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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권한대행의 제5공화국안 발표 육성 43년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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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22-12-19 00:03 조회3,53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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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8-ddPeKcV4&list=PLy1djSD3FaRwr5xLz9ke_rbDJyYAaaCPQ

0:00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선거
0:32  테너 황현한이 부르는 김효근 작곡 ‘눈' 1절
1:01  이순자 자서전 제4장 3화 '어려운 결심'
10:51 12·12사태 즈음하여 ‘국회 헌법 개정 심의특별위원회’ 발족
11:14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권한대행이 제5공화국안 발표

운동권 사기꾼들은 1980년 봄에는 전두환이 유신체제를 유지시키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더니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180도 말바꾸기를 하여 제5공화국은 쿠데타 정권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홍준표 검사가 가짜뉴스를 지지하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단하자는 주장을 하자 김영삼 대통령이 즉시 홍준표를 안기부로 파견하며 역사거꾸로세우기 재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5공화국안은 전두환의 안이 아니라, 최규하 권한대행의 안이었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 잔여임기를 채우는 과도정부 대통령을 선출한 후 과도정부로 하여금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고 새 대통령, 즉 제5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최규하 권한대행은 1979년 11월 10일에 하였다.

위 동영상 11분 14초에서 시작되는 특별담화 결론부에서 최 권한대행은 그의 제5공화국안을 이런 말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시일 내에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확정했으며 이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헌법 문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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