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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박사 석방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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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3-02-10 11:40 조회1,458회 댓글3건

본문

처리기관

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1-0748011

접수일시


2023-01-26 16:57:24


담당자(연락처)

이## (02- #### - ####)


처리예정일

2023-02-1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


2023-02-09 16:33:06


처리결과

(답변내용)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처에 접수(2023. 1. 26. 신청번호 : 1AA-2301-0648047)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귀하의 민원요지는 지만원님 판결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소제기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 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답변 등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    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2023-02-09 16:33:0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처에 접수(2023. 1. 26. 신청번호 : 1AA-2301-0648047)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불합리한 제도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민원 이해 부족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와 공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 하고 5.18 광주폭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4.15 소쿠리 부정선거의 원흉 전라도 출신 노정희 한테 맡긴것 자체가 사법부가 전라도 따까리 노릇을 자처 하면서 


북괴의 적화통일에 앞장서는 이적집단 이자 여적집단 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서 자유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세계 최악의 범죄집단 북괴를 추종하는 전라도 따까리 노릇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인간들은 정신 이상자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 으로 일처리 하고 역사왜곡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중국과 일본 , 북괴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의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글 읽어 보고 앞으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않는자들은 지식인으로서 능력미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자들은 모조리 색출하여야함!
5.18을사기친 좌파들에게 경고하나니
5.18광주사태를 어찌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을수있었겠는가!
중요인물들을 쏙빼서감추었기 때문이었다.
사실데로 공개했다면 뒤집힐일도 없었겠지만
들통날일도 없었다는것이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답변 들으나마나! ,,. 오히려 울화통만 더 터지고,,.  저도 대법원장/대ㅑ법원감창처장/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여러번 했던 적 있는데 본인에게 접수도 않되는 듯,,. 민원 접수자 가 다 조기 차단,,. 말씨를 들으면 럄랴뎐 말을쓰는 련롬들이 창구에 앉아서는,,. 불친절/퉁명스런 말투,,. 빠~드득! ,,. '판사 처법법' 맹갈이 시행 화급! ,,.  판사의 고의성 '판결 이유 누락' 및 '불량 재판 지휘/형사 소송법 법규 위반/ 판사의 언도 이유문을 법전책에 나온 대법원 판례 예문을 고대로 복사하여 선고이유를 쓰는 판사 련롬들' 은 피고.제3자가 고소.고발토록하는 법조항 신설 시행 화급! ,,.  즉; '판사 처벌법' 맹갈아야 ,,. 쏙 빼먹으니 이처럼 깽판/문란하죠. ,,. 그럴려면 '전자투표기' 파쇄해야!  우리 死法部 犬法院 犬法官들 한심한 수준! ,,.      ♣  판사처벌법 : http://www.seokgung.org/crime.htm#gm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법관이 빨갱이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법관은 빨갱이일지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없는가?
대한민국은 빨갱이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빨갱이 없애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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