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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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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frhd 작성일23-01-23 09:59 조회1,90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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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만원박사를 석방해 주십시요!

지만원박사는 빨갱이들에 의해 [죄없이]구속되어 있습니다.

윤대통령님은 지금 빨갱이들 때문에 정치하기가 매우 힘드신 줄압니다.

빨갱이 撲滅을 위해서 무슨 수를 쓰시든지 지만원박사를 먼저 석방시켜야만 합니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1980년 5월 광주사태에서 남편이 살해된 여인 A가 있습니다. A는 지만원 박사(피고)가 모르는 전남 해남 여인이고, 당시 나이 30대로 보이는 여인입니다.
피고 (지만원)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 의해 전문가가 밝혀낸, 당시 나이 70대로 보이는 남자 B를 광주 현장 사진에서 발견하고, 그를 북한에서 파견된 여장 남자
 "리을설" 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해남 여인 A (30대로 보이는)와 북한에서 남파된 여장 남자(70대로 보이는 B)의 틐징 기타:
1. 현격한 나이 차이(여장 남자 B는 70대로 보이는 주름살 투성이)
2. 현격한 신장 차이 : A는 남자 키의 어깨 밑에 오는 왜소한 키, B는 통상의 남자키-옆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신장 비교
3. 치아 상태 : B의 앞 웃니 1개는 뻐드렁니, 왼쪽 웃니는 2개 이상 빠졌음 

피고 (지만원)는 여인 A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여장 남자 B를 해남 여인 A로 적시할 수 없었고, 따라서 A를 명예 훼손 할 수 없는데, 광주 법원은 B는 해남 여인 A이며, 피고 (지만원)는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2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피고 (지만원)는 A를 알지 못하고 다만 B를 북괴 군으로 적시 했을 뿐인데, B=A라는 결론은 광주 법원이 해놓고, 어떻게 피고(지만원)가 해남 여인 A의 명예를 훼손 했다고 명예 훼손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까 ?

결론 :  피고(지만원)는 여장 남자 B외 어느 누구도 적시한 사실이 없으며, 적시하지 않은 불특정의 자연인 A, C, D, E,..N 의 명예 훼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윤석열대통령께서는 분명한태도를 밝혀야합니다.
애국자 지만원박사님을 석방할것입니까?
간첩문재인을 구속할것입니까?
5.18을사기친 노정희 대법관을 사퇴시킬것입니까?

5.18을 재조사하여 역사를 정리해주십시요
현 5.18재조사위원으로는 백번을 조사한다 해도 말짤도루묵!
범법자들이 재조사한다.는것은 국세만 축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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