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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상고이유서[6] 지용에 대하여를 읽고난 후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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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10 19:47 조회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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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상고이유서[6]

 

지용에 대하여

 

1. 지용의 주장

 

아래 사진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도청 안으로 데리고 둘어가는 장면이다. 맨 우측 73광수로 지정된 인물이 나이고, 내 앞의 인물이 71광수 박남선이다.

61.png

 

2. 원심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제73광수를 북한 인민군 대장 오극렬이라고 주장하지만, 제73광수는 지용이 맞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상황진술에 모순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지용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원심판결의 자의성

 

지용의 진술에는 제73광수가 어째서 자기의 얼굴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것이 얼굴 주장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5.18답변서] 278~282쪽에 걸쳐 어째서 제73광수가 오극의 얼굴이고, 제73광수가 지용의 얼굴일 수가 없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6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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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의 근거 없는 주장과 피고인의 과학적 증거를 놓고, 원심은 지용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지용의 거짓말도 사실로 인정

 

지용은 73광수 바로 앞에 도보하는 제71광수가 박남선이고, 자기는 박남선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에서 박남선이 제 71광수일 수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 현장사진에서 지용이 박남선 바로 뒤에 따라갔다는 지용의 주장은 허위입니다([5.18답변서] 278~282쪽).

 

 

5. 소결

 

1) 지용 사건 역시 앞에서 다뤘던 14명의 케이스와 동급 동격의 것입니다.

 

2) 노숙자담요가 제시한 얼굴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73광수가 어째서 북한의 거물 오극인가에 대한 얼굴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지용이 어째서 제73광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얼굴분석입니다. 이 두 개의 분석은 피고인의 주장이자 증거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주장과 증거를 탄핵하는 아무런 과정 없이 모두 무시했습니다.

 

3) 결론적으로 북한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자기라고 주장한 지용은 논리칙에 어긋나거나 진정성이 없는 진술내용으로 법률적으로 피해자 자격이 없으며, 아울러 공익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기에 명예훼손의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심리판단한 원심은 논리칙의 채증법칙을 일탈하여 법률상으로 위배되었기에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재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3.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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