 적시


1.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서,

진술자(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법관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의 진정성의 증명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받아들였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

 

2. 법관은 채증여부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배척하는 이유로서, 노숙자담요의 객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왜 객관성이 없는가에 대한 이유가 모호하다.

2심판사들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재량권으로 증거취사선택에 있어 피고인이 제출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채증법칙(과학적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면서 사실인정을 자의적으로 1심판사들과 같은 결과를 동일하게 받아들였다.

 

참고

1. 안면인식기술(얼굴분석비교)의 동향

안면인식기술은 공공기관 청사출입시, 사무실 출입시 등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중국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사용중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로 마찰을 빚고 있으나, 범죄수사용으로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뱅킹의 활용: http://jiisonline.evehost.co.kr/files/DLA/11-9-3.pdf 참조

 

 

2. 국내 특허기술자료 동향

(안면*얼굴*인식*비교*출입)의 검색어에 의한 국내 특허자료: 347건


21.png

 

3. 안면인식기술 공신력 여부에 대한 검토

안면인식기술의 체계도를 제공할 필요성

 

공신력있는 해외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미국 CIA, FBI, 국토안보부 또는 영국의 MI6)이나 외국 과학수사기관 등에 의뢰

 

-      광주 현장의 광수사진과 자기라고 주장한 광주시민들의 사진 대비분석

-      통일부 또는 언론사로부터 획득한 북한인물정보와 광주 현장의 광수사진 대비분석

댓글목록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특허기술자료는 국내의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해외자료를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한편, 안면인식기술에 대하여
과학적 논리칙으로서
일반적인 원리 및 판별하기 위한 체계도와,

경험칙으로서,
안면인식기술이 보편 상용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들면서
그 원리와 판별하기 위한 체계도를
도표화하여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좋지 않을까요?

대법원 판사들도 안면인식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법조인들 가지고는 않될것 같으니
보수끼리모여 한번 회의를 해야합니다.
오래전 박철성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지만원박사님을뵙고 의논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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