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추모제 데려간 전교조 前교사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현우 작성일10-02-17 20:10 조회15,262회 댓글3건관련링크
본문
중학생 ‘빨치산 추모제’ 데려간 전교조 前 교사 ‘무죄’ |
전주지법, “국가 보안법 위반 아니다” |

특히 이 교사는 판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6·15 공동선언 이행과 국보법 폐지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5년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前 교사 김형근(51·사진) 씨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지난 2005년 교사들과 제자 180여명을 인솔해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했으나 전야제 행사에만 참여하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전교조전북지부 통일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등에서 배포한 이적표현물 소지와 배포에 대해서도 중·고등학교 도덕 교사와 전교조 통일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적물 말고도 방대한 자료를 취합했다”면서,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1999년 교사로 임용된 김 씨는 2006년 2월까지 임실 관촌중에 있다가 군산 동고로 자리를 옮겼으며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참말로.... 지리산 근처의 공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라도 있나???
현우님의 댓글
현우 작성일
그래도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인 4, 50대에서 이토록
친북좌익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이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하물며 교사가 이러하니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지금 4,50대가 386쥐사꼴통세대지요.
태어나서는 안돼는 반역세대가 되어버린 저주와 재앙의 386입니다.
그래도 김성욱기자님의 글을보면,,
386들은 좌경화가 심각하고 삐뚤어진 시각을 무작정 고집하는 외골수들로 설득이 안돼는 세대이긴 하지만,
그 이후세대는 좌경화의 심도가 낮아서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금방 깨닫는다고 합니다.
386세대는 포기하고 이후세대를 자유대한민국세대로 바로잡으면 386들은 또라이외톨이 세대로 남을것입니다.