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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끝난 가세연 체포…쏟아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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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9-12 12:06 조회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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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끝난 가세연 체포쏟아진 후원

2021.09.12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석방 후 진행된 가세연 방송에선 거액의 후원금이 쏟아지기도 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지난 9일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 역시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가세연 출연진들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김 전 기자는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도대체 누구의 명예훼손 사건이었을까요? '조국 딸''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이게 저의 집을 부수고 들어와서 체포할 사안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가세연은 경찰과 대치하고 체포되는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체포 영장 시한인 48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석방 후 강 변호사는 지난 10일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 때 복음성가 '이제 역전되리라'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노래 가사가 절실하게 와닿아 유치장에서도 계속 흥얼거렸다"라며 노래를 완창했다. 강 변호사 방송에 시청자들의 후원이 이어졌는데 이날 강 변호사가 받은 슈퍼챗 총수익은 1,9798121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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